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보딩이라고하죠.. 3개월 수습기간을 통과못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워낙 성과주의 분위기이기도 하고. 가차없는 피드백을 권장하는 분위기기도하고. 원래도 종종 있었는데, 그런 직원이 굉장히 큰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잦습니다. 최근에는 신고하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회사 기조가 저런데, 거기서 인사를 하는 입장이고, 당사자의 마음도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니고. 중간에 껴서 항상 곤란합니다.. 비슷한 어려움 겪고 계신 분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여쭈어요. 정확히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인사팀장인지, CEO한테 다이렉트로 말해야 하는지. 또 말한다면 지금 회사의 기조가 잘못됐다고 해야하는지, (근본적인 부분부터 고쳐야한다고 해야할지 혹은 개인이ㅡ 어려움을 토로해야하는지..)
인사/HR
수습기간 통과 못한 직원
21년 11월 09일 | 조회수 1,826
빛
빛나는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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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현우아빠
21년 11월 09일
Ryan JJ 님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대안입니다. 수습도 기간내 평가서, 수습종료사유 등 준비하셔야 될 서류들이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보통은 채용전 요식행위로 생각하는데 빛나는인생님 회사 수습직원은 좀 특수한케이스시네요.
실제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및 업무능력 부족등 해당기간내에 수습을 종료할 수 있다는 문구와 그에 따른 기각별(보통 월기준) 평가서가 있으면 좀번거로울 순 있어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회사소속노무사나 법무팀, 아니면 외부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대안을 알려주실거에요.
노동부에 진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Ryan JJ 님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대안입니다. 수습도 기간내 평가서, 수습종료사유 등 준비하셔야 될 서류들이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보통은 채용전 요식행위로 생각하는데 빛나는인생님 회사 수습직원은 좀 특수한케이스시네요.
실제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및 업무능력 부족등 해당기간내에 수습을 종료할 수 있다는 문구와 그에 따른 기각별(보통 월기준) 평가서가 있으면 좀번거로울 순 있어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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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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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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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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