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최신글
파견계약 종료 후 계약직 계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견계약 종료 후 계약직 계약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가능하다는것이 결론입니다.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2년 만기후 이들 파견사원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가? 회 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됨.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자 파견계약을 종료한 후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음. (고관 68400-490, ’98. 7. 6)
팀장님
2021.07.01
조회수
641
좋아요
0
댓글
0
2021년 7월적용 산전후휴가 개정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산전후 휴가 개정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지원조건과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 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상당액: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월200만원 상한) 지원 ㅇ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ㅇ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를 지급합니다.
팀장님
2021.07.01
조회수
297
좋아요
0
댓글
0
7월 코로나 방역지침 공유 (수도권은 6인 이상)
요약 : -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됨 - 그런데 수도권은 7월 7일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 거리두기 연장!! 여전히 4인까지만 허용 됩니다. 내용은 다들 아실 것 같고,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거리두기 관련해서 Q&A정리해놓은게 있더라구요 참고하시라고 정보 공유합니다~ https://blog.naver.com/mohw2016/222414154092
스탈벅슬
2021.07.01
조회수
340
좋아요
1
댓글
1
말 많고 탈 많은 동료평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상반기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동료평가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고민되는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일단, 저희가 업력도 적고 대표님도 젊고 조직문화나 평가체계에 관심이 많아서 매년 이것저것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동료평가는 아무리 정보를 찾아보고 해도 어렵네요ㅜ 작년까지는 탑다운 방향 내에서만 조금씩 변화를 줘보다가 올해는 동료 평가까지 추가해봤는데. 설계가 잘못된건지, 원래 그런건지 평가 결과가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됐습니다. <-- 이게 문제점 아무튼 그래서 절대 평가점수가 높더라도 평균보다 낮은 경우가 있는거죠. 다행히도 동료평가는 연봉이나 성과급에는 영향이 미미 합니다. 참고자료로 쓰는 정도. 상반기에 이슈됐듯 다른 회사에서는 동료평가를 서로 너무 박하게 주고 받아서 문제라고 하던데. 저흰 그냥 좋은말대잔치가 된 거 같아요. 결과적으로 '동료평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동료평가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조정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저희가 중소기업이라 작은 회사에 다니는 분들의 현황도 궁금하고 동시에 회사 규모가 점차 커져가고 있어서, 큰 규모 조직에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흐어느어어
2021.07.01
조회수
1,805
좋아요
10
댓글
9
대체공휴일의 처리 정리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대체공휴일의 처리에대해 공유드립니다. (1)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 있음 각 시행일 이후 법정휴일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예컨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의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일대체제도 사용가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통상근로로써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원래 근로일이었던 대체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에 의하여 근로일이 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결근에 해당(근기1455-22853 참고)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주휴일’의 대체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공휴일’의 대체의 경우 법상 명시된 요건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2021.06.30
조회수
1,239
좋아요
10
댓글
6
주 52시간 근무 장단점
52시간 근로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연장근무를 하고 그에 따른 수당으로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줄어서 워라벨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관리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장,단점은 뭘까요?
꿍야에오
2021.06.30
조회수
421
좋아요
0
댓글
0
경영지원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자격증이 있나요?
이건 정말 필요하다 하는 자격증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효
2021.06.30
조회수
370
좋아요
3
댓글
3
지출 내역 영수증 관리 방법
보통은 전자계산서나 세금계산서로 활용하지만 아직도 영수증에 풀칠하고 있는 시간에는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하는 지 살짝 회의감이 듭니다 ㅎㅎ 여러분들도 아직 이렇게 증빙자료 모으고 계신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ㅠㅠㅠ
홍삼굿
2021.06.30
조회수
636
좋아요
0
댓글
4
여름 휴가가 따로 있나요?
다들 여름휴가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는 연차로 가는데 휴가가 따로 나오는 곳이 있더라구요 ㅠㅠ
히히
2021.06.29
조회수
417
좋아요
1
댓글
3
출퇴근 산재시 연차휴가 부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퇴근 시 직원이 산재를 입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 출근율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연차 산정을위한 출근여부를 판단할때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5, 1975. 08. 08)이라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1) 통근버스 등 회사차량(관리 및 이용권이 해당 근로자에게 전담된 차량 제외)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중 사고(근기01254-5621, 1988. 04. 13), (2)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이라고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출퇴근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재보 68607-186, 1994. 02. 17) 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라면 출퇴근 재해라고 하더라도 연차 산정시 출근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팀장님
2021.06.29
조회수
731
좋아요
0
댓글
0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4대보험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 국민연금 ; 당연가입 - 건강보험 : 당연가입 - 고용보험 : 선택 가능 - 산재보험 : 당연가입 (절대)  외국인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팀장님
2021.06.29
조회수
345
좋아요
2
댓글
1
지출증빙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카드승인내역으로 대체하시는지, 실물영수증을 붙여야 하는지, 이것때매 요즘 간소화여부 고민입니다..
싱싱파파
2021.06.29
조회수
337
좋아요
1
댓글
2
경영지원 파트 신입 연봉?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막 들어왔다는 가정 하에 대략적인 경영지원 파트 신입 연봉이 궁금합니다. 월 실수령이나 연봉 정보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홍삼굿
2021.06.29
조회수
890
좋아요
0
댓글
5
법무팀 지원시 관련 전공
법전공자 이외 전공도 가능한가요? 경영/경제학과/사회학과등
폴리싱
2021.06.29
조회수
389
좋아요
1
댓글
1
출퇴근 시간 관리 관련
혹시 출퇴근 시간 관리하는 프로그램 중 괜찮은 프로그램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pakgoon
2021.06.28
조회수
293
좋아요
4
댓글
7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