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제출하면 호구 되는 이유 (누락 주의)
어느새 연말정산 시즌이네요.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세금 폭탄을 맞을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
간소화 서비스가 생겨서 엄청 편해지긴 했지만 그대로 내려받아 제출하는 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사각지대 때문에 누락되는 항목이 의외로 많거든요. 놓치면 나만 손해인 대표 항목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의료비 공제 항목인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공제되니, 안경점에 방문해서 시력교정용이라는 사실이 명시된 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세요.
2.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5~1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지병이 있는 부양가족 (세법상 장애인 공제)
꼭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라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및 중고생 교복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닌 일반 학원(태권도, 피아노 등)비는 누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도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되니 영수증을 따로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만 34세 이하), 고령자, 장애인 등이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소득세의 70~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최대 200만원입니다. 이건 본인이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적용되니 경리팀에 꼭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5일에 오픈되지만 영수증 발행 기관에 따라 자료가 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5일에 바로 출력하지 마시고,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을 한 번 더 하신 뒤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지난 5년간 못 받은 공제가 있다면 나중에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이번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셔서 다들 두둑하게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