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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도입시 월 법정근로시간 계산 방법(행정해석)

2021.12.09 | 조회수 431
팀장님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도입 후,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많으십니다. 이때, 월 법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기준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노동부에서도 그동안 가이드를 일관적으로 주지 않아서 혼란이 있었고, 올해 3월에 아래와 같은 기준을 배포하였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법정근로시간 산정방법 (2021.3.16. 임금근로시간과) 1. 산정기준 ○ 선택(탄력)근로제에서 정산(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 정산(단위)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2가지가 고려될 수 있음 󰋼 (방법1) 주당 40시간× 몇주(정산기간의 총일수÷7) 󰋼 (방법2) 1일 8시간×정산기간의 소정근로일(약정휴일 포함, 주 최대 5일) <예시> ◇ 방법1에 따르면, 40×(30÷7)=171.4시간 ◇ 방법2에 따르면, 8×22=176시간 * 방법2의 경우, 월~금요일(소정근로일), 토요일(휴무일), 일요일(주휴일)이라는 전제하에서 소정근로일은 22일이 됨 2. 그간의 행정해석 □ 선택근로제 ○ ‘10.12월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매뉴얼”에서 방법1에 따라 산정한 후 ’18.2월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에서도 방법1에 따라 답변 ○ 다만, ‘19.8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서는 방법2로 설명했으며, 이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4~5건의 질의에서도 방법2로 답변 □ 탄력근로제 ○ ‘19.6월 질의회신에서 방법1에 따라 답변하고 그 이후 4~5건의 질의에서도 계속 방법1에 따라 답변 ※ ‘21.1월,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4.6.시행)에서는 탄력근로제(3~6개월)에서 방법1을 제시하고, 선택근로제는 방법2를 제시하면서도, 같은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가산수당 정산(제52조제2항제2호)에서는 방법1을 제시 Ⅳ. 검토 의견 : 방법1이 적절 ○ 우선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는 제도의 취지나 운영방식 등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단위기간 및 정산기간에 대한 법문이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는 어려움 ○ 선택(탄력)근로제 모두 정산(단위)기간을 평균하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정산(단위)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은 주 단위로 40시간씩, 몇 주인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법문에 부합(방법1) ○ 특히 법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방법1과 같이 정산(단위)기간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일관성 있게 총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져야 할 것임 - 반면, 방법2는 정산(단위)기간 동안에 소정근로일의 배치에 따라 총 법정근로시간이 달라지며, 주40시간제(1일 8시간, 주5일)가 아닌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 다만 1일 8시간, 1주 5일(월~금)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에 대해 정산기간이 1개월인 선택근로제를 적용하는 경우 “2설”은 1일 8시간에 소정근로일수로 곱하여 계산하므로 기존의 총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 반면, “1설”은 주단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평균주수를 곱하여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므로 통상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 - 다만, 이는 선택근로제가 통상 적용되는 근로시간과 달리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Ⅴ. 행정사항 ○ 선택(탄력)근로제에서 정산(단위)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방법1로 하고, 그동안 이와 달리 해석한 것은 모두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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