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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외부 협력자가 업무 범위·계약·역할을 확인하는 게 과한 요구인가요?
기획·디자인·설계 업무를 하는 외부 사업자와 회사 간 협업 사례입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 비슷한 형태의 협업을 경험해보신 분들의 객관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외부 협력자는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로 하차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약 한 달 동안 역할·업무 범위·소통 방식을 계속 조율하면서 함께 일할 방법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1. 업무 착수 후 정보 공유와 설명 외부 협력자에게 프로젝트 관련 자료는 많이 전달됐지만, 프로젝트의 전체 맥락,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 외부 협력자에게 기대하는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협력자는 실제 업무를 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설명이나 미팅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미팅이나 통화가 미뤄지는 경우가 있었고, 협력자가 다시 연락해 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 계약서와 업무 조건 확인 첫 번째 도면 프로젝트를 한 차례 진행한 뒤 두 번째 기획·디자인·설계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외부 협력자는 업무 범위, 기간, 비용, 역할과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담당자는 “혹시 이전에 돈을 못 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3. 협의한 역할과 실제 팀에 전달된 업무의 차이 프로젝트 진행 중 방향과 요청 범위가 조정되는 과정이 있었고, 담당자와 외부 협력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한 역할·업무 범위와 실제 팀 미팅에서 전달되는 요청이 다르게 느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실제 업무 지시가 다르게 전달된 상황이 있어, 외부 협력자는 “제가 이해한 역할과 팀에서 이해하고 있는 역할이 다른 것 같은데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외부 협력자의 입장에서는 범위 밖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무엇을 책임지고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지 알아야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역할과 범위를 계속 확인하는 모습에 대해 “역할을 칼로 무 자르듯 나누는 모습이 불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4. 약 한 달간 조율 후 하차 결정 외부 협력자는 약 한 달 동안 역할, 참여 방식, 업무 범위와 소통 방법을 계속 조율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로 일하는 방식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프로젝트 하차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전 약 한 달 동안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한 통화나 미팅 일정이 여러 차례 미뤄지거나, 외부 협력자가 다시 연락해 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차 의사를 전달한 이후에는 담당자가 바로 통화가 가능하다고 연락했고, 당일 또는 다음 날 통화를 여러 차례 제안했습니다. 외부 협력자는 카카오톡으로 하차 통보만 하고 끝내려 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 간 거래이기도 하므로 프로젝트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 대표, 담당자, 외부 협력자 세 사람이 함께 지금까지 진행한 업무와 자료, 정산 등을 정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담당자는 자신이 외부 협력자를 회사에 소개한 사람이므로 자신과 상황을 정리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한 “이전 상사와도 이런 식으로 소통하고 일을 정리했느냐”는 질문을 했고, 첫 번째 도면 프로젝트 당시에도 회사 내부 담당자가 외부 협력자와 일하면서 불편하게 느낀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 도면 프로젝트에서 외부 협력자가 통화 중 평면 수정 요청을 받고 “그 부분도 제가 해야 하는 업무인가요?”라는 취지로 업무 범위를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외부 협력자가 업무 범위, 역할, 권한,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경직된 편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발주·관리하는 회사 측에서 외부 파트너의 역할과 업무 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시나요? 혹은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 업무 방식과 협업에 대한 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 가깝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실제로 담당자와 협의한 역할과 팀에 전달된 업무 지시가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후 외부 협력자가 역할과 범위를 다시 확인하려는 행동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본인이 외부 협력자 입장이라면 1) 계속 조율해본다 2) 현재 프로젝트만 종료한다 3) 향후 이 사람과의 협업까지 중단한다 4) 향후 이 회사와의 협업까지 중단한다 중 어느 정도까지 판단하실 것 같으신가요? 기획·디자인·설계·PM·에이전시·프리랜서·외주 협업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이면 특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디자이너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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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무원들 부패 부조리 증거
검사 판사들 전관은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었으나 그게 다가 아니다. 부패 부조리 공화국 법을 위반 안 하고 과징금을 안 내려는게 아니라 과징금 내면서 계속 한다? 주주들이 압력을 가해야 하는데 한국이야 사기 공화국이라서 이런 모래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미 인구구조는 모래성이 무너지는 구조인데 ____ 월급이 3000만원…공정위 퇴직자 10대 로펌에 10년간 86명 이직 정석우 기자 입력 2026.09.27. 11:09 기업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조사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86명이 최근 10년간 김앤장·태평양·세종 등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에서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인원은 86명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이직자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태평양(13명), 율촌(11명), 화우(10명), 광장·세종(각 8명), 지평·대륙아주(각 5명), 바른 4명, YK 1명 등의 순이었다. 이직 후 보수는 김앤장 이직자가 가장 많았다. 이 법률사무소로 옮긴 공정위 퇴직자 21명의 월평균 보수는 3059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직자 시절 막바지 월급(825만원)의 3.7배다. 화우는 2154만원, 태평양은 1823만원 등이다. 공정위 출신이 주요 로펌에서 수억 원대 연봉을 받는 이유는 과징금 액수가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을 둘러싼 관록과 인맥을 로펌들이 높이 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5년 6개월간 공정위에 제기된 담합 관련 소송은 263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0대 로펌이 수임한 소송은 191건에 달했다. 전체의 72.6%를 10대 로펌이 수임한 것이다. 김앤장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30건, 태평양 29건, 세종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다시 취급하거나 전 소속 기관에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비교적 자유롭게 대형 로펌이나 기업 등으로 이직할 길이 열려 있다.
@청와대
Matrix
쌍 따봉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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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혐오와 증오 사회가 된 원인
한국은 고소 고발 건수가 일본의 약 50배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사회 갈등, 혐오, 증오, 의심이 넘친다 사기공화국이라 할 만큼 사기가 일상화 되어 있고 말을 지키지 않는 건 당연시 하고 (즉, 거짓말은 당연) 서면 계약도 안 지키고 막무가내 억지 우기기가 만연이다 미국 같은 신용사회에서 쓰는 You have my word 같은 말은 상상도 못 한다. 시정잡배들 뿐 아니라, 사회 지도층도 동일하다. 윗물이 더러우니 아랫물은 똥통이 한국이다 원인으로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한국사회에서 과도한 법조 영향력이 원인이라 하겠다 법이라는게 상식과 동떨어져서, 법조인들이 범죄를 하고도 또는 범죄자들을 도와서 범죄를 빠져 나갈 수단으로 이용한다 법조인들이 사법부는 말 할 것 없고 대통령부터 고위 정부 요직, 국회, 심지어 기업 고위직도 장악을 다 하고 있다. 네이버, 쿠팡 등은 대표이사들도 변호사 출신들이다. 그들이 진짜 경영을 할까? 창업자 최대 주주가 실질 최종 의사결정을 할 것 같고 변호사 대표들은 법적 방어와 대정부 로비, 민형사에 대해 법조계 로비가 주 업무라 추정된다 지난 6번 대통령 중 4명이 법조인이고 최근 3번 연속 법조인이다 법조인들은 분쟁, 갈등, 비난, 혐오, 증오로 법적 분쟁을 만들어야 돈을 벌게 된다. 법조인들이 정부와 기업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들 이익과 사고방식에서는 끊임 없이 분쟁을 만들어 내는게 당연한 것이다 결국 국민들이 깨어 나서 법조인은 더 이상 선출직인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뽑지 말아야 한다 의식적 노력을 해도 여전히 많이 뽑힐 것이나 최소 더 이상 대통령으로는 뽑지 말아야 국가가 가라 앉는 것 막을 수 있다 한국인들 중 중국을 내려다 보는 정신 나간 자들이 상당 수 인데, 공산국가라는 건 허울 뿐이지 공산당 수뇌부들은 대부분 공대, 이학 전공자들로 사고방식이 한국 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문제 해결에 본질적 접근을 한다 고령화 시대 사회 필수 인프라인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도입만 봐도 중국은 이미 앞서 나가는데, 한국은 재벌 로비에 도입은 커녕, 변호사들이 어떻게 국민들 뜯어 먹을까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자율주행 못 들어 오게 하고 재벌에 이익 되게 해서 수임료 많이 받을까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자율주행, 전기차, 배터리, AI, 로봇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압도한다. 반도체도 5-10년내 추월당할 가능성이 크다 공산댱 수뇌부가 공대와 이학계열 출신들이라 법조인들이 말장난, 글장난 칠 수가 없다 그러면 사형시켜 버리니. 한국은 사실상 50년후면 국가 소멸이다. 노령화와 생산인구 부족, 연금고갈, 건강보험 고갈, 세수 부족으로 사회 인프라들이 무너지게 예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그땐 죽었을 것이다 하고 그들 자식들은 이미 보냈거나 미국으로 보낸다 생각해서 관심 없다. 좌건 우건 동일하다 정치인들 위선은 동일하고 서로 더 나쁜 놈들을 정치판에 둬야 나쁜 짓 하며 해 먹어도 상대적 덜 나빠 보여서 다시 표 받을 수 있으니. 국민은 개돼지인가? 정치인 관료들이 그런 말 하는 근거가 있다. 기억력이 짧아서 다시 뽑아 주니까. 국민 다수가 치매다. 정치인 수준은 결국 국민 수준이다 아니라면 국가 소멸될 인구구조까지 안 왔겠지 그러고도 자율주행 하나 도입 못 하는 국가. 고령자들의 운전사고 그리고 불편함은 관심도 없고 재벌 배만 불리는 관료 법조 정치인들 법조인들을 정치에서 최소로 뽑아야 한다 영향력 과대가 결국 국가를 망가뜨렸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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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 따봉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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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조용히 후진국이 되고 있는 증거
자율주행 후진국이면 그냥 후진국 되는 것 현기차는 자율주행 포기하고 웨이모 자율주행 파운드리로 방향 잡은 듯 중국을 무시하는 자들은 도대체 뇌가 있는지 이미 자율주행, 전기차, 배터리, AI, 로봇 다 뒤쳐졌고, 반도체도 5-10년 내에 따라 잡힐 듯 현실을 자각해야 노력하고 방법을 찾는데 ____ 전시장에 갇힌 韓 자율주행④ “사고나면 누구 책임?” … 中 자율주행 책임 법제화 속도, 韓은 수년째 제자리 김서연 기자, 김수한 기자 입력 2026-09-25 08:00 수정 2026-09-25 08:00 中, 운전자·시스템 책임 구분해 보험·사고조사까지 법제화 韓은 책임판단 기준·데이터 접근권 공백, 실증 확대도 ‘제자리’ 사고 대응체계의 공백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책임 주체와 보험 처리 기준이 불명확해 사고가 나면 실증사업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국내 자율주행 실증이 정해진 노선과 한산한 시간대에 머무는 이유다. 이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유사한 주행 패턴만 반복해서는 완전 무인 상용화에 필요한 대응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데이터의 다양성을 떨어뜨려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늦추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에 책임 가이드라인 명시한 中, ‘믿고 타보라’는 BYD 중국 정부는 지난달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 제출했다. ‘자율주행자동차 특별규정’을 별도 장으로 신설해 자율주행과 운전자보조 기능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조건부터 교통법규 위반 처리, 보험 가입, 사고 조사와 운행데이터 확보까지 규정했다. 운전자가 운전 책임을 지는 보조주행과 시스템이 운전 주체가 되는 자율주행을 법률상으로 분리한 것이 골자다. 자율주행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해당 자율주행차의 제작사나 수입사가 처분을 받는다. 반면 자율주행 기능이 꺼져 있거나 차로 유지·속도 조절 등 운전자보조 기능만 사용한 차량은 일반 자동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도로 운행을 위한 보험 장치도 개정안에 담겼다. 자율주행차의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제작사와 수입사, 차량 소유자·관리자 등이 추가적인 상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뿐 아니라 완성차업체도 사고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BYD는 지난 5월 운전자보조시스템 ‘천신지안’ A·B를 탑재한 차량에 1년간 도심 NOA 안전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운전자가 규정에 맞게 도심 NOA를 사용하다 차량 측 귀책 사고가 발생하면 BYD가 차량 수리비와 제3자의 재산·인명 피해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다. 이용료와 보상 한도도 없고 기존 자동차보험을 이용하지 않아 다음 해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사고 책임 가릴 기준도 없는데 … 조사 위한 데이터 접근권도 ‘NO’ 한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차량 보유자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다. 추후에 조사를 통해 차량이나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이 입증되면 제작사 등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은 보험사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가 확보한 기록과 조사 결과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차량데이터에 접근할 권한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보험금 지급과 사고 조사,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공유 범위와 제공 방식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보험연구원은 레벨4 상용화에 앞서 책임분담 구조와 차량데이터 접근권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운전의 통제권이 자율주행시스템으로 넘어가면 차량 보유자뿐 아니라 완성차 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사, 운행사업자, 통신사업자, 국가·지자체까지 책임 주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고 원인도 소프트웨어의 보행자·신호 오인식과 주행 판단 오류, 센서·부품 고장, 해킹 등으로 복잡해진다. 자율주행차의 사고 빈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첨단장비 수리비와 사고조사·구상·소송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고 한 건당 보험금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뿐 아니라 센서 데이터와 주행로그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력 ▲차량과 관제센터 간 통신 기록 ▲정밀지도 정보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험금 지급과 사고 조사, 책임판단에 필요한 데이터의 접근권과 제공 의무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사에 데이터가 집중된 상태에서는 사고 원인과 책임 주체를 제대로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인정하고 지난 4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자동차 제작사와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수 주체가 얽힌 사고의 책임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고 판단에서다. TF는 올해 연말까지 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책임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고 접수부터 보험 처리와 피해 보상,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는 과정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Matrix
쌍 따봉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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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다하고자 동업자에게 일자리까지 알아봐 주었는데, 권리 없음을 알고도 당당히 금전 요구한 동업자, 판결은 동업자만 유리한 판결?
#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왜 제 개인소득의 절반까지 요구했을까요? 제가 동업을 끝낸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B가 자신에게 그 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점을 사실상 알고 있으면서도 제 개인소득과 이미 정산이 끝난 돈을 계속 요구했고, 제가 이를 거절하자 제 신의와 인격까지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B는 이메일에서 “계약 주체로 따지면 모르겠지만…”이라고 했고, 또 직접 “저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반환 요청한 게 아닙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즉 자신이 요구하는 돈이 법적으로 당연히 반환받아야 할 돈이라는 취지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개인 프로젝트 수익에 대해 “그 돈 달라는 건 아니다”, “그 계약 깨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그 돈 절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제가 받아들이지 않자 “당신은 저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하게 된 게 발단이 된 거겠죠.”라고까지 했습니다. 저에게는 결국 이렇게 보였습니다.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요구하고,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제가 거절하면 그 거절 자체를 갈등의 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 그런데 저는 B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B의 지인을 통해 들어온 과거 법인사업은 단순히 B가 가져와 혼자 만든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었고 공동수주를 위해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사업 위험을 줄이면서 B의 생계에도 도움이 되도록 B 지인의 회사를 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한 뒤 저와 B가 개인 자격으로 계약하는 방식까지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B의 지인은 법인 전환과 관련 자격을 갖추는 데 난색을 보였고, 결국 수주에 필요한 입찰·제안 문서의 약 80%를 제가 작성했습니다. 사업은 법인 명의로 계약됐고 수익 역시 회사 운영자금과 급여 등으로 이미 정산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B는 자신의 기여를 크게 주장하면서 끝난 정산까지 다시 뒤집어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지인이 사업을 소개한 것과 실제 공개입찰을 준비해 수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인이 소개한 사업에서는 제 입찰기여를 사실상 지운 채 자신의 몫을 더 요구하고, 정작 자신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제 개인사업에서는 다시 “동업이니 절반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 반대로 B가 개인적으로 돈을 벌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B에게 소개한 프리랜서 일은 B의 기존 경력보다 기술적으로 난도가 높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B도 부담스러워했지만 저는 일자리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도 도왔습니다. 그 결과 B는 앞선 법인사업에서 받은 금액보다 약 850만원을 더 벌었고 새로운 기술경력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소개했고 기술적으로 도와줬으니 절반 내놔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돈은 B가 일해서 번 B의 개인소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도 저는 B에게 두 건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나 B는 “나한테 유리할 게 없다”, “그 많은 문서를 누가 보느냐”며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중 한 사업은 제가 직접 수행했고 B는 수주에도 수행에도 전혀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도 저는 B의 생계를 챙겼습니다. B가 제가 소개한 회사와 스스로 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다시 회사 대표와 중재해 약 1개월 반을 더 근무하며 소득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B가 거절했던 사업을 직접 수행해 개인소득을 얻자 B는 다시 “절반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제가 연결해 준 일로 B가 돈을 벌고 기술경력까지 얻었을 때는 B의 개인돈이었습니다. 그런데 B가 거절했고 수주와 수행에도 기여하지 않은 사업을 제가 혼자 수행해 번 돈은 왜 갑자기 동업자의 돈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겪은 기준은 결국 B에게 돌아가는 돈은 개인의 권리이고, 저에게 돌아가는 돈은 함께 나눠야 할 돈이었습니다. ### 또한 동업 회사의 업무는 제가 대다수를 처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B는 전체 업무 흐름이나 시스템 구조를 충분히 파악하기보다는 일을 쉽고 빠르게 처리하기를 원했고, 이를 자신의 생계 문제와도 연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화면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스템 구조와 기술 스펙 등 개발의 핵심 영역 대부분을 담당했습니다. B는 제가 작성한 화면설계서를 토대로 주로 화면 코딩을 담당했고, 개발 과정에서 변경을 요청하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해 제가 이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B가 어려워하는 쿼리와 스토어드 프로시저까지 제가 직접 작성해 제공하다 보니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무 역시 약 80%를 제가 처리하게 됐습니다. 결국 시스템의 전체 설계와 기술적 의사결정,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을 제가 맡고 B가 주로 화면 구현을 담당했던 실제 업무분담을 놓고 보면, 당시 B의 전체 기여도를 약 20% 정도로 보았던 것도 과도한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익을 50%씩 나누어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제가 받아들이지 않자 돈 이야기는 제 인격과 신의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B는 저에게 “지금 당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참으로 추하네요”, “동업자 정신은 영 바닥이시네요”, “당신 혼자 잘 먹고 잘살라면 동업을 왜 합니까?”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 당신의 사소한 욕심에 더 큰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누가 있는지”, “여태 제가 해왔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허언이 절대 아님을 알 겁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더 이상 단순한 금전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내가 정말 욕심을 부리는 것인가, 동업자를 배신하는 것인가, 더 양보해야 하는 것인가”를 계속 묻게 됐습니다. 제가 신의를 지키려고 할수록 그 신의가 오히려 저를 붙잡는 끈이 되어갔습니다. ### 그런데 정작 동업 회사의 신규 기술 개발을 같이 하자고 하면 태도는 달랐습니다 제가 신규사업 자료를 함께 검토하자고 했을 때 B는 녹취에서 “일부러 저거는 제가 그냥 답변 안 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혼자 사업을 추진하려 하면 “본인 독자적으로 하지 마세요”, “혼자 독자적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어요”라고 했습니다. 결국 같이 하자고 하면 하지 않고, 혼자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은 자신의 돈이지만 제가 번 돈에는 절반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제가 탐욕스럽고 의리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사업방향이나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라, 저의 책임감과 신의를 계속 자극해 금전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관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동업을 끝냈습니다. ###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저는 더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법원은 저의 궁박 여부를 판단하면서 제가 2020년 4월 20일부터 C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2020년 9월경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직했고, 그곳에서 퇴사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제가 다른 생계수단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경제적 곤궁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 B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수익만으로 두 사람의 생계를 감당하기 어려워 제가 2020년 4월 C사에 취업했고, 제가 B에게 같은 회사를 소개해 B도 2020년 5월부터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B의 소장에도 두 사람이 생계유지를 위해 회사운영과 외부근무를 병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고, B 측 답변서 역시 제가 취업을 제안해 B가 2020년 5월 해당 회사에 취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에서는 제 취업과 이직, 이후 퇴사 자료가 없다는 점까지 적으면서 같은 기간 B 역시 제가 연결해 준 직장에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궁박 판단에서 같은 무게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직장이 제 궁박 여부를 판단할 만큼 중요했다면 B 역시 그 직장에서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도 같이 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후 B가 저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입니다. B도 외부에서 소득을 얻고 있었고 저는 그 소득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B는 제 개인소득의 절반과 이미 정산이 끝난 돈을 다시 요구했고, 거절하자 제 신의와 인격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판결에서는 제 직업과 소득상태를 세세하게 보면서도 이러한 금전요구가 관계를 어떻게 압박했고 제 심리상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핵심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 이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 결국 무엇이 됩니까? 저는 B의 생계를 위해 직장을 연결했고 계약이 끊기자 다시 중재했으며 다음 일자리까지 알아봤습니다. 동시에 제 생계도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B는 제 개인소득까지 요구했습니다. 법원이 제 다른 직장의 존재를 근거로 “경제적으로 궁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B의 일방적인 금전요구를 충분히 함께 보지 않는다면, 동업자가 권리 없는 금전을 반복해 요구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직장을 다니며 버틸 수 있으면 자신의 생계뿐 아니라 다른 동업자의 생계까지 계속 유지시켜 줘야 한다는 결과가 됩니다. B가 번 개인소득은 B의 돈이고 제가 번 개인소득에는 절반을 요구합니다. B의 생계가 어렵다면 제가 직장까지 연결해 주지만, 제가 그 책임으로 경제적·정신적으로 소진돼도 다른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궁박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판결논리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저는 C사를 그만둔 뒤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판결은 제가 C사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했고 그 이후 퇴사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C사를 그만둔 뒤 다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B에게는 제가 연결해 준 직장에서 소득을 얻도록 도왔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이나 계약 지속 여부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C사와 B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해당 업무의 완성도는 높게 평가해도 약 20% 안팎이라고 보았고, 이후 B의 역할과 성과가 인정됐다면 C사와의 협의에 따라 계속 근무하거나 업무를 이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생계를 책임지면서 B의 생계까지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다시 “당신은 버틸 수 있었으니 궁박하지 않았다”는 논거가 됐고, 반면 도움을 받고 있던 B가 제 개인소득의 절반까지 요구한 것은 같은 비중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동업자를 돕지 말아야 합니까? 직장을 연결하지 말고, 계약이 끊겨도 중재하지 말고, 내가 어려워도 다른 직장을 구하지 말아야 나중에야 어려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의 신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항소심 판단까지 같이 놓으면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은 B가 지분을 처분하고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회사 수익 일부를 확보하게 되는 구조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고객사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지급받는 조건에 대해 “지분 처분대가로서 용인될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다른 직장에서 일했으니 경제적으로 궁박하지 않고, B도 같은 시기 제가 연결해 준 직장에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런 B가 제 개인소득까지 요구했던 사실은 핵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고, 동업이 끝난 뒤 B가 회사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업수익의 절반을 계속 받는 구조는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결국 한쪽은 자기 생계를 책임지면서 상대방 생계까지 돕고, 다른 한쪽은 그 도움을 받으면서 상대방의 개인소득까지 요구하고 동업이 끝난 뒤에도 회사수익 일부를 확보하는 구조가 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동업관계의 사회통념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회사 자금 문제에서도 저는 같은 판단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저는 B의 공금 인출과 회사 자금관리 방식을 심각한 문제라고 보았고 이를 횡령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B는 스스로 회사 회계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50:50 공동대표인 저에게 중요한 자금상태와 자금 이동은 충분히 공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는 매출이 늘기 시작해 창업 당시 투입한 자본금 잠식에서 회복할 수 있었고, 신규기술 개발을 위해 각자가 추가 투입해야 할 출자금을 줄일 수도 있는 시기였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한 곳의 주요 고객사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회사 자금은 단순한 통장잔액이 아니라 운영자금, 급여, 신규기술 투자금이자 다시 개인돈을 넣어야 할지 결정하는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인계좌에서는 2020년 11월 11일 100만원씩, 11월 30일 100만원씩, 12월 14일 250만원씩, 2021년 1월 13일 250만원씩, 3월 5일 500만원씩 동일한 금액이 두 차례씩 ‘이전사용비’ 명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누적하면 1인당 1,200만원, 총 2,400만원입니다. 저 역시 같은 금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야 했고, 안정적인 고객사가 여러 곳 있었던 것도 아니며 신규기술 개발자금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법인에 남겨 경영에 사용해야 할 자금을 양측 개인에게 동일하게 지급해 버린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본잠식 상태에서 회사 자금을 사실상 개인에게 유출한 행위라고 봅니다. 더구나 저는 회사의 실제 자금상태를 판단할 경영자료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했고 사실상 계좌 입출금 내역 정도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5일에는 다시 B가 회사계좌에서 2,712,045원을 출금했습니다. 판결문 역시 이 출금 사실과 제가 양해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출금이라고 항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뢰관계가 파괴돼 합의각서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고객사가 사실상 한 곳뿐이고 자본금을 회복해 다음 기술에 투자해야 하며 필요하면 다시 개인돈을 넣어야 하는 회사에서, 한 공동대표가 실제 자금상태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회사 돈이 계속 개인에게 빠져나가고 다른 공동대표가 향후 투자에 반대한다면 그 자체가 공동경영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에게 문제는 2021년 4월 5일의 271만원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누적 2,400만원의 법인자금이 양측 개인에게 지급됐고, 그 뒤에도 다시 별도 인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공동대표인 저는 회사의 실제 자금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왜 경영상 판단이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 단순 계좌내역만 받아야 했으며, 왜 회사가 자본을 회복해야 할 시기에 이런 방식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는가가 제가 문제 삼았던 본질이었습니다. ###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B의 현재 생계뿐 아니라 다음 일자리까지 알아보고 있었고 실제로 주관사 담당자가 B에게 직접 이력서 제출을 요청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무사로부터 자금 관련 문의를 받고서야 회사 자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다음 일자리까지 걱정하고 있는데 정작 공동대표인 나는 회사 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미 수개월 동안 개인소득 요구, 과거 정산금 반환 요구, 인격적 비난과 끝나지 않는 분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남아 있던 체력과 정신적인 마지막 끈까지 끊어버린 기폭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동업해지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저에게 그 각서는 두 사업자가 평온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만든 계약이 아니라 어떻게든 관계를 끝내기 위해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합의에는 B가 지분을 넘기고 회사 업무에서 완전히 빠진 이후에도 기존 사업수익의 50%를 계속 지급받는 내용이 남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동업을 끝냈는데도 상대방의 경제적 생활을 계속 떠받쳐야 하는 사실상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지는 구조였습니다. ### 그런데 이 판단은 3심까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항소심은 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2025년 10월 30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저는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정됐다는 것과 그 판단 과정이 온전했는지를 묻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기존 판단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한쪽 사정은 매우 세밀하게 보면서 그 판단과 충돌할 수 있는 반대편 사정은 같은 무게로 보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제 직장과 이직 여부를 봤다면 같은 시기 B도 제가 연결한 직장에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사실도 봤어야 합니다. 제가 다른 소득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봤다면 그런 B가 왜 제 개인소득까지 요구했는지도 판단했어야 합니다. 제가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봤다면 그 전에 어떤 금전요구와 인격적 압박이 반복됐는지도 같은 비중으로 봤어야 합니다. 회사 돈의 특정 출금액을 봤다면 사실상 한 고객사에 의존하는 회사에서 그 자금이 어떤 의미였는지도 함께 봤어야 합니다. 그런 판단 없이 합의각서의 문구만 유지된다면 결과적으로 동업자가 권리 없는 금전을 반복해 요구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직장을 다니며 버틸 수 있으면 자신의 생계뿐 아니라 상대방의 생계까지 일방적으로 계속 책임져야 한다는 구조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상적인 동업의 신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의를 다한 사람은 도움을 준 만큼 더 많은 책임을 떠안고, 신의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도움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할 수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며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직장을 연결하지 말고, 계약이 끝났을 때 중재하지 말고, 다음 일자리까지 알아보지 말았어야 합니까? 저 역시 일을 하지 않고 함께 어려워져야만 제 어려움이 인정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묻고 싶습니다. 왜 제 생계수단은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하면서 제가 B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왔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B가 제 개인소득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은 같은 무게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금전요구 자체에 대한 판단이 빠진 채 합의각서만 보호된다면 결과적으로 동업자에게 권리 없는 금전요구를 반복해도 되는 것처럼 남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신의를 지킨 사람이 그 신의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떠안고 불리해지는 결과가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회통념인지, 저는 지금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판결금까지 모두 지급한 뒤에도 B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라 B가 요구한 금원을 지급하고 사실상 모든 권리를 가져간 뒤, 유일한 대기업 고객사와 저, B가 함께한 3자 미팅에서도 B는 정작 사업을 계속 운영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B는 자신에게 기술이 없어 운영이 어렵다며 거절했고, 오히려 “A가 회사를 인수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고객사가 “현재 A는 해당 권한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음에도 B는 제게 인수 의사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A가 인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고객사는 다른 거래처로 서비스를 이전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는 약 4개월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간에도 고객사가 유지와 협조를 요청할 때마다 B는 “자신은 모른다. A에게 요청하라”고 반복했고, 그 결과 아무런 유지·보수 의무가 없는 저에게 십수 차례 업무 요청이 넘어왔습니다. 모든 권리를 가진 B가 자신의 책임을 고객사를 통해 다시 저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저는 이것 역시 매우 교묘한 형태의 강요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은 B에게 실제 사업을 운영하거나 책임질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운영 의지의 부재가 드러났다고 보는데, 그러면서도 B는 사업을 맡아 책임지는 대신 저에게 1억 2천만원에서 9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승소해 판결금까지 지급받고도 사업과 고객사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채 다시 그 의무를 저에게 넘겼습니다. 제가 겪은 B의 모습은 사업경영의 책임과 의무는 외면하면서 금전적 요구에는 집착하고, 모든 권리를 취득한 뒤에도 그 권리에 따른 책임은 저에게 지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늘신의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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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로 종산.종묘 3대가면 없어진다.
현재 한국의 상속·증여세 체계는 고정자산 비중이 높은 종가(종가)의 3대 전승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최고세율 50%, 세대생략 할증과세 최대 40%의 제도 아래에서 100평 종가주택은 자녀 세대에 약 55평으로 줄어들고, 손자 세대에는 24평 정도만 남게 된다. 이는 단순한 재산 감소 문제가 아니라, 종묘·종산(종산)·족보 등 전통 문화의 물적 기반이 세금으로 인해 분할·소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一、세율 구조: 최고 50%, 세대를 건너뛰면 더 높아진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최고세율 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부분의 세율은 50%이며,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 원이다.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더욱 가혹하다.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상속·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붙는다.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받는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로 상승한다. 이는 세대를 한 번 건너뛸 때마다 실효세율이 최대 70%(50% + 50%×40%)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二、공제 한도: 29년째 얼어붙은 5억 원 상속세 일괄공제는 1997년 도입 이후 29년째 5억 원에 고정되어 있다.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원) 역시 같은 기간 변하지 않았다. 문제는 자산 가치 상승이다. 1997년 5억 원의 실질 가치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물가상승률만 반영해도 지금의 10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 공제액은 그대로인데 자산은 수십 년간 급등하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 비율은 급격히 상승했다. 2010년 1%대였던 사망자 중 상속세 과세 비율은 2024년 5.91%까지 치솟았다. 같은 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비율(2.24%)의 2.6배에 달한다. 즉,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고정자산 보유 가구가 직면하는 현실적 부담이 되었다. 三、3대 전승 시뮬레이션: 100평 → 55평 → 24평 100평 규모의 종가주택이 있다고 가정하자. 별도의 절세 수단 없이 일반적인 상속·증여 경로를 따를 경우를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세대 상황 대략적 결과 1세대 → 2세대 (자녀) 100평 상속, 실효세율 약 45% 가정 약 55평 잔존 2세대 → 3세대 (손자) 55평 상속, 동일 세율 적용 약 24~30평 잔존 3대 만에 원래 규모의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다. 여기에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더해지면 손자 세대의 잔존 면적은 더욱 줄어든다. 실제 수치로 확인해보자. 100평 종가주택의 재산가액을 대략 60억 원(공시가격 기준)으로 가정하면: · 1세대 사망 시: 과세표준 약 55억 원 → 상속세 약 20~23억 원 → 잔존 재산 약 37~40억 원 상당 · 2세대에서 다시 상속 발생 시: 동일 비율 적용 → 잔존 재산 약 14~16억 원 상당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시뮬레이션이지만, 세대를 거듭할수록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四、전통의 물적 기반이 무너진다 상속세법에는 일부 예외 규정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1정보 이내), 묘토인 농지(600평 이내), 족보와 제구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외는 매우 협소하다. · 금양임야 1정보(약 3,000평): 대부분의 종중 산림은 이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 초과분은 전액 과세 대상이다. · 묘토 600평: 현대적 의미의 종가주택이나 종택(종택)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족보·제구: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비과세 실익이 제한적이다. 종묘(종묘)는 어떠한가? 종묘 건물 자체는 일반 주택·건축물로 평가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종중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은 상속·증여 시 원칙적으로 전액 과세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경영, 사후 5년 이상 가업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가의 제사·전통 계승 활동은 “가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결국 종산(종산), 종묘, 종택은 세금을 낼 현금이 없으면 분할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전통의 상징적 기반이 물리적으로 소멸하는 과정이다. 五、가업상속공제도 “종가”를 구제하지 못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다. 공제 한도는 10~20년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이다. 그러나 종가의 핵심 자산은 기업이 아니라 부동산(종택·종산·종묘) 이다. 제사와 전통을 지속하는 행위는 세법상 “가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종가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종가는 일반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설령 가업으로 인정받더라도 사후관리 5년 요건이 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종택을 유지하는 것은 “가업 종사”로 보기 어렵다. 六、결과: 전통의 뿌리가 재정적으로 유지 불가능해진다 3대가 지나면: · 종택은 분할 매각된다.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건물과 토지를 쪼개 팔 수밖에 없다. · 종산은 처분된다. 금양임야 1정보를 초과하는 산림은 전액 과세 대상이다. · 종묘는 관리 주체를 잃는다. 종중 재산이 분산되면 종묘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할 조직이 사라진다. · 족보와 가문의 기록은 개인 차원의 물건으로 전락한다. 제사를 주재할 종손(종손)의 경제적 기반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옛것이 사라진다”는 향수적 문제가 아니다. 한 사회의 정체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지탱해온 제도적·물적 기반이 조세 구조에 의해 해체되는 과정이다. 족보와 가문은 단순한 혈연 기록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었다. 그 그릇이 세금으로 인해 깨지면, 뿌리 없고 전통 없는 사회만 남는다.
별을사랑한달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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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v 모르면 바보다
[요즘 뜨는] JEV란? JEV는 AI가 단순히 텍스트만 생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브라우저·데스크톱 앱·드론·코드베이스·시장·게임 같은 현실/디지털 세계에서 직접 행동하고, 긴 맥락과 기억을 관리하며, 기존 개발 워크플로에 연결되어 스스로 만들고 검증하게 해주는 에이전트·스킬 생태계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AI의 손발(행동) + 기억(컨텍스트) + 개발 배관(워크플로) + 판단과 검증 + 놀이터 1. 실제로 행동하는 에이전트 말 그대로 AI가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합니다. • jev-ultrafast 실제 브라우저를 구동해서 웹 작업을 대신 처리합니다. 예: “경쟁사 5곳 가격 페이지를 열고 상품명·가격·프로모션을 CSV로 저장해줘.” • agent-desktop Excel, Outlook, Slack 같은 실제 데스크톱 앱을 넘나들며 행동합니다. 예: “3월 매출 시트로 피벗 테이블 만들고, 상위 3개 지역을 팀에 메일로 보내줘.” • jev-drone 실제 드론에 비행 명령을 보냅니다. 예: “A→B→C 좌표로 30m 고도 순찰 비행하고, 10초마다 사진 찍고 복귀해.” 2. 맥락과 기억 모델의 컨텍스트를 가볍고, 관련성 높고, 연결되게 유지합니다. • fast-jev-compaction 긴 컨텍스트를 압축해서 더 많이 들어가게 합니다. 예: 2시간 회의록 → 결정사항·할 일·리스크·다음 안건만 300토큰으로 요약. • Winnow 오래되거나 중복된 컨텍스트를 제거합니다. 예: 이미 해결된 로그, 폐기된 가설, 중복 에러를 지우고 열린 문제만 남김. • neo4jev 지식 그래프를 따라가며 연결된 데이터를 답합니다. 예: “고객 A가 구매한 제품 중 재구매율 높은 카테고리와 연결된 캠페인을 찾아줘.” • SemDecide 커맨드라인에서 무엇이든 분류하고 라벨링합니다. 예: 고객 티켓을 billing / tech / refund / etc로 자동 라벨링. 3. 개발 워크플로 Jev를 이미 쓰는 개발 환경에 꽂아주는 배관입니다. • typesafe-mcp 어떤 MCP 클라이언트에도 연결되고, 완전한 타입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예: 도구 이름·인자·반환값이 타입으로 검증되어 런타임 오류를 줄임. • jev-mcp 모델이 선택지를 비교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예: “Postgres vs MongoDB vs DynamoDB를 비용·확장성·운영 난이도로 점수화하고 추천해줘.” • jev-codex-router 각 요청을 적합한 모델로 라우팅합니다. 예: 간단한 코드 리뷰는 빠른 모델, 아키텍처/보안은 추론 모델로 보내 비용과 품질 최적화. • jev-review PR을 트리아지하고, 무엇을 먼저 봐야 할지 표시합니다. 예: “482번 PR에서 보안 영향 높은 변경 3개와 테스트 누락 파일을 먼저 보여줘.” 4. 만들고 판단 만들고, 진짜 잘 됐는지 검증합니다. • json-render JSON을 실시간 렌더링되는 인터페이스로 바꿉니다. 예: JSON 대시보드 정의 → 차트·테이블·지표가 있는 live UI로 즉시 렌더링. • Canny 작업이 진짜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출시하게 합니다. 예: 요구사항 충족, 엣지 케이스, 테스트 통과, 롤백 계획까지 검증. • jev-curate 학습 데이터를 선별하고 약한 예제를 버립니다. 예: raw.jsonl에서 품질 낮은 예제·중복·모호한 라벨 제거하고 gold만 유지. • killmyidea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점수화하고 리스크를 명명합니다. 예: “AI 반려식물 진단 앱”을 시장성·경쟁·진입장벽·수익모델·규제로 점수화하고 치명 리스크 3개 알려줘. 5. 마켓과 플레이 거래, 게임, 순수 실험 영역입니다. • jev-trader 고빈도 시장조성 전략을 실행합니다. 예: 스프레드 0.02%, 재고 한도 1000, 최대 포지션 5000으로 마켓메이킹. • Prism 시장 전반에서 유동성 신호를 포착합니다. 예: 거래량 급증 + 호가창 불균형 + 스프레드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시장 찾기. • typesafe-mario 실제로 Super Mario를 한 스텝씩 플레이합니다. 예: 현재 프레임 상태를 보고 왼쪽/오른쪽/점프/대기 중 다음 행동 선택. • OneVOneJev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1인칭 슈터 게임입니다. 예: 1:1 대전, AI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처음 시작한다면 이 3개부터} 1. jev-ultrafast — 에이전트가 실제 브라우저에서 행동하는 모습 보기 2. typesafe-mcp — Jev를 내 도구와 연결하기 3. json-render — 그 출력을 살아 있는 인터페이스로 바꾸기 추천 첫 워크플로 예시: jev-ultrafast로 경쟁사 가격 수집 → typesafe-mcp로 내부 DB/API 연결 → json-render로 대시보드 렌더링 그다음엔 문제에 맞는 계열을 고르면 됩니다. • 실제 행동이 필요하면 → Agents that act • 컨텍스트가 무거우면 → Context and memory • 개발 자동화면 → Dev workflow • 만들고 검증이면 → Build and judge • 재미/실험이면 → Markets and play 이 내용이 유용했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과장이나 구루식 허세는 없습니다. #JEV #AI에이전트 #AI워크플로 #MarTechAI #AI자동화 #MCP #개발자도구
이길환
금 따봉
 | WeBig.Ai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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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배가 걱정입니다.
술배가 많이 나온 30대 후반입니다. 운동하면 되지않냐 하는데 오다리가 심해서 무릎 연골이 다닳아 오래 뛰질 못합니다 ㅠ 한 3년내로 현금자산 2억정도 돈 모아서 이후에 오다리 수술할건데(재활 1년) 그때까지 술배가 더나올까봐 짜증나네요 혹 괜찮은 운동 있을까요? 세상엔 이런 고민하는 바보도 있답니다 ㅠ
한글포함8자이내
은 따봉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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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너 뒤에서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 조심해.
어떤 이야기든 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기억해뒀다가 나한테 말해주는 동료 A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분 나쁜 뒷담화라도 다요. 모르면 몰랐지 듣고 나면 밤잠 설칠 뒷담화들을요. 근데 다른 동료 B는, 내가 상처받는 게 너무 싫어서, 내 소문이 안 좋게 돌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절대 그 얘기를 못 듣게 합니다. 회사 사람들 다 그 소문을 알아도 나는 끝까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들으면 무조건 상처 받을 거니까. 이 두 동료 중 어느 동료가 더 좋으신가요? 저는 혼자 바보 되는 게 싫어서 A가 더 좋은데 B를 택하는 사람들도 많길래 궁금해서 투표 올려봅니다.
쉐락
동 따봉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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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추천vs헤드헌팅
이직을 할때 어디가 유리할까요?? HR쪽은 경력도 지인도 없어서 느낌이 잘 안오는데 같은스펙이면 기업 입장에선 누구를 선호 할까요?
아무로파티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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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다 못한 한국
노동법 보면 한국이 중국 보다 더 뒤진 것 같다 이래서 글로벌 경쟁이 되겠나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내세울 건 인적 자원 밖에 없는데, A급 인재들을 B, C급과 동일하게 처우하니 노동법 개혁해야 한다 안 그러면 다 먹힌다 _____ 中 자본, 9200억원에 7조짜리 한국 IP 삼켰다 '미르의 전설2' 위메이드 경영권 인수 창업주에 주가 3.6배 프리미엄 "국가 자산 유출" 비판도 김강한 기자 입력 2026.09.21. 14:35 3줄 요약 박관호 의장 지분 전량 9200억원 매각 미르 IP 연간 1000억원 로열티 수입 고용 승계 미지수 속 게임 산업 보호 점검 게임사 위메이드의 경영권이 중국 자본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동안 중국이 국내 게임사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국내 10대 게임사 중 하나를 사실상 통째로 인수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계약이 완료되면 시장 규모만 7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위메이드의 인기 게임 IP(지식재산권) 소유권이 사실상 중국 손에 들어가게 된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책임지는 국가 자산이 중국으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 자본이 국내 게임 IP를 가져가려 무려 시장가의 4배 이상에 달하는 돈을 내고 지분을 매입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내 게임 업계를 향한 중국 거대 자본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Matrix
쌍 따봉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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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중요한거 같나요?
약사들 시위중인데, 솔직히 약국 복약지도야말로 gpt가 훨씬 잘하는 분야라 생각하거든요.근데 그건 제가 젊고 나름 배운 계층이라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ai까지 갈 거도 없이 자판기만 있어도 될거같은데 약사가 왜 저정도 지대를 누려야 할까... 를 10년 전부터 생각해온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수순인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분별하게 약 타가서 모럴 헤져드 일으키는 사람들은 gpt가 잘 컨트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브람
억대연봉
쌍 따봉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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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길은 노동법 개혁으로 통한다
머스크가 트워터 인수 후 80% 인력을 해고 했다. 만일 한국처럼 노동법으로 해고가 어려웠다면 인수 안 했을 것이다 인수할 곳은 없고 결국 닫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이 결국 일자리를 없애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제 더 이상 성장이 아니라, 수축기에 들어 가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닫을 것이다, 이를 완화하는 건 적극적 구조조정과 인수 합병으로 일부라도 살리는 것이다 노동법이 일자리 유지 및 고용 창출을 막고 있다 노동법 개혁만이 길이다 ‘가장 큰 부담은 고용이다. 이마트는 2024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인력 효율화를 추진해왔다. 홈플러스를 인수하면 중복 인력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 홈플러스 노조는 지금까지 회사의 회생을 위해 양보해 왔지만 든든한 인수자가 나타난다면 전보다 좋은 조건을 바랄 수 있다.’ ___ 이마트가 홈플러스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유는 위상호 기자 Edited by 현상경 취재본부장 입력 2026.09.18 07:00 홈플러스 인수 시 절대 1강 되지만 중복 인력 및 자산 정리 문제 부담 관심 보이면 정치권 인수 압박 우려 그룹 투자 시선도 대형마트 밖으로 홈플러스는 이달 초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 사업 연장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점포 매각과 영업 정상화를 통한 채무 상환 계획을 내놨지만 그때까지 회사가 버티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많다. 결국 홈플러스의 문제는 재무여력이 탄탄한 회사를 주인으로 맞이할 수 있느냐는 물음으로 회귀한다. 작년 농협중앙회의 등판 가능성이 거론됐다. 사업상 차이, 재무 부담 등을 이유로 없던 일이 됐다. 다음 후보로는 홈플러스와 가장 유사한 사업을 하는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아직 유동성 위기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지 못한 롯데보다는 대형마트 사업에서 반등의 실마리를 찾은 이마트에 시선이 더 갈 수 있다. 이마트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강화, 이커머스 성장 등으로 고전하다가 2023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회사는 이듬해 반등에 성공했고, 작년엔 홈플러스가 경쟁 구도에서 탈락한 반사 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이마트가 홈플러스가 차지하던 자리를 추가로 흡수한다면 매출을 크게 늘려 절대 1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마트의 홈플러스 인수는 과점 사업자 간 수평적 결합이다. 보통 때면 기업결합 승인을 얻기 어렵지만 홈플러스는 생존을 위해 M&A가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 현대자동차도 부실 기업의 회생과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논리를 통해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법원을 거치며 각종 채무도 줄었다. 이마트가 나서기만 하면 홈플러스 문제는 일사천리로 풀릴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홈플러스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다. 홈플러스 인수를 지렛대로 삼아 의무휴업 등 각종 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해 볼 수도 있다. 조사위원은 물론 MBK파트너스 측에서도 여러 차례 이마트 수뇌부와 만남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가장 합리적인 인수 후보자로 꼽히는 이마트는 홈플러스 인수 가능성에 대해 손사래를 친다. 대외 언급을 아끼고 내부 검토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일부 매력적인 점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고, 잠재적인 투자 부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가장 큰 부담은 고용이다. 이마트는 2024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인력 효율화를 추진해왔다. 홈플러스를 인수하면 중복 인력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 홈플러스 노조는 지금까지 회사의 회생을 위해 양보해 왔지만 든든한 인수자가 나타난다면 전보다 좋은 조건을 바랄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홈플러스 고용 유지가 주요 관심사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역시 가격보다는 고용 유지에 집중해서 진행했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홈플러스에 눈길을 준다면, 정치권의 인수 회유가 쏟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같은 부담이 이마트와 MBK파트너스 간 접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측의 만남도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마트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 절대적 1위가 되겠지만 고용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행여라도 관심을 보였다간 정치권의 압박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거리를 두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Matrix
쌍 따봉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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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법인카드
공직자 되는 이유가 법카와 기사 달린 법인차 라더니 비싼 호텔에서 먹어야만 업무가 되나 보네 ___ [단독] 조희대 업추비 내역 최초 공개‥대법원장도 '인원 뻥튀기' 입력 2026-09-20 21:54 | 수정 2026-09-20 최근 대법관들이 법적 근거 없이 월 2백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받고, 업무추진비로 용처가 불분명한 1억여 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죠.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고급 식당에서 실제보다 인원을 부풀려 적어, 1인당 결제 금액을 낮춰 기록해 온 걸로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이 취임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총 2억 6천여만 원. 주로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근처, 룸이 있는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가장 자주 찾은 방배동의 한 레스토랑. 모두 12번을 방문했는데, 지난해 11월에는 재판연구관 등 38명과 함께 이곳에서 간담회를 열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는 38명이 들어갈 방이 없습니다. [서울 방배동 레스토랑] "<30명 정도도 (예약) 가능해요?> 30명이면은 가능할 순 있는데 (서로) 볼 순 없어요. 저희가 다 룸으로만 돼 있어서. <최대 룸 인원이 얼마나 돼요?> 19명." 1인당 2만 8천 원으로 기록된 인근 스시 오마카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배동 스시 오마카세] "런치는 7만 5천 원입니다. <7만 5천 원 (메뉴) 하나인가요?> 네. <(가격을) 좀 낮춰주시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실까요?> (영수증 단가) 정정을 해드릴 순 있는데 금액은 저희가…" 미쉐린 가이드에 오른 한정식집 역시, 기록상의 1인당 3만 원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반포동 한정식집] "런치는 6만 5천 원 기준이고요. 간장게장이나 떡갈비로 선택하시면 8만 원." 서울의 5성급 호텔에서도 1인당 가격이 1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2024년 9월 서울 소공동 소재 호텔 중식당에서 사법정책자문위원 10명과 저녁을 먹은 뒤 83만 6천 원을, 지난해 2월에는 서울 을지로 소재 호텔 중식당에서 전출법관과 함께 15명이 식사를 하고 112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당시 이 두 호텔 레스토랑의 디너코스는 가장 저렴한 게 일 인당 18만 원이었습니다. [서울 을지로 소재 호텔 중식당] "홀에서는 코스, 단품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신데, 홀에서는 10분이 다 함께 앉으실 순 없고 테이블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나눠서 앉으셔야 되세요." 참석 인원을 실제보다 부풀려 적어 1인당 단가를 낮춰 기록한 걸로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2/3가 5만 원 이하, 청탁금지법상 식사 접대 한도 내에 맞춰져 있습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단히 혼자 고결하다고 주장한 대법원장이 국민의 혈세로 고급 오마카세 집에 드나들면서, 그거를 인원수까지 조작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중적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원을 오기했다"며, "집행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이관호 / 영상편집: 문철학 / 그래픽: 하상우, 손지수, 이솔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대법원
Matrix
쌍 따봉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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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인가 아닌가
80cm 단상에서 밀어 떨어 졌다… 초1 평균 키가 남아는 122cm 여아는 120cm 저 정도면 위험한 것 아닌가 ____ 대법 "초1 학생 사이 다툼은 학폭 아니다" 손덕호 기자 입력 2026.09.20. 09:00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한 학생이 다친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A 학생의 부모가 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년 3월 한 초등학교 1학년 B 학생은 방과 후 수업 시간에 다목적실에서 A 학생을 80㎝ 높이 단상 아래로 밀어 타박상을 입혔다. A 학생 측은 같은 해 12월 B 학생이 신체적 피해를 가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2월 B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면사과를 의결했다. 그러자 B 학생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B 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한 상해 또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재결)했다. 행정심판위는 "A 학생 측은 당시 B 학생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사과를 받았다"며 "당사자 사이에서 사과와 서면사과 조치가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A 학생 부모는 이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모는 "이 사건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이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B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처분 취소 재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이 어리고 사안이 가벼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가 불필요하거나 지나치다는 단정 아래 명백한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조차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2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 학생과 B 학생 사이에 갈등이 생겨 B 학생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했더라도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학생들 사이에서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보일 뿐"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A 학생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 또한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며 "학교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행위와 다른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만 7세에 불과했던 B 학생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 판단은 법리에 따라 정당하다"고 했다.
Matrix
쌍 따봉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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