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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가접종 부스터샷 공가처리
안녕하세요 인사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정부지침 상 화이자 모더나 등 2차 접종 완료자 중 3개월 지난 자는 부스터샷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분들 회사는 현재 3차 부스터샷도 공가처리 해주는지요???
빌어먹을노동급여
21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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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6명의 직원이 있는 이커머스 스타트업입니다. 처음 회사자체의 복지차원으로 근무시간을 10 to 6로 정했는데, 최근 야근수당으로 인당 평균 20~30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적은 부분도 아니구요. 물론 야근을 하는 거 자체는 나쁘지 않게 보지만 근로시간 자체가 35시간이다보니 성장해야하는 스타트업에서 근로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추후에 인원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해당 시간을 40시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이해가 되게끔 당근을 줄 수 있을까요. 발전을 위해40시간으로 변경하고 추후 더 높은 연봉과 인센을 보장하겠다 라고 공고하려 하는데.. 괜찮은 방법일까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돈쓸담
21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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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버 업무용 차량 서비스 사용해보신 기업담당자님 있으신가요?
유버가 카카오T서비스와 달리 외국기업이라 문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해외출장 건수가 제법있어서 직원들을 우버사용하는걸 원하시는 경영진 말 한마디에 찾고있습니다. 혹시 사용해보시거나 회사 출장시 사용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후기가 궁금해서 올립니다.
드래곤ball5
21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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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기준
신규 법인 설립 후 계좌개설하고 재무 인원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다들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회사마다 기준이 있을듯 한데 공유 부탁드립니다. 꾸벅 _ _
꿈꾸자
21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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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30대 상무 4명 발탁
안녕하세요, 삼성의 변화가 크네요. 38세 상무를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기업에서, 그것도 다수가 발탁 되었군요. 역시 시대가 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소, 중견기업들이 이런 파격사례가 드믈어진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능력과 기술력 중심 인사가 많을것이라 생각되네요. 30대 상무 4명·40대 부사장 10명 확실한 성과보상·세대교체 메시지 R&D 펠로우·마스터도 17명 선임 개발자 전폭 지원해 '초격차 유지' 여성·외국인 임원들도 17명 선발 https://news.v.daum.net/v/20211209190044146
팀장님
21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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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 키보드,마우스
보통 신규 입사자에게 키보드, 마우스는 입사자가 원하는걸 구입해서 주시나요? 아님 동일한걸 일괄 지급을 하시나요?
golf
21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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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직급마다도 고민점이 다르겠죠?
안녕하세요. 꽤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경영지원 부서에 있으면서 제가 주로 하는 고민, 새로 들어온 후임의 고민, 또 선배님의 고민이 다르다는걸 깨닫습니다. 같이 밥먹거나 티타임 할 때 대화 소재가 참 다르네요. 당연한 거겠지만요. 전 진짜 신입때는 하루라도 빨리 일배워서, 선배들 그만 괴롭혀야지 ㅜ.. 그런데 지금 하는 이거 아무리 구글링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배한테 언제 어떻게 물어보지.. 이 생각 뿐이었던 것 같구요 ㅋㅋ 지금 3년차 되니, 이제 쫌 머리 컸다고 아 웬만한건 좀 하는 것 같은데 경영지원으로 계속 가는게 맞나.. 시간이 쌓이면 여기서 뭘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 이직해야 하는건 아닐까? 이런 고민 하고 있습니다. 여긴 선배님들이 더 많으신거 같은데 선배님들은 주로 언제 어떤 고민을 겪어오셨나요? 그리고 지금은 주로 뭐에 대해 고민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라라랜드
21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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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하도급/아웃소싱 실태조사 연락?
안녕하세요 최근에 노동부 산하 특별 감독관? 이라면서 왜 다수의 업체와 계약이 아닌 한 업체와 30인 가량 계속 계약을 하느냐면서 불공정게래 아니냐고 하던데 사기꾼 냄새가 나서 이런 연락받아보신분 있으실까요?
꿀버리
21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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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도입시 월 법정근로시간 계산 방법(행정해석)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도입 후,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많으십니다. 이때, 월 법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기준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노동부에서도 그동안 가이드를 일관적으로 주지 않아서 혼란이 있었고, 올해 3월에 아래와 같은 기준을 배포하였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 ​ 법정근로시간 산정방법 (2021.3.16. 임금근로시간과) ​ 1. 산정기준 ○ 선택(탄력)근로제에서 정산(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 정산(단위)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2가지가 고려될 수 있음 󰋼 (방법1) 주당 40시간× 몇주(정산기간의 총일수÷7) 󰋼 (방법2) 1일 8시간×정산기간의 소정근로일(약정휴일 포함, 주 최대 5일) ​ <예시> ◇ 방법1에 따르면, 40×(30÷7)=171.4시간 ◇ 방법2에 따르면, 8×22=176시간 * 방법2의 경우, 월~금요일(소정근로일), 토요일(휴무일), 일요일(주휴일)이라는 전제하에서 소정근로일은 22일이 됨 ​ 2. 그간의 행정해석 □ 선택근로제 ○ ‘10.12월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매뉴얼”에서 방법1에 따라 산정한 후 ’18.2월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에서도 방법1에 따라 답변 ○ 다만, ‘19.8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서는 방법2로 설명했으며, 이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4~5건의 질의에서도 방법2로 답변 □ 탄력근로제 ○ ‘19.6월 질의회신에서 방법1에 따라 답변하고 그 이후 4~5건의 질의에서도 계속 방법1에 따라 답변 ※ ‘21.1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4.6.시행)에서는 탄력근로제(3~6개월)에서 방법1을 제시하고, 선택근로제는 방법2를 제시하면서도, 같은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가산수당 정산(제52조제2항제2호)에서는 방법1을 제시 Ⅳ. 검토 의견 : 방법1이 적절 ○ 우선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는 제도의 취지나 운영방식 등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단위기간 및 정산기간에 대한 법문이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는 어려움 ○ 선택(탄력)근로제 모두 정산(단위)기간을 평균하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정산(단위)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은 주 단위로 40시간씩, 몇 주인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법문에 부합(방법1) ○ 특히 법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방법1과 같이 정산(단위)기간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일관성 있게 총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져야 할 것임 - 반면, 방법2는 정산(단위)기간 동안에 소정근로일의 배치에 따라 총 법정근로시간이 달라지며, 주40시간제(1일 8시간, 주5일)가 아닌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 다만 1일 8시간, 1주 5일(월~금)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에 대해 정산기간이 1개월인 선택근로제를 적용하는 경우 “2설”은 1일 8시간에 소정근로일수로 곱하여 계산하므로 기존의 총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 반면, “1설”은 주단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평균주수를 곱하여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므로 통상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 - 다만, 이는 선택근로제가 통상 적용되는 근로시간과 달리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Ⅴ. 행정사항 ○ ​선택(탄력)근로제에서 정산(단위)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방법1로 하고, 그동안 이와 달리 해석한 것은 모두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정리
팀장님
21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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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회사에서 뭐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또한 코로나가 작년에 비해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진 않는것 같습니다. 다들 올해 회사에서 송년회나 내부 이벤트 같은 걸 준비하시나요? 워낙 건조해서 이 대로 내년을 맞이하는것이 맞나 싶네요.
팀장님
21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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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합이 맞지않는다??
회사에서 궁합이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납득이되지않는 상황인데... 회사는 이해가 되지않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어쩔수 없는것은 기정사실이라는 말과함께 1개월의 해고예고수당과 퇴직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작스런 통보와 지속적인 권고에 원치않는 이직준비를 하게되었고 합의퇴사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구해질때까지 절대 퇴사하지말라고 하지만 합의가 결렬이되고 계속근로의지를 높일수록 부적절한 인사조치와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어 고립시킬것이 분명하건데 무조건 버티는것이 맞는것일까요?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 수준이 적정할까요? 고수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인사솔루션
21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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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위로금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그만큼 실패와 쇠락하는 기업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기사로만 봐도 많은 기업들이 희망퇴직을 한거 같습니다. 기사에는 그나마 네임드 기업만 거르고 걸러 나온다고 생각하면 현실은 더욱 많겠죠. 대기업이야 년단위로 위로금이나오고 금융권은 은퇴 후 노후가 보장될만큼 나오는 경우도 있는듯 합니다. 반면 그외기업, 특히 중소 중견기업은 각각 사정이 다르지요. 여러분은 몇개월 or 몇년치 정도의 위로금을 받을시 크게 아쉬움 없이 현직장을 떠날 수 있을거 같으신가요?
팀장님
21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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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이 되었을때 이직이 바로 된다면...
현재 직장에서 곧 1년이 됩니다. 이직을 준비중인데 현직장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이 될 기회가 생겨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현직장에서 1년이 되었을때 인사평가기간이 맞물려 성과급 및 연봉인상의 기회가 있게 됩니다. 더 좋은곳이 되었더라도 인사평가가 어떻게 되든 우선 현직장에서 다 진행이 되고 이직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성과급과 연봉이 인상될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하고 바로 다음회사로 이직하는게 나을까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킹받네
21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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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변경
정관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 있고 한도액은 대표이사 10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도액 안에서는 별도의 주총, 이사회 승인등 절차 없이 변경해서 지급 가능한가요? 예) 현재 6천인데 다음달부터 8천으로 변경
명랑 골퍼
21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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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의 공장지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주변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직을 희망하여 어느 회사에 총무분야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면접제의가 왔습니다. 면접 시간을 고민하던 중 담당업무에 "제조업 공장 지원"이 있는걸 확인했어요. 당시에는 그냥 지원이겠거니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대체로 어떤걸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혹시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실까 해서 여쭤봅니다. 대체 공장 지원이 어떤 부분을 말하는건가요?!
지두더
21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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