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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생활(3) 화상인터뷰, 이것만 조심하면 바로 통과!
안녕하세요, Helen 입니다. 화상인터뷰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화상 인터뷰를 보는 회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화상 면접이라고, 일반 면접과 인터뷰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다를까요? (화상 인터뷰는 지금까지 대면 면접에 익숙해 진 면접관에게도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1. 나의 표정과 행동이 더더욱 감추어지지 않아요!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고,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 있는 면접관과 후보자에서 노트북 화면 너머로 후보자와 면접관의 얼굴이 가까이 보여지면서, 후보자의 당황한 표정, 흔들리는 눈동자가 더욱 잘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잘 감추어 지지가 않아요. 2. 서로의 분위기! 느낌! 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 면접이라는 자리는, 후보자의 '말'에만 집중하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흐름과 느낌도 함께 보는 거죠. 이는 후보자가 바라보는 면접관의 분위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화상 면접은, 후보자의 '말'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과 연관된 목소리 톤, 발음, 속도, 표정이 면접관의 눈과 귀에 더 꽂힙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 자신이 말하는 것을 녹음하고, 직접 들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본인도 확!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본인의 시선 처리는 카메라를 면접관의 눈이다... 라고 생각하고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어 주세요 3. 서로의 말이 한 박자 느려요. 줌이나 구글 미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응이 한 박자 느리기도 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후보자도 면접관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서로 답답합니다. 앞에서 말한 '말'에 집중하게 되면서.. 평소보다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4. 집에서 보니.. 너무나 편해집니다. 후보자들은 인터뷰를 보통 집에서 봅니다. 그래서 인지.. 너무나 편한 복장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채용절차법에 따라 복장 규제를 하는 안되지만... 그래도... 제발... 홈 웨어 느낌은 피해주세요 그리고..... 태도가 흐트러지는 분. 과하게 딱딱한 격식을 차리라는 건 아니지만, 화상 면접도, 면접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5. 반드시 본인의 컴퓨터 상황 / 인터넷 상황 등을 사전에 체크! 꼭 해주세요 카메라, 사운드, 화면 건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배경 화면, 이어폰 등등... 그리고.. 핸드폰으로 진행하는 건... 정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테블릿, 노트북, 데스크 탑 등을 이용해서 인터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인터넷이 빵빵 잘 터지지만,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는 무선 인터넷이 원할하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해보시고, 최대한 안정적인 환경으로 준비 해 주세요 전, 화상 인터뷰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지금은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 이나 해외에 계신 후보자와는 사전에 영상 테스트를 함께 진행하여 예상되는 불안정한 요소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친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추천한 헤드헌터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오늘은, 화상 면접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선이의 본격적인 1차 인터뷰(실무면접)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이광희 | HR컨설팅
22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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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 이라는 🙈딜레이
CAD 자동화 라고 하는 설계 자동화 를 다양한 산업군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캐드 자체의 기능들을 이용해서 20명이 하는 것을 혼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 입니다. “시간” 그리고 “사람” 2020 경험 입니다. 대기업의 차세대 캐드 도입 사업. 마우스 클릭 10번 만 하면 제품이 나오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가능하냐고요? 가능 합니다. 대부분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는데, 이미 20년 전 부터 몇몇 부서에서는 적용하여 사용 중이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자체 프로그램화를 고착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설계 자동화를 구축하는 과정은 아날로그 입니다. 수동 이라는 것이죠. 수동으로 하는 것을 잘 알아야 자동으로 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각 파트별로 표준 제품을 특정하여서 여러명이 미리 구성을 하여 파라메터들을 규정하며 팟업 창을 띄우거나 미리 약속된 수치가 입력 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고객맞춤이니 예외규정도 적용 할 수 있지만 구축 당시에 논의되지 않은 것은 별도의 프로젝트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요구자가 요구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함) 때로는 요구자가 빠뜨린 것 때문에 전체를 뒤집어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의 세부 과정을 잘 아는 담당자의 부재 시 시스템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 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 대로 만 진행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이것이 디지탈 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구축 해 줄 때 마다 드는 생각, “얘네들는 뭘하지?” 입니다. 그렇죠. 업체 관리를 하죠. 한편으로는 매번 애석함이 남습니다. 1. 하청업체가 설계를 더 잘 안다. 2. 원청 출신들은 설계를 모르게 된다. 3. 자동화 된 시스템은 설계가 되어 있다. 결국 효율성에 의하여 “표준관리” 만을 하게되는 것 입니다. (어쩌면 이것 만 이라도 잘 하면 굿) 그래서 담당자들 한테 꼭 하는 얘기가, “그래도 가끔은 직접 설계를 해 보세요” 디지탈 이라는 딜레이. 여러 곳에서 이미 겪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미팅룸에서 큰소리가 여전 합니다. 이럴 때, 슥 가서 “오늘 점심은 내가 쏜다, 뭐 먹을까?” 하면 다들 다툼을 멈추고 셀폰을 보게 되지요. 또 다른 다툼이 시작됩니다. 주문. 오픈키오스크의 다양한 메뉴들을 봅니다. “이거로 할까, 저거로 할까?” 15분이 훌쩍 지나 갑니다. 답답한 저는, “오늘은 중화요리로 통일~” 하며 테이블 앞 중화요리점에 전화하면 30초 만에 주문이 완료 됩니다. 이런 사례는 흘러 넘칩니다. 가장 빠른 것은 아날로그 였던 것이죠. 아. 물론 디지털화 과정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가끔 이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 이런 길(긴) 글을 쓰는 이유는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형성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청의 하청에 하청으로 이루어 집니다. (뭐 다 이렇게 먹고 살지요) 우리가 편하게 버튼을 몇 번 누르면 되면 누군가는 수천개의 코드를 입력하여 베너창을 만들며 시스템 연개를 한 겁니다. 다들 터치 몇 번 만으로 이루어지니 코드 몇 개 만 넣으면 되는 줄 알지만 기존 코드를 넣고 새로운 코드를 찾고 잘못된 코드도 찾아야하며 전체 연동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가 발생 합니다. 쉽고 편하게 사용하도록 했더니, 과정도 쉽겠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아! 그거 있잖아~ 여기 같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몇 배에서 몇 십배의 비용 추가를 감안하고 해야 합니다. 한국 말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해석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확인을 하고 기계언어로 바꾸어 앱에 적용하기 위한 오퍼레이터들의 테스트도 되어야 합니다.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과하면 말비에 다시 중간으로 돌아가 다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기술은 “노가다” 입니다. 확실한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 명확한 진행을 위한 분명한 인원. 분명한 인원들을 적절한 시간 분배를 할 다양한 경험의 팀장이 구성 되어야 합니다. 다 돈 이죠. 여기서 돈을 아끼면 저기서 돈을 쓰게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도 그렇습니다. 편리를 추구하는 앱 도 그렇습니다.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인원이 필요 한 겁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의 원인 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장 빠른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입니다. “전화 한통” // https://youtube.com/c/CASE333888 1기 인사이트 “이승민” 자동차 설계를 시작으로 항공우주, 조선산업, 스마트시티, 가전 및 복합소재 산업 등에서 제품의 개발을 시작하게 하며 상용화까지 전반적인 진행을 21년 간 경험 중. 수도권역 C.F.R.P 모든 업체 창업 도움 등, 20여 업체 창업을 함께 하는 중. 20명 인솔하여 호주사막 캠핑하며 솔라카 종단. 설계자 이며 제작자 로써 그리고 사업가 이며 실무자 로써 다양한 산업계의 낮은 소리를 울림으로 전달 하고자 합니다. [email protected] //
이승민 | LEVEN [利玟]
22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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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산사무직 vs 컨설팅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40대중반 IT전산 ERP위주 경력입니다. 최근 2개 오퍼 중 결정 고민이 되어 조언 구합니다. 최대한 길게 it직에 일하는 게 목표라 당장은 전산실이 안정적이고 워라벨좋은데 기술력 보단 관리직이라 SAP업무와 컨설팅 경력이 향후 long term 비전이 있지 않나 싶지만 워라벨에서 망설이게 되긴 합니다. 1. 외국계 IT팀 매출 4천억, 직원 800명 규모 업무 : Business Analyst 현업과 본사 간 Project IT PM역할 및 SAP ERP 운영 1선 지원 장점 :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 가능 (PM 역할이 주요 업무), 팀장, 중간팀장(?) 모두 사람 좋음 단점 : 시스템/프로세스 단일화 되지 않아 각각 다른 여러 erp 시스템과 프로세스 지원 어려움, 잦은 turn over, 조직이 젊고 (팀장도 40대 후반)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지 미지수 2. 외국계 IT 컨설팅 120명 규모 업무 : 대기업 대상 개발공수 산정 검증 프로젝트 투입 (sap 시스템 위주) 장점 : 회사보다 1K 연봉인상, 향후 sap관련 플젝 투입 가능, 전산실 보단 컨설팅으로 직장 수명 연장 가능성(?) 단점 : 워라벨 보장 어려움, 잦은 turn over, IT 전산 위주 경력에서 컨설팅으로 전환 적응 risk ?
장이
22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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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님들께 여쭤봅니다.
입사 지원할 때 지원자의 희망연봉이 사규에 따른 급여보다 적으면, 사측에서는 다른 언질 없이 그냥 희망연봉으로 계약 하나요, 아니면 내부 급여테이블에 따른 급여로 더 올려주기도 하나요? 예를들어 사람인에서 지원 시 희망연봉을 적어서 내는데(당사 양식에 따른 필수 기재일 때) 연봉정보를 보니 제가 생각하는 선 보다 높게 나와있더라구요.. 근데 이 데이터의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이 됐었습니다.
으렵다
22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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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신입인데 새로운 직무(서비스기획)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교육회사에서 근무한지 1년 조금 넘은 사원입니다. (1년 반 되어감) 나이는 27살입니다. 교육 쪽 전공을 살려서 교육기획 업무를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생각보다 재미도 없고 이 일을 평생하며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교육업이라는 업종도 길게 봤을 때 매력을 못느낍니다.. 취준전에 서비스 기획 쪽에 관심이 생겨 UX UI 강의를 찾아듣고, 학원 상담도 받아보며 이쪽으로 취업을 준비해볼까.. 고민하기도 했었는데요. 노베이스라서 관련 학과를 나와 포폴을 화려하게 쌓은 경쟁자를 물리칠수 있을지 두려워 일단 접고 현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 업무에 현타도 오고, 열정이나 성장감을 많이 못느끼다보니 다시한번 서비스 기획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서비스기획강의를 들으며 가볍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실습과제와 함께 배우는데요.. 물론 직접 부딪히며 프로젝트를 해봐야 더 알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이쪽 공부를 하고 알아가는 게 재미있고 이 분야에서 꼭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노베이스에 이쪽으론 무경력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뭘 충분히 준비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취준생의 마인드로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 실무를 하고 계신 PM 이나 PO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지금 다시 새로 배우며 시작해도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 모든 분들의 의견 소중히 듣겠습니다!!😀
룰루젤리
22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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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고 싶던 곳에 붙었는데 이직이 처음이에요
첫 회사는 아니였지만, 재직중에 퇴사하는건 처음이에요 환승이직이라고 하는거죠..! 퇴사는 조용히하는거라 배워서 사실 직장엔 조용히하고 면접을 다녔긴해요 ㅎㅎ.. 이번에 금요일에 최종합격되고 다음달(3월 2일) 부터 바로 출근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사실상 재직중 회사의 출근일이 이번주 한 주 잖아요? 게다가 부분 재택중이라 제 직속상사와 출근일이 겹치는날이 없더라구요..... 새로운 회사에서 입사일을 딱 정해 하는말이라 괜히 미루기에는 또 갑자기 입사취소될까봐? 안하게되는 그런마음도 조그음은 있구요... 그래서 내일 말을해야할거같은데 전화로 하는게 괜찮을까요ㅠㅠ 원래 출근일에는 그냥 불러서 말하면 되는데 전화로 퇴사하겠다고 말하는게 좀 떨리고 그러네요..이해 해주시겠죠? 사실 남은일자는 출근 더 한다고 큰일나는게 아니라 전부 나가긴 할거에요. 그래도 알리긴해야하니 내일 점심쯤에 말하는게 낫겠죠? 혹시몰라 새 회사에도 일주일은 좀 빠르니, 한주만 더 시간을 달라하고 싶은데 괜찮겠죠..? 3월 2일이 수요일이라 그 차주인 3월 7일 출근이면 좋을텐데 이정도 요구드려도 되려나요.. 환승이직이 첨이라 걱정이많네요ㅠㅠ 주말내내 편하지않습니다...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려요!
RRc
22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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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시 짧은 경력은 기재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13년 직장생활하고 이직한지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름 신중을 기해 알아보고 점검하고 해서 현직장에 입사했습니다만 면접시 생각했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 현재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직무의 다른 회사로 이직할까하고 지원서 작성 중인데 경력란에 전직장에 재직중이라고 기재는 것이 좋을지 ?짧은 기간이지만 현 직장도 기재하는게 맞을까요?짧은 기간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건 심사하는 입장에서든 좋은 것은 아닌것 같은데. 기재하려니 서류에서 걸러질것 같고 기재하지 않으려니 나중에 문제될 것같고 나중을 위해 현직장을 기재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표시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경력이직자분들 어떻게하세요?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86
22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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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오퍼 수락하는게 맞는것인지??
안녕하세요. 현재 40대 중반 외국계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직급은 부장이고 팀원들과 고객 기술지원팀에서 약 5년째 근무하고 있고 저의 매니져는 현지에 있어 2019년 12월에 딱 한번 만났고 두번째 매니져입니다. 현재 이직 준비 중인데 2021년 중후반 부터 준비했던 최종면접 후 오퍼레터에 싸인 후 입사일자 까지 통보한 상태에서 저의 매니저에게 회사이직을 통보 하였으나 회사에서 management에서 너에 대해 알아봐주지 못해 미한하다 출퇴근이 어려우면 재택근무 하면서 하루나 이틀 출근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일하고 연봉도 어느 정도 인상해 주겠라는 등 제시하라고 했고 HR에서 연봉을 제시한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이직 할 회사에는 이미 3월 말로 입사하겠다고 오퍼레터에 사인하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직장과 새로운 직장의 업무는 JD상으로 많이 틀리진 않은 것 같은데 새로 이직하는 회사는 영업조직이고 현재회사는 기술지원 팀으로 영업에 크게 비중은 크지 않지만 국내 및 동남아 / 중동까지 지원하여 시차로 인해 밤 늦게까지 일하는 시간이 빈번히 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는 국내 기업이지만 매니져는 외국사람으로 현재 엑스팻으로 국내 거주중이고요...커리어를 더 쌓기 위해 이직 할려고 한 건데 카운터 오퍼가 갑자기 훅 들어와서 좀 퇴직하기 쉽지 않네요. 이미 통보한 상태에서 카운터 오퍼 수락 후 가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인지.... 고수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누기
22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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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을 들여다보며~
10년간 연금저축보험을 납입하고 있던 손님이 보험사에서 보내준 수익률현황을 가져오시며, 도대체 이 상품은 수익률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지금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한 상품으로 매달 25만원씩 넣고 있던 공시이율 연금저축보험이었습니다.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매년 연말만 되면 금융사들의 다양한 마케팅을 했었기에 모두 잘 알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연금저축보험으로 판매되던 시절, 해당상품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으로 톡톡히 13월의 월급을 되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요. 적금금리보다 높은 금리(월공시)로 운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이 있고, 작지만 노후를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보장 기능까지도 있으니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기상품치고는 수익률 면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다 상품의 사업비를 보니 7~8%수준(기본보험료 3.97%, 관리비용 4.38%)의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떼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수익률이 저조한 것이었습니다.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이 되고, 2017. 7월부터는 소득 있는 취업자의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입도 가능해지면서, 점차 금융간의 경계가 허물어짐과 동시에 상품간의 계약이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은행의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및 IRP로의 이전, 또는 증권사로의 이전 등 가입한 상품을 점검해 가며 계약이전을 통해 추가 수익을 위해 행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불입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 상품입니다. 실제로 잘 아는 것 같은데 정확히 차이를 모르는 분들도 많지요. 어쨌든 이 상품은 잘못된 상품이었을까요? 월 25만원씩 넣고, 10년 된 지금 수준에서 보여지는 수익률 만을 본다면 참 어이없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수익률만 놓고 보았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상품인걸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수익률만 놓고 봤을때는 말이죠. 하지만, 매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효과와 최저보증이율 및 보장기능 같은 좋은 기능을 챙겨서 보니 그리 미워 보이지만은 않았답니다. 과거라 그때는 많지 않은 선택지 중에 골랐던 상품이었다면, 이제는 뭐가 더 나은 상품인지를 각 개인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달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적으면서도 수익률을 우선시 한다면 증권사 계좌로 이전하여 운용하여도 좋습니다. 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연금저축펀드, 신탁, IRP 안에서도 ETF나 주식비중을 늘리는 등 운용상품을 바꾸어도 좋습니다.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가입할 당시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 환경, 개인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선택지가 늘 정답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비단, 연금저축보험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건 아닙니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나 펀드일 수도 있고, 해외ETF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산을 관리할 때 과하지 않게 그러나 꾸준하게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해진 | 하나은행
22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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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의 주요 공약을 보며 향후 5년을 예상해본다.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 상관없이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군소 후보들에게서도 좋은 정책이 보이기도 하고 또 TV 토론에 나오는 주요 후보들의 정책을 보면 비슷한 주제의 공약이 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민과 한 약속이고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국내 산업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죠. 정책은 결국 이기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저도 과거에는 후보가 속한 정당이나 후보의 이미지만 가지고 투표를 했지만 얼마 전부터는 공약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후보별 10대 공약집을 살펴보면서 겹친다고 보이는 큰 주제들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1.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대책 - 원전산업, 과학 및 IT분야 전략 - 기업 주도의 일자리 활성화 대책 - 탄소중립 사회에 필요한 미래 일자리 2. 연금 통합 대책 -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 3. 주택 공급 대책(150~300만 호) - 기존 규제 철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청년, 신혼 등 주거 안정 대책 4. 교육 정책 - 수시 정책 폐지 등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공정한 사회 조성 - AI, 코딩 등 미래 전략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주요 후보들의 공약 중 누가 되더라도 이런 테마는 그대로 시행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다른 후보의 공약 중 좋은 정책이 있다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정철 | 비오더블테크놀로지
22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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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Material Adverse Effect) 조항
MAE 조항은 기업인수합병거래시 인수/합병계약서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조항입니다. MAC(Material Adverse Change) 조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중대한 부정적 영향 또는 중대한 부정적 변경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역할에 대해 쉽게 설명 드리자면, 거래체결시점에 인지한 인수/합병 대상의 영업상태 등이 거래체결시점 후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거래완결을 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중대하게 부정적으로 변경된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만약 그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다른 규정에 의거하여 매수인은 계약완결 거부 즉 계약파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MAE 조항이 작동할 경우 매도인이 그동안 공들였던 수고가 거품이 되는 만큼 매수인이 MAE를 이유로 거래완결을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매수인이 인수/합병계약서에 MAE조항 포함을 요구할 경우 매도인은 각종 예외사유를 추가해서 이러저러한 사유는 MAE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반대로 요구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실제로 MAE 발생을 근거로 계약파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구요. 더 나아가, 법원 역시 MAE 조항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거래완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판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E를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파기를 시도하여 법정다툼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명한 private equity 회사인 Kohlberg & Company, LLC(이하, “Kohlberg”)가 DecoPac Holdings, Inc.(이하, “DecoPac”)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거래를 파기하려다가 법원의 거래완결 명령을 받게 된 사건을 통해 MAE 관련 분쟁의 일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Snow Phipps Grp., LLC v. KCake Acquisition, Inc., C.A. No. 2020-0282-KSJM, 2021 WL 1714202 (Del. Ch. Apr. 30, 2021) 사건인데요,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019년말에 private equity 회사인 Snow Phipps Group, LLC(이하, “Snow Phipps”)는 마트(미국에서는 grocery store라고 합니다)들이 마트 내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in-store 베이커리라고 합니다)에게 케이크 장식 재료 및 제품을 판매하는 DecoPac을 매각하는 절차에 착수합니다. 2020년3월6일자로 DecoPac 주식인수계약서를 Kohlberg는 (인수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를 통해) Snow Phipps와 체결합니다. 주식인수계약서 체결 직전 Kohlberg는 팬데믹 영향을 이유로 원래제안가격이었던 6억불을 5억5천만불로 낮추어 체결하자고 요구하였고, Snow Phipps는 거래실패를 회피하기 위해 감액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Snow Phipps는 MAE 정의에서 팬데믹은 MAE의 예외에 해당함(즉, MAE에 해당하지 않음)을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Kohlberg는 거부했고 Kohlberg측 변호사는 MAE 정의에 언급된 기존의 예외사유에 팬데믹은 해석상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서 팬데믹을 구체적으로 예외사유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수인은 인수자금 증명을 debt commitment letter(이하, “DCL”; 만료일자 - 2020년5월12일), equity commitment letter 및 limited guaranty 등으로 하였습니다. Kohlberg는 대주단과 DCL 조건에 따른 대출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 합리적 노력을 할 것임 및 DCL 관련 약정자금을 구할 수 없게 될 경우 대체자금 확보를 위해 합리적 노력을 할 것임을 거래인수계약서에서 약속하였습니다. 체결시점인 2020년3월6일은 각주별로 재택명령이 발령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고, 계약체결 후 DecoPac은 급속한 판매감소를 경험하게 되고, Kohlberg는 (판결문 표현에 따르자면) 여러가지 이유로 “거래에 대한 흥미 감퇴”를 겪습니다. 2020년3월18일부터 Kohlberg는 거래파기 가능성에 대해 소송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고, DecoPac을 통한 확인함도 없이 DecoPac 예상매출모델을 암울하게 수정하고 이를 대주단에게 보낸 후 DCL에 규정된 것보다 Kohlberg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대주단이 Kohlberg 요구 수용을 거부한 후, Kohlberg는 Snow Phipps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4일간 대체자금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대체자금 확보도 실패하였습니다. 인수계약서 서명 후 한달이 지난 후, Kohlberg는 (대주단이 DCL의 원래 조건으로는 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금확보 불가능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Snow Phipps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Kohlberg는 DecoPac이 MAE가 없을 것이라는 진술 및 보증에 관련된 거래완결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Snow Phipps는 Kohlberg가 계약완결을 하도록 강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DecoPac의 매출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MAE 분석] 이 사건 관련 쟁점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MAE에 관련된 부분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의 주식인수계약서에는 DecoPac에 관한 MAE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DecoPac 관련 변경이 없음에 대한 DecoPac의 진술 및 보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Kohlberg는 DecoPac의 진술 및 보증이 거래완결 시점에 사실이 아닌 경우 거래완결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부정확한 사항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합해서 DecoPac에 관한 MAE를 만들지 않았을 것인 (또는 만들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지 않았던) 한도 내에서는 Kohlberg는 거래완결 의무 이행을 했어야 합니다. Kohlberg는 “미국인들이 팬데믹에 대한 대응책으로 축하방식을 급속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팬데믹이 DecoPac 제품에 대한 수요를 급감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파기 시점 기준으로 직전 5개월 동안, DecoPac은 회사가 그동안 보여왔던 실적과 달리 월별 매출이 직전년도 대비 각각 42%, 64%, 60%, 62% 및 53%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계약파기 시점 기준으로 직전 2 quarters(즉, 4Q 2019 및 1Q 2020) 동안, 매출은 직전년도 대비 15% 증가 및 16% 감소를 경험한 상태였구요. Kohlberg는 이러한 DecoPac의 매출감소가 MAE를 초래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하지만, (i) 직전년도 대비 2 quarters 동안 각 quarter별로 50%가 넘는 대폭적인 매출감소를 이유로 MAE 성립을 판단했던 판례와 (ii) 유사한 대폭적 매출감소가 있었음에도 계약파기 직전 2주 기간동안 강한 매출 반등이 있었고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이듬해 매출증가를 예상하고 있음을 이유로 MAE 불성립을 판단했던 판례를 두고, 법원은 본건 경우 후자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이 정도 매출감소는 대폭적 매출감소 근처에도 못 간다고 판단했구요, 매출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계약파기 직전 3주 경우, 직전년도 대비 56%, 42% 및 15%의 주단위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2020년12월 매출은 2019년12월 매출 대비 3.7% 증가 상태였고, 2020년 전체매출은 2019년 전체매출 대비 14% 감소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Kohlberg가 암울하게 수정한 DecoPac 예상매출모델에서도 2021년 3Q가 되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팬데믹은 MAE를 구성할 만큼 충분한 중요성 또는 기간적 심각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제의 주식인수계약서에서 MAE 정의는 법의 변경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으로 인한 또는 그와 관련된” 영향도 MAE가 아닌 것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법의 변경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으로 인한 또는 그와 관련된 영향이 DecoPac에 적용된 정도가 동일산업계의 다른 업체들에 적용된 정도보다 비대칭적으로 많은 영향인 경우는 MAE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재택명령이 DecoPac 매출감소의 일부 원인이었음을 인정하였지만, DecoPac이 비대칭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대칭성 판단을 위해 DecoPac이 속한 산업의 의미를 정함에 있어서 Kohlberg는 마트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케이크와 컵케이크 장식을 위해 in-store 베이커리 및 기타 케이크 소매상이 사용하는 제품의 공급업체들”이라는 협소한 의미를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MAE 정의에서 (비록 팬데믹을 콕 찝어서 이로 인한 영향/변경을 배제한다는 표현이 없지만) 팬데믹 관련 영향이 배제되어 있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사실관계에서 언급된 Kohlberg가 계약파기를 위해 취한 일련의 행동을 보고 법원은, DecoPac의 재정상태와 상관없는, 거래철수를 하기 위한 표면적 이유로 MAE를 Kohlberg가 주장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DecoPac이 대출기관을 통해 운영자금 인출을 한 행위를 두고 통상적 거래행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Kohlberg의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인수자금 확보 의무를 Kohlberg가 위반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점검사항] 모든 계약조항이 그러하겠습니다만, MAE 조항 역시 이런 판례를 통해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어야 할 지에 대한 교훈이 생깁니다. MAE 조항 협상 시, 어떤 문제가 MAE를 초래할 지에 대해 인지를 한 상태이고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인수가액 감액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매도인은 MAE 정의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배제하거나, MAE 정의 자체를 협소한 몇가지로 축소하거나, 또는 MAE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동일산업계”라는 표현이 MAE 조항에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확정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본 글은 해당 판례, Arnold & Porter 자료 및 Fried, Frank, Harris, Shriver & Jacobson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법률자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김진]
김진 | 법무법인(유한)광장
22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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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이직제안이 와서 고민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제어쪽에서 첫 직장을 잡고 5년 7개월 동안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의 장단점 떄문에 사람인의 이직제안이 와서 어떤 선택이 좋을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단점 1. 회사에 직원이 3인이다 보니까 연차랑 이런게 법적으로 보장 받지 않는다. 2. 직원이 없어 구매, 도면수정, 부품발주, PLC수정, HMI수정, SCADA수정, 판넬제작, 로컬제작, 시운전, 완성검사 모든 과정을 저희가 합니다. (물론 제작 같은 경우에 계장공을 모셔서 일을 시키지만, 프로젝트 기간에 여유가 있으면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3.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3~4개월은 출장을 갑니다. (출장비 없음, 상황에 따라 주말 출근 및 문제가 있을 시 비행기 없는 시간 오후 10시 부터 작업 시작) 4. 연초에 고생했다고 보너스가 나오긴 하지만 액수가 100~200프로 사이 입니다. 5. 연봉이 3천 중반대 장점 1. 연초에서 5월달 까지 일이 없어 개인 공부나 LS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2. 월급이 매년 10프로 오르긴합니다. 월급이 밀린 적이 없습니다. 3, 직원이 적다보니 라인 같은게 없고, 특별한 상황 제외 칼퇴근이 가능합니다. 위의 단점으로 이직을 고려해 이번주 평일에 사람인 이력서에 프로젝트 수행 내역과 교육내역, 직장 생활 중 취득하게 된 자격증을 추가 했더니 감사하게도 여러 업체에서 이직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중 직원이 300명이고, 외국계 기업에서 SK하이닉스 설비관리 쪽 제안을 받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직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시간이 남을때 관련 자격증을 더 따서 더 좋은 자리로 들어가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사차
22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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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내건축 디자인 학과 3년제 졸업후 인테리어 시공 경력 6년차 입니다.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응시하려고 하는데 2차 원서 접수 기간이 3.28 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전에 제가 자격증시험 원서를넣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산업기사 말고 기사는 응시자격이 더 높아야 하는것 같은데.. 실무경력 4년자 이상이면 경력자로 응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싶어서요 방법이 있을까요 ? 1차 필기 2차 실기 공부 기간은 각각 어느정도 필요 할까요 ?
Dotoree
22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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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고민
이번에 안전 직무로 입사해서 6개월 근무중인데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랑 너무 다른거 같기도 하고 뭔가 안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무를 변경할까도 고민이 드는데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노무사를 준비할지 경력 계속 키울지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뚝딱이
22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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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용기 내어 봅니다.
과거 경영학부로 대학교를 입학하고 수 많은 갈림길 中 회계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누나의 과거 경험담이었는데요. 지하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누나는 평소 패션감각 등이 좋아서 그런지 장사를 시작하고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누나의 나이는 22살~~ 사실 제대로 된 경영 방법이나 가게 운영에 신경써야 할 내용들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매출이 일어나면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무지하여 본의 아니게 세금 신고납부를 놓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냉혹한 사회에서 누구 한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뜻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결국 어느날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그동안 벌었던 모든 수익을 세금 및 가산세 등으로 소진할 수 밖에 없었고, 가게를 접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회계/세무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 사업 등에서 회계 및 세무로 인한 어려움이 많으실 듯 합니다. 전공이 아니었으나 우연히 회계/세무 직무로 회사생활을 시작하시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실 듯 합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것은 전문가 집단인 회계법인(or 회계사무소), 세무법인(or 세무사무소), 법무법인 등을 통하여 검토받으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일 듯 합니다. 다만, 그냥 소소하게 어떤 주제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이 궁금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한 예비적 검토 등으로 비용을 투입하거나 자문을 받기 애매한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었습니다.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었으니 혹시나 맘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비난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 손내밀거나 물어볼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혹시나 세무업무나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소소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물론, 저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는 아니므로 제가 드리는 답변으로 어떤 일을 진행 후 책임을 물으시면 책임질 수 없습니다. - 어디까지나 참고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 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10년차 재경팀 김과장 https://open.kakao.com/o/s43YTU0d
김현녕 | Smilegate Holdings
22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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