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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업체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사내 자판기, 카페테리아 등 많이 도입하는듯 하는데 저희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추천해주실만한 업체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스낵24는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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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인터넷전화를 없애고자 합니다.
카톡이나 콜싸인 등 인터넷전화를 대신하여 사내 통신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보스가 검토하자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사내전화를 없애는 것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1. 통신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다면, 핸드폰 톡이나 기타 도구로 사내전화를 대신할 수 없다. 2. 아니다. 사내 무료 와이파이 환경 아래에서는 무료 카톡이나 콜싸인 등의 통신수단이 업무용으로 가능하다^^
Greatlee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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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명함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까요?
명함은 소속과 연락처를 관계 상대방에게 알리는 좋은 수단이며 미팅 에키켓으로, 회사 홍보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의견을 요청하는 것은 1. 종이 명함을 대체할 스마트정보 전달도구(콜싸인, 카톡 등)가 있기에 없애도 되는지요? 2. 핸드폰만 스쳐도 정보를 전달하는 시대이니 명함은 필요없다? 하여 보스가 명함을 없애는 것을 검토하자고 하세요^^
Greatlee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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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시스템 도입해 보신분 계신가요?
pc등 비품자산이 급증해 자산관리시스템을 검토중인데 효과가 실제 있는지 궁금합니다.
싱싱파파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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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 전환시 연봉협상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하던 업무에서 커리어 전환을 위해 2달전 퇴사를 했고 원하던 기업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과 다른 직무). 새로운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없으나 전 직무에서 쌓은 기획, 전략 역량등을 좋게 봐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연봉 협상을 해야하는데.. 지금 제가 퇴직상태인 점, 그리고 새로운 직무에 대한 지식, 경험이 부족한점을 봤을때 연봉을 기존 연봉보다 낮춰서 넣어야 하나 생각이 드네요.. 다들 이런경우 어떻게 하실것 같으신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Suj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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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법 강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통과된 10월예정인 직장내 괴롭힘법 강화 내용 공유해 드립니다. 사용자의 괴롭힘 과태료, 조치미이행에 직접접 제재가 들어가네요, 기존에는 신고자 보복행위만 벌칙이 있어 유명무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남용될까 걱정되네요.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ㅇ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ㅇ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팀장님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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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들의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에이전시업에 있는 분들은 항상 고민이실텐데요 파견에 나가있는 직원분들이 연차사용을 할때 PM이나 고객사에 항상 눈치를 보거나 허락을 구할때가 있는데, 자유롭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고객사에서 사용을 막거나 눈치주면 그건 어떻게 풀어가시나요?
츄우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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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평가
상반기 평가를 시작하는데 저희는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아직 목표설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MBI나 KPI설정없이 회사가 정한 목표(정성적)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려 합니다. 동료평가가 포함이라 365도 평가로 하긴 하는데요. 저희 같이 신생 기업이 평가를 할 때 목표로 잡으시는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pakgoon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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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잘 지켜지시나요?
제곧내 입니다. 다들 잘 지켜지시나요? ㅠㅠ 저희는 아니네요
히히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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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롤 하시는 분들 월간 일정얼마나 소요되시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Payroll 하시는 분들께서 보통 한달에 몇일을 순수 급여오퍼레이팅에 소요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규모, 시스템, 업종 등 다양한 변수가 있겠으나, 보통 어느정도 일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규모/소요일수 300명/보름 이런식으로 적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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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노조법 개정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부터 적용되는 노조법 개정사항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는 사라지고 근면자로 통일 적용되고, 단협 최대유효기간이 3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 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시행됩니다. ◦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가입 가능 ◦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일원화)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년) /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
팀장님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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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관련 자격증
경영지원 관련 자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다들 준비중인 자격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히히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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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으로 받는것과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는것중 어느것이 금전적으로 더 이득인가요?? 궁금해 여쭙습니다ㅎㅎ
가자아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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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시 급여비급
관리직 직원이 출근중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수술을 받았는데 4주간의 병가휴직이 필요합니다. 산재처리를 했는데 휴직기간에 급여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김주영 | 스마트씨에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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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 종료 후 계약직 계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견계약 종료 후 계약직 계약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가능하다는것이 결론입니다.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2년 만기후 이들 파견사원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가? 회 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자 파견계약을 종료한 후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음. (고관 68400-490, ’98. 7. 6)
팀장님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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