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멀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쪽 지식이 부족해서 여기다가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 전과 후에 90일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계약직이다보니 시기상 산전휴가를 사용하고 출산 후 육아휴직을 쓰며 퇴사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9월까지 계약, 6월에 출산 예정) 이때 궁금한 점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두개의 향후 이직 시 경력증명서나 경력 전반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용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산전후휴가 당시에는 휴가이기 때문에 대체자를 채용하지 못하지만, 육아휴직시 휴직대체를 뽑을 수 있다는 큰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 두 개를 사용했을 때의 차이가 있는지요? 휴가일 경우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고, 휴직일 경우에는 육아휴직시 지급되는 급여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 외에 또 나중을 위한 경력면에 있어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은 경력으로 보지 않는 다던가..(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만 혹시 제가 틀렸을지도요) 육아휴직이 좋지 않다면 산전후휴가로 최대한 버텨보기를 물어볼까요? 본인도 궁금한데 워낙 영세한 곳에 있다보니 인사팀에 문의가 어렵고 저 역시 노무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육아 선배님들의 조언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인사/HR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향후 경력 차이가 있을까요?
23년 11월 16일 | 조회수 1,104
아
아보카도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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ㄲ
ㄲㄷㄲㄷㄱㄷ
23년 11월 20일
답변 드리면 일단 산전후휴가 당시에 휴가라서 사용자가 대체자를 채용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지만 TO를 하나 더 늘려서 채용을 하면 그만이죠.. 당장 누군가 휴가중인데 그업무가 필요하면 1명 채용해야죠..
근로자입장에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는게 경력증명서와는 통상 무관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포함 휴직기간을 구분하여 증명서를 떼주는 경우는 잘 못 보았어요.. 결국은 근로자입장에서 육아휴직기간 사용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기간이 늘어나면 더 많은 연차 산정 등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반면에 휴직기간동안 업무를 실제 수행하진 않아 이직시 면접 등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있겠습니다.
결론은 근로자 편의대로 하시면 되나, 법상 계약직으로 정해진 근로기간간 육아휴직은 가능하시나, 기간이 만료되시면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신분이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답변 드리면 일단 산전후휴가 당시에 휴가라서 사용자가 대체자를 채용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지만 TO를 하나 더 늘려서 채용을 하면 그만이죠.. 당장 누군가 휴가중인데 그업무가 필요하면 1명 채용해야죠..
근로자입장에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는게 경력증명서와는 통상 무관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포함 휴직기간을 구분하여 증명서를 떼주는 경우는 잘 못 보았어요.. 결국은 근로자입장에서 육아휴직기간 사용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기간이 늘어나면 더 많은 연차 산정 등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반면에 휴직기간동안 업무를 실제 수행하진 않아 이직시 면접 등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있겠습니다.
결론은 근로자 편의대로 하시면 되나, 법상 계약직으로 정해진 근로기간간 육아휴직은 가능하시나, 기간이 만료되시면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신분이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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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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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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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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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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