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가 약하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
어느 순간 아마추어인 제가 대법원 판례집까지 보고있습니다.
BM특허라고 하면, “특허가 약해”라고 말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인데…
우선 저렴한 특허출원 비용으로 인한, 사각지대에 이한 약한 BM특허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특허등록을 받고자하는 출원인의 무지가 더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신박한 아이디어로 특수 냉장고를 400만원에 의뢰(출원)하였다고 생각해보죠.
그리고 그 특수 냉장고를 택배로 받아봅니다.(특허등록)
그런데 그 누군가는 그 택배의 내용물(권리범위)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특수 냉장고에 전원은 들어오는지?, 냉동칸은 존재하는지?, 아님 냉장고가 아닌 세탁기가 들어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아~ 드디어 내가 생각하는 특수 냉장고가 내 소유 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날 손님(특허 침해자)가 나타나, 그때서야 택배를 뜯어보고…
그 택배 속에는 세탁기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허침해 여부조사)
대부분의 특허 출원인은,
본인이 받은 특허의 권리범위에 대해서 그게 내가 원하는 특수 냉장고인지, 세탁기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400만원이나 들였는데…
그런데 왜?
그건 본인이 획득한 특허의 권리범위를 정확히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어렵고, 공부하기 싫다고…
400만원이다 들인 특허에 대해서, 그냥 특허가 등록되었다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BM특허가 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국내의 대부분의 특허들이….
400만원을 들여서, 특허 출원을 하는 출원인들이 원하는 권리범위가 아닌, 이상한 특허들로 실제등록되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어봅시다.
공부 좀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