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연금·해외 ETF 세금, 미리 보면 좋은 포인트 정리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2026년부터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S&P500 ETF나 해외 배당 ETF를 연금 계좌에 담고 있다면,
“그냥 장기투자하면 되겠지” 하고 넘기기엔 구조가 꽤 달라졌습니다.
복잡한 얘기는 최대한 줄이고,
연금 계좌 기준으로 뭐가 달라졌고, 그래서 뭘 조심해야 하는지만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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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핵심만 요약하면
- 2026년 세법 개정으로 연금 계좌 내 해외 배당 ETF는 세금상 매우 불리
- 배당보다 매매차익 중심의 ETF 운용이 더 유리
- IRP로 수령한 퇴직금은 짧게 받는 것보다 길게 나눠 받을수록 절세 효과 큼
- 이제는 수익률뿐 아니라 ‘세금까지 고려한 자산배분’이 중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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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ETF 투자 세법 개정 이해
2026년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연금계좌 내 해외 간접투자 소득이 포함됩니다.
🔍 주요 변경점
해외 투자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먼저 해당 국가(예: 미국)에 세금을 냅니다.
이후 국내에서 그만큼의 외국 납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이전까지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이자·퇴직·연금·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연금계좌 내에서 발생한 해외 ETF 투자 소득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죠.
👀 왜 이런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을까?
■ 2025년 연금 계좌 내 이중과세 이슈
- 2024년까진 연금 계좌 내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는 만기 인출 전까지 배당 및 분배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 해외 ETF에서 배당이 나오면,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세청이 먼저 투자자에게 환급해, 투자자의 계좌에는 세금을 떼지 않은 원금 전액이 입금되었습니다.
- 투자자는 세전 배당금을 그대로 받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여기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를 내면 됐습니다.
☞ 그러나, 지난 2025년부터 국세청의 선환급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이 방식이 왜 문제가 됐냐면
- 배당금(분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뗀 '나머지 돈'만 계좌에 들어와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이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를 매깁니다.
- 이미 세금을 낸 돈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이중과세 구조가 된 것입니다.
☞ 이중과세 논란이 커지자, 정부에서는 ‘공제 적립금(크레딧 공제 제도)’이라는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제 적립금(크레딧 공제)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 적립금은 외국에 낸 세금 중 일부(약 55%)를 '크레딧'처럼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내야 할 세금에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 이전까지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연금계좌 내 소득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2025년 이중과세 논란이 생기자,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대상에 연금계좌 내 소득도 포함된 것 입니다.
- 해외 ETF를 통한 수익에 중복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 연금 계좌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적립금은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 낸 세금을 전부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품일 수록, 그렇지 않은 상품에 비해서 연간 적립액 측면에서 손해가 있습니다.
- 적립된 크레딧을 다 못 쓰고 소멸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보완책이긴 하지만 완전한 해결이 되어주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26년 연금 계좌 투자 전략은?
이러한 제도적 특징 때문에 연금 계좌 내 해외 투자는
가급적 배당 수익이 낮은 성장 중심 ETF 투자 전략이 유리해졌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 차익은 여전히 과세 이연 혜택이 크지만,
배당은 받는 즉시 원천징수되고 나중에 일부만 공제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재투자하는 것보다,
매매 차익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는 방식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는 배당주 투자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금 효율성이 극대화되어야 할 연금 계좌 안에서
배당주의 매력이 크게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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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 투자자를 위한 세법 개정
투자자에게 불리한 개정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연금 수령을 독려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 퇴직금 연금으로 20년 넘게 받으면 세금 50% 감면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수령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기존에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절반(50%)만 내면됩니다.
기존 10년 초과 시 40% 감면 혜택보다 더 확대된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소진하기보다
장기적인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 절세 Tip
- 만 55세가 되면 소액이라도 연금 인출을 시작해 보세요.
- 만 55세부터 수령을 할 수 있지만, 인출을 하지 않으면 수령 연차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 '수령 연차'를 미리 쌓아두어야 나중에 큰 금액을 찾을 때 20년 장기 수령 혜택(세금 50% 감면)을 더 빨리 누릴 수 있습니다.
✅ 종신형 연금 세율 인하 (주의 필요)
생명보험사의 종신형 연금 상품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 세율이 기존 4.4%에서 3.3%로 낮아집니다.
단, 보험상품은 초기 사업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업비를 포함한 ‘세후 실질 수익률’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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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 변화는
“연금 계좌로 해외 ETF 투자하면 무조건 불리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계좌의 목적과 자산의 성격을 더 명확히 나눠야 하는 시점에 가깝습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배당을 얼마나 받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내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장 뭘 바꾸지 않더라도 해외 ETF를 연금 계좌에 담고 있다면,
한 번쯤은 구조를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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