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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변경

2021.12.07 | 조회수 534
명랑 골퍼
정관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 있고 한도액은 대표이사 10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도액 안에서는 별도의 주총, 이사회 승인등 절차 없이 변경해서 지급 가능한가요? 예) 현재 6천인데 다음달부터 8천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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