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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2021.11.18 | 조회수 882
팀장님
안녕하세요, 고평법 개정으로 임신부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산부와 육아 부모만 가능했지만 범위가 커졌네요. 출산휴가제도가 이미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나, 어떻게든 출산률을 높여보려는 시도로 보이네요. 기사 원문 공유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신 근로자는 통상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횟수에 제한 없이 나눠서 쓸 수 있다.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가 나온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하한 월 70만원), 4∼12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하한 월 70만원)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신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임신 근로자가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출·퇴근 변경 시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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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도니도니
2021.11.19
BEST이런 제도가 나올때마다 애를 낳는 가정에 혜택이 더 가야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빠른 시일내에 가임기여성의 채용을 꺼리거나 재취업을 생각중인 여성들에 대하여 안좋은 시선이 생길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의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뽑기도 애매하고(복귀염두) 중소기업이라면 그 인원의 역할이 몇가지나 될텐데 업무공백은 말할수도 없게되죠... 한사람 뽑기가 어려운건 아니지만... 내보내기는 힘든거죠... 베테랑 직원분이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그 공백은 사실상2명을 뽑아야할테지만... 돌아올거라 하시면...회사는 새로 못뽑습니다... 대체인력을 뽑으면 육하휴직대상자에게 나가란소리같고... 설령 뽑았다해도... 복귀한다 하시면 대체인력을 내보내야하는경우가 있더라구요... 실제 겪어봐야 그 고충을 알텐데... 말로설명하기가 애매하네요^^;; 이런이유들로 직장동료들 사이에서도 안좋은 시선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더군요... 대기업이야 500명~1000명중 1명이 육아휴직쓰는거에 차이는 없겠지만...20명쯤되는 회사, 2~3명있는 부서에서 1명의 인력은 너무 크게 느껴지네요... 이런부분이 제발...강제적으로 되지않고 현실에 맞게 되면 좋겠단 생각을 합니다........... 라고생각하며 역시 이래서 대기업을 선호하는구나 싶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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