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0 공동대표, 돈은 벌고 싶고, 위험은 책임지기 싫다는 동업자 어덯게 생각하십니까?
B는 창업 초기부터 지인 C의 회사 일을 개인적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A는 이를 개인 경제활동으로 보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B의 잦은 지각 때문에 A는 사무실 근처로 이사를 권했고, 이후 B가 월세·주유비·보증금 부담을 자주 말하자 숙소를 사무실로 함께 사용해 월 30만원을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방안까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B는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며 거절했습니다.
수개월 뒤 C가 소개한 공공기관 사업이 공개경쟁입찰로 전환됐습니다. 1차 입찰은 단독투찰로 유찰됐고, 2차 입찰 기회가 생겼습니다.
A와 B 개인에게는 유사 업무 경험이 있었지만 동업법인은 실적이 없었습니다. A는 법인이 직접 수주할 경우 개인사업자인 C보다 계약상 책임과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C의 회사를 필요한 자격요건에 맞추고 A·B가 각각 프리랜서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A가 계약에서 빠지더라도 B만큼은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B는 취지를 따져 묻기보다 “사업 섞이는 게 싫다는 거지!”, “이번 건 아니면 정말 힘들다. 죽을 맛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도 반드시 돼야 한다”고 강하게 수주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미 법인이고 필요한 자격을 갖춘 동업회사가 C의 개인사업체를 주관사로 하는 공동수주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도 B는 “시스템 구성도 같은 블록다이어그램이 꼭 필요하냐”고 하는 등 문서 작성에 난색을 보였고, 제출문서 약 8종의 80%가량을 A가 작성했습니다.
낙찰 전 A는 제안요청서를 다시 검토하다 정보시스템 감리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감리비가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구조라면 사업비 상당액이 빠져나가, 자칫 수익이 아니라 손실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A는 감리비 자동산정 자료를 구해 비용을 검토하고, 소규모 사업의 감리 제외 가능성을 관련 규정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감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최소한 계약서에는 감리 미실시 취지를 명확히 해 향후 행정상 문제에 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B는 담당자에게 그런 말을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후 A가 결과를 물으니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 말 했다가 계약이 안 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미 낙찰된 상태였습니다. 특별한 취소 사유도 없는 상황에서 담당자가 단순한 위험 검토 요청만으로 낙찰을 뒤집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A가 요구한 것은 계약을 깨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리비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거나 향후 행정감사 등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최소한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B는 사업을 반드시 수주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정작 공동대표로서 회사가 떠안을 손실 가능성과 법적·행정적 위험을 줄이려는 논의에는 “계약이 안 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반응했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A는 해당 개발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B는 단독에 가깝게 수행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두 명이 해도 빠듯한 규모였던 프로젝트는 수개월 더 지연됐습니다.
무엇보다 A가 요구한 것은 계약을 깨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리비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거나 향후 행정감사 등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최소한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반드시 수주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도 “계약이 안 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반응했습니다.
이후 A는 개발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B는 단독에 가깝게 수행했습니다.
두 명이 해도 빠듯한 프로젝트는 계속 지연됐습니다.
1차 시연에서 D협회의 업무 흐름과 관리자 UI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재설계로 약 4주가 지연됐습니다.
A가 C사 대표에게 “현재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께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라고 묻자,
C사 대표는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돼요. 지금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손해가 나는데요?”라고 답했습니다.
A는 주변을 살핀 뒤, B가 자신의 동업자이자 공동대표인 상황에서 주관사 대표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술협약 기간에 업무 흐름을 확정하고,
기간 내 완료가 어렵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 범위를 조정해 남은 부분을 후속 사업으로 협의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연을 끊고 협회와 적절한 선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했지만,
C사 대표는 그 이상의 주도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B 역시 뚜렷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또한 C사의 대표는 B가 위와 같은 행동을 보인 때마다 대표님 또는 형님 B형님
때문에 많이 힘들겠어요? 라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3차 시연에서 D협회 담당자가 화면설계서를 작성해 겨우 마무리됐고,
A의 동업자인 B는 "진작에 화면 설계서를 그려주지" 즉 D 협회 담당자가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은 총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B는 사실상 동업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후입니다.
사업대금은 법인으로 입금돼 미지급 급여와 운영비 등에 사용되고 정산까지 끝났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B는 이를 자신의 ‘개인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선의로 회사에 돈을 넣어준 것이라는 취지까지 내세웠습니다.
수주는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위험 점검에는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하고,
나중에는 정산된 수익을 개인계약처럼 주장하는 태도. 그리고 사업 지연 발생하며 동업 회사의 업무 수행 하지 않은 동업자를....
여러분이라면 단순한 의견 차이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동대표로서 위험관리와 책임보다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
선한 태도로 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