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사업장에서 계약직 직원을 사용하십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해고예고와 같이, 사전통보가 필요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런 사전통보가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자동해지된다는 취지 판결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면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고 근로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때는 대법원이 설명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해고인 경우보다 높지 않다고 본 것이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법률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해도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는 예외적인 기대와 신뢰를 가진 경우에 불과하다.
"만약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된다면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용자는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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