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 여러 지역과 장소로 확장을 하게 되지요.
공장을 세우기도 하고 영업장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지점을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방사업장, 지점 등 설립한 경우에 노무적 독립적으로 봐야할지 여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분리하여 볼 경우, 취업규칙도 따로 신고하거나 단협체결 등등 관리 포인트가 갯수만큼 늘겠죠.
노동부에따르면, 형식적인 회계가 분리되었거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히 인사관리가 총괄적 적용을 받는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질의 회시 요지를 참고하세요^^
【요 지】 두 사업장이 서로 떨어져 있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며 회계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일하고 관리부장 1명이 두 사업장의 인사관리를 총괄하였으며 근로자가 매일 사업장을 오가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에게 통보도 없이 소속을 변경하면서도 입·퇴사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급여도 사업장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지급되었다면, 두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6부해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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