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차 연차휴가

21년 11월 17일 | 조회수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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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

요즘은 무제한 연차사용을 내건 채용공고도 있는데요 보통 입사 1년차는 한달후 1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일반적인데 요즘은 어떻게들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최근 한 면접자분이 입사 하자마자 15개를 부여해달라고 요청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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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크니
    21년 11월 18일
    법으로 정해진대로 하면 됩니다. 원칙을 준수하면 뒷말이 없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일 기준(이건 대법 판례) 2가지로 나누어지며(연차 일수가 다름) 적용은 회사 내규로 정하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대로 하면 됩니다. 원칙을 준수하면 뒷말이 없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일 기준(이건 대법 판례) 2가지로 나누어지며(연차 일수가 다름) 적용은 회사 내규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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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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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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