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 여러 지역과 장소로 확장을 하게 되지요. 공장을 세우기도 하고 영업장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지점을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방사업장, 지점 등 설립한 경우에 노무적 독립적으로 봐야할지 여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분리하여 볼 경우, 취업규칙도 따로 신고하거나 단협체결 등등 관리 포인트가 갯수만큼 늘겠죠. 노동부에따르면, 형식적인 회계가 분리되었거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히 인사관리가 총괄적 적용을 받는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질의 회시 요지를 참고하세요^^ 【요 지】 두 사업장이 서로 떨어져 있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며 회계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일하고 관리부장 1명이 두 사업장의 인사관리를 총괄하였으며 근로자가 매일 사업장을 오가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에게 통보도 없이 소속을 변경하면서도 입·퇴사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급여도 사업장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지급되었다면, 두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6부해427
인사/HR
사업자등록이 다른 지점의 독립성
21년 11월 10일 | 조회수 798
팀
팀장님
인사기획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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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요고요
HRD
21년 11월 11일
저희 회사는 지점이 사업자 번호가 다르다 하니 노동부에서 취업규칙 본사와 지점 각각 신고하라고 연락 왔는데 이건 다른 경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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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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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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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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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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