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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자 급여처리

2021.11.09 | 조회수 5,155
팀장님
안녕하세요, 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확진자가 매일 2000명가까이 발생되는 점이죠, 아이러니하게 확진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사업장 위험도는 더 커질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급여처리 방식을 공유드릴까 합니다. 아직 코로나 확진이 없던 분께서는 미리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가격리 대상자의 급여는 무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휴가 부여 시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휴가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으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직원의 격리기간 동안의 급여 처리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휴가비를 다시 지원받는 방법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주었을 경우, 사업주는 격리기간 동안 근로자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는 기관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이고,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 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지급받을 계좌 사본입니다. 둘째, 회사는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직원이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지원받는 방안입니다.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③ 본인 직접 신청 시 본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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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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