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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2021.11.17 | 조회수 425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주부터 적용되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해서, 교부방식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명세서 교부방식을 공유드립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방식은 서면으로 임금명세서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하는 방안 사내 전산망, 앱을 통한 전달 방안, 전자임금명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안, 필수 기재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안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word파일, PDF파일, 사진 파일 등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내부 급여관리 시스템에서 임금명세서를 올리고 확인하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입력한 때’에 교부한 것으로 보고, 직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임금명세서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부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원에게 잘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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