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평법 개정으로 임신부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산부와 육아 부모만 가능했지만 범위가 커졌네요. 출산휴가제도가 이미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나, 어떻게든 출산률을 높여보려는 시도로 보이네요. 기사 원문 공유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신 근로자는 통상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횟수에 제한 없이 나눠서 쓸 수 있다.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가 나온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하한 월 70만원), 4∼12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하한 월 70만원)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신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임신 근로자가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출·퇴근 변경 시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인사/HR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21년 11월 18일 | 조회수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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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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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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