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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ax Issue 검토-조세조약 확인 주의 사항
아마 20여년 전, 제가 고등학생일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향후 '글로벌' 세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외국어 실력을 키워야 한다.", "이제 '지구촌' 시대이다."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말들이 너무 당연하기에 언급될 필요도 없는 시대에 오게 된 듯 합니다. 또한, 그러한 시대에 발 맞추어 수 많은 국제 거래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국제 거래가 빈번해지는 만큼 International Tax Issue에 대해 검토해야할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거래 금액이 크고, 중요성이 높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거래를 외부 전문가에게 확인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International Tax Issue 검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릴까 합니다. International Tax Issue 검토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해당 Issue 발생 국가와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조세조약은 체결 국가 간의 '과세권'(조세를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며, 일반적으로 특정국가의 조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 상 Issue 검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과세권을 어느 국가가 가지게 되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아래와 같은 유사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OECD Model을 참고하여 작성이 되어 그런 듯 합니다.(미국과의 조세조약은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1조: 조약의 대상 2조: 대상 조세의 범위 3조: 용어의 정의 4조: 거주자(판단기준) 5조: 고정사업장(설명) 6조~: 각 소득의 정의 및 과세권 위와 같이 먼저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이 누구인지? 대상 조세가 무엇인지? 를 다루고, 용어에 대한 정의, 거주자 판단기준, 고정사업장의 정의 등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조문에서는 각 소득의 종류별 과세권을 누가 갖는지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중과세 방지 협약'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조세조약을 확인할 때, 가장 흔한 오류는 이러한 형식의 유사성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이 동일한 형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후, 해당 조세조약의 앞부분(용어 정의 및 설명)은 건너뛰고 검토 대상 소득에 관한 부분만 발췌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에 관한 조세조약 상 과세권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의 해석을 잘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음의 '한국-독일 조세조약'(이하 '한-독 조세조약')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2002.10.3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이하 생략)' '독립적 인적용역'의 정의 및 해당 소득의 과세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방체약국', '거주자', '타방체약국' 등의 용어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두 조세조약의 서두에 있는 1조~5조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어의 정의와 핵심표현에 대한 조문을 건너뛰고 Issue가 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 내용만을 읽게 되면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살펴보면 국내 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 or 비거주자 요건'은 국내 183일 이상 체류 여부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면 '한-독 조세조약'의 경우 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단요건을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의 소재지로 우선 판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2순위, 3순위 기준도 서술되어있습니다) 이렇듯 거주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해당 조세조약 상 '판단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해석한다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을 확인할 때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두에 있는 용어 정의 및 거주자 판단 기준 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조약이 단일 국가의 조세법의 우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세조약 확인 필수 2. 검토가 필요한 Issue가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인지 '해당 조세'부분 확인 3. 조세조약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1조~5조 사이에 위치한 '용어의 정의', '거주자', '고정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다른 조문 내용을 확인 4.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적용의 예규나 판례가 있는지 추가 확인
김현녕 | (주)GS글로벌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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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당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마크 트웨인의 명언을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History Doesn't Repeat Itself, but It Often Rhymes" 역사는 똑같이 되풀이 되지는 않지만, 흐름은 비슷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작금의 코로나 상황은 여러 방면에서 전시상황과 비교되곤 합니다. 특히 최근의 미국 경제에 대해 2차세계대전이 있었던 1940년대와 비교하곤 하는데, 1940년대 미국의 경제는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1. 1941년말 미국은 진주만 공습 이후 세계대전에 참가를 선언하게 됩니다. 전쟁 참여는 정부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되고 이는 국채발행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국채발행의 증가는 결국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 당시 미 정부는 금리의 상한을 정해두고 그 이상 못넘게 하겠다는 YCC(Yield Curve Control) 정책을 도입합니다. 2. YCC로 인한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 이후 YCC 정책을 도입한 적이 없고, 현재에도 논란이 많은 정책입니다. 다만, 당시에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뒷받침되고,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가 정부로부터 제대로 독립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실행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렇게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제어하고, 전쟁 참가로 인한 일손 부족은 공급부족 및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미 대통령이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극단적인 가격제어(Price-Control) 정책을 도입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배급제(Rationing)가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소비만 가능하게 하여, 수요를 억제하는 매우 강력한 정책이었습니다. 4. 정부의 강한 정책에 맞서 이기긴 힘들죠. 인플레이션은 잡혔지만,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며 결국 미국 경제는 1945년 경기침체(Recession)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한 수요억제 정책은 막을 내립니다. Recession이 다가오면 금리의 하락 및 채권가격의 상승압력이 커지게 되는데, 이 때 시행하고 있던 YCC를 중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YCC 정책을 거두게 들이게되면 금리가 폭등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5. 전쟁이 끝나고 미국 경제는 보복적 수요(Pent-up Demand)를 경험하게 되고 짧은 시간만에 Recession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보복적 수요는 경제를 일으킴과 동시에, 다시 강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되고, 집권하던 트루만 대통령은 Anti-Inflation 정책을 천명합니다. 은행의 대출을 제한하고, 주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등 인플레이션에 맞서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돌아온 많은 군인들은 제대로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제도 바닥을 치며 재차 Recession에 진입하게 됩니다. ----------------------------------------------------- 여러모로 당시의 World War는 현재의 Covid War와 비교될만한 점들이 많아 보입니다. 높아지는 인플레이션도 그렇지만,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도 그렇습니다. 1942년까지 48%에 머물던 GDP 대비 부채비율이 1946년 119%까지 상승 후 디레버리징(부채감소)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2021년에도 120%를 상회하는 높은 부채비율은 향후 어떤 방식으로 디레버리징이 진행될지, 그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40여년만에 찾아온 강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연착륙 시킬 수 있을지, 1940년대처럼 경기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이미 미국 금리시장은 그런 우려를 반영하는 모습이죠. 코로나19의 종식이 하루빨리 인플레이션의 공급요인을 완화시켜서 1940년대와 같은 경기침체로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최준호 | 베어링자산운용(주)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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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하락과 러셀2000 상승?
지난주 주간 미국주가지수 변동된 것을 보면 가장 눈에 띠는 것은 러셀 2000의 상승입니다. 나스닥 3% 하락할 때 1.39%가 상승했습니다. 우리는 투자하면서 어디가 바닥일까? 이제 사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진작에 왜 현금확보를 못했늘까? 이런 후회를 합니다. 현금을 확보한 투자자는 이제 사도 될까? 하면서 뉴스를 살핍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까? 미국연준이 금리를 50bp 올릴까? 코로나 팬더믹은 끝난 것인가? 이런 뉴스를 보며 시장을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저런 뉴스가 예측 가능할까요? 푸틴님, 바이든님,파월님은 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요?파월님의 생각은 데이터를 보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푸틴님은 미국이 너무 자극하네요 하면서 상황을 즐기는 듯합니다. 그러나 미국 개입은 싫고요. 바이든 님은 양토끼 잡기 힘드네 하면서 인플레이션, 금리 조정을 어찌해야 미국에게 가장 유익할지 유리할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고민하는데 우리가 고민하면 답을 맞출 가능성이 높을까요? 러셀 2000과 나스닥 디커플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i) 오미크론은 치명율 높은 새로운 바이러스만 나오지 않으면 가격 반영 다 한것 같습니다. ii) 기술주 하락은 넷플릭스 , 메타를 보면 더이상 회원수를 늘리지 못하면 꼭지(고점) 이다 라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엔비디아의 ARM 인수 실패 (독과점) 를 보면서 빨리 성장하려면 M&A 해야하는데 못하게 하네. 그러면 성장속도 올리기 어렵겠는데.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초대형 IT주식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며 계속 상승했는데 금리 오르는데 성장성이 낮아질 것 같다고 하니 상승이 제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결과들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시나리오별로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강승희
NOW 필진
CEO / CO-FOUNDER | Teyvat Labs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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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해외주식 투자 : 생각의 폭을 넓히자
글로벌 주식 시장은 지금 다양한 메크로 이슈로 인해 변동성이 크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 증가 등 22년 글로벌 주식시장은 21년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투자자들의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늘어가고 있으나, 대부분들은 몇개 종목에 국한되어 있으며, 레버리지/인버스 ETF들 또한 많이 매매 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황은 상당 부분 한국 투자자들이 선호했던 21년도 방식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2년도와 같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흐름들이 빠르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자들 또한 이러한 자금 흐름을 유의 깊게 보셔야 안정적인 투자 및 투자 자산을 보호 할 수 있을듯 합니다. 어제 한경 글로벌에 "인플레 공포 과장…에너지·은행·IT株 저점매수 기회"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러한 글로벌 투자 방향성 전환에 대한 좋은 프레임을 보여 주는 글인것 같아 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려 합니다. 기사의 요점은 인플레이션이 올 하반기에 내려가며 이에따라 좀 더 다양한 섹터에 대한 투자를 고려 해 볼만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 생각은 : 현재 글로벌 인프레 현상은 20년 2월 이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노동산업 전반이 약 10개월 이상 공백상태로 이어져 수요 공급 불균형이 이루어진 상태로 이어지다, 이후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21년 중반기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월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으로 인해 글로벌 인플레가 가속화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 22년 2월 현재 경제 활동에 소요되는 공급 라인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공급이 수요를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으며, 수요 와 공급이 어느정도 일치하는 균형점이 22년 하반기정도 이루어져 인플레이션은 현재 기준보다 많이 내려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은 경제 순환이 지속적으로 되며 기업 이윤이 확대 되는 경제 확장 기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확장기간에는 지금 시장의 예상대로라면,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할것이며, 또한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이 지속되어 , 이로인해 금융기관의 주요 수입원인 예대마진이 작년 이후 연속적으로 상승하여, 은행주들의 수익 증가 및 은행주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확장되면 제일먼저 사용되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또한 상승되어 이로인해 에너지 회사 및 원자재 가공 기업들의 수익성 또한 크게 개선됩니다. 최근 기름값 상승, 곡물 가격 및 음식료 가격 상승들이 이런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승에 부합할 수 있는 정유 섹터 나 원자재 섹터 (선물 시장을 통한 투자를 말씀드리는것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이러한 섹터를 거래하는 상장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고려 할 만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및 중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IT 주들은 장기 성장에 포커스 되어 기술주들의 주가는 상당부분들이 하락세에 들어 가지만, 기술주 중 소비자와 직접 연결이 되는 (예를들어 FANG 주식들, 단 Facebook 은 광고 수익성 하락으로 제외, 은 금리 상승 기간에도 상당부분 상승 할 수 있는 비지니스를 운용하여 수익성 증가 가능) 기업들의 주가는 상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 세일즈 볼륨 증가 보다는 영업 이익이 증가 되는 IT 기술 기업들의 상향 조정이 더 크게 예상되어 집니다). 즉 22년과 같이 시장 불안감이 커지는 시장 환경에서는 기술주만 고집 할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1) 원자재 및 에너지 관련 기업 (이러한 기업들은 배당 성향 또한 높아 일거양득) (2) 금융 (3) 소비재 관련 IT 기업 들에 대해 투자 마인드를 확장시켜 보면 보다 안정적이며 하방 변동성을 줄이며 완충 작용을 할수 있는 22년도 글로벌 투자를 할 수 있을듯 합니다.
정진균
NOW 필진
 | (주)리암그룹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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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와 경제 사이의 불확실성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자문사에서 수출입기업 외환위험헤지거래 자문을 해드리는 고경지입니다. 오늘은 최근 증시를 흔들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증시를 흔드는 이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인상, 유동성 축소 인데요. 전쟁이 날 가능성, 금리인상이 급격하게 이뤄질 가능성. 이 확률에 시장은 일희일비 하는 듯 합니다. 2년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2020년 1월말 코로나 소식이 들려왔고 그때만해도 바이러스가 2년 넘게 세상에 영향을 줄지 몰랐었는데요. 사실 금융시장은 육개월여만에 회복되어서 그동안 보지못한 상승세를 보였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누군가에겐 빛이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빛은 지속되지 못하고 빚으로 남아 현재의 우리에게 긴축을 해야한다고 하고 있네요. 지난 9월 중국 헝다 사태 때도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증시는 불안했습니다. 헝다는 결국 파산했고 중국정부는 유동성 긴축에서 다시 완화기조로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2022년 시진핑 연임이 있는데 중국 내부가 경제적으로 불안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좋지 않을테니까요. 이번 러시아 사태도 세계대전으로 가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증시는 불안합니다. 만약이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이전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는 무혈입성이었는데요. 그렇기때문에 빠르게 사태가 진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내부에서는 경제는 나빴지만 푸틴 지지율이 엄청나게 상승했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엔 미국 바이든이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져야하는 타이밍인데요. 그래서 바이든이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경지대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게 탐탁지 않겠죠. 하지만 크림반도 때와 같이 무혈입성은 쉽지않을테고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선택이기는 할 것입니다. 1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있은데요. 설이 설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만약 진짜 침공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달러강세를 불러오고 유가 상승 그리고 원자재 가격상승등을 예상하는데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네온 및 팔라듐(반도체 생산에 필요) 가격도 오를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계 산업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합니다.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이죠. 시장에서 예상하는 연준의 3월 50bp 금리인상 가능성은 저번 금요일 24%에서 93%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또 다시 월요일엔 44.3%로 하락했습니다. 아무리 가능성이라지만 정말 하루하루 너무 변동성이 큰갓 같은데요. 3월 FOMC에서 금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쯤 되면 50bp인상해도 아 그렇구나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러시아 사태와 연준의 금리인상.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따로 볼수도 있겠지만 러시아 사태가 인플레를 더 고조시킨다면...??? 금리인상 속도도 더 빨라질 수도 있을까..? 아니면 경기 둔화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정치적 선택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쳤기는 하지만 추세를 형성하기보다 단기적 변동요인이었던적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여러가지로 타이밍이 좋지 않아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고경지 | (주)마이스터투자자문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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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값으로 건물주' 카사는 왜 3호 건물부터 매각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파이낸셜뉴스 금융부에서 일하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마케팅으로 손꼽는 '커피 값으로 건물주' 열풍을 일으킨 카사코리아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사코리아는 개인이 턱턱 사기 힘든 상업용 건물을 유동화 자산으로 바꿔 개인에게 빌딩(의 극히 일부의) 주인이 될 기회를 주는 플랫폼입니다. 아주 혹하죠. 뭐 정확히는 빌딩의 계단 한 개 정도 소유할 권리 정도이지만요. 한 해 2000만원으로 정부가 투자금을 제한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카사코리아는 세 측면에서 이익을 제공합니다. 1. 유동화증권인 DABS를 주식처럼 바로 플랫폼에서 거래해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2. 분기별로 배당도 주고 (배당수익률 3%) 3. 건물을 매각해 나는 차익을 배분합니다. 사실 1번으로는 수익을 내는 이용자가 별로 없고 가능성도 낮아요. DABS 가격 등락폭도 좁고 거래량도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2번은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각 건물마다 발생하는 임대수익 덕분이죠. 당초 카사가 배당률이 3%라고 광고했었는데 얼추 비슷한 수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카사의 메인 수익 모델은 3번입니다. 건물을 매각한 차익을 수익자들에게 공평하게 돌려주고 싶은 거죠. 현재 카사코리아 플랫폼에는 세 개 건물이 상장돼 있습니다. 1호가 역삼 런던빌, 2호 서초 지웰타워, 3호 역삼 한국기술센터예요. 드디어 카사가 최근 건물을 매각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어요. 1,2번이 '부캐'였다면 드디어 본캐를 통해 수익자에게 매각 수익금을 나눠줄 수 있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3호일까요? 1호도 2호도 매각을 기다리고 있을텐데요. 답은 3호 건물의 상업용 부동산적 가치가 가장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떠나서 3호 건물은 최근 센터필드와 조선팰리스가 들어서며 다시 핫해진 테헤란로 상권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몸값이 높을 때 아까 얘기했던 3번 수익 모델을 이용자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시도인거죠. 카사가 흥미로운 건 건물 매각 과정에서도 주총처럼 수익자총회를 통해 찬반을 가린다는 겁니다. 건물 값이 더 오를 텐데 왜 벌써 파느냐 하며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매각은 부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1번 건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1번 건물도 매각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얼른 오길 바랍니다 ㅎㅎ
박소연 | 파이낸셜뉴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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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에서 입학과 졸업.. “우리..동창생 맞나요?”
3년째 졸업 입학 대목이 실종돼 꽃상인들의 한숨이 깊어 진다는 기사가 큼지막하게 경제신문 한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해 2월이면 꽃다발을 들고 교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각모를 번갈아 씌워주며 졸업사진을 찍던 모습이 3년째 보이질 않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은 졸업식은 유튜브로 한다 치더라도, 입학식 걱정에 땅이 꺼집니다. 교수님은 다른 학과의 경우 정원 미달로 학과 자체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남의 일 같지 않다고 하네요. 입학 정원의 50%를 못 채우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답니다. 모집정원의 절반이상 신청으로 간신히 학과가 없어지는 것을 모면했다 하더라도, 학과 중 이탈자가 속출해 학생들을 붙잡아 둘 수도 없고 불안한 건 마찬가지 랍니다. - 지원자 부족으로 학과 폐강, 학생들 중간 이탈 속출 - 특히나 요즘 학생들은 동창생이라는 소속감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 합니다. 마스크 쓰고 입학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줌(Zoom) 영상수업으로 듣는데, 만취해서 수강을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다른 짓을 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이고, 수업을 듣는 모습들도 천태만상 이랍니다. “졸업식은 유튜브 졸업영상으로 갈음한다 쳐도, 입학식은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에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도움을 구해서 요즘 가상현실 속에서 진행되는 입학식으로 제페토 또는 이프랜드(ifland)를 검토해 보심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데요….?” 라는 반응이어서 더 이상 조언이나 제안을 드리기가 곤란해 지더군요. 2~3주 밖에 남지않는 입학식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 지, 집행 예산도 2~3백만원 수준에서 마케팅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칫 ‘호의로 대해 드렸는데 권리로 착각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중간에 조언을 멈출 수 밖에 없었습니다.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부족,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부족, 중간이 이탈하는 학생으로 끝까지 남아 졸업하는 학생부족.. 모든게 부족한 것 뿐입니다. 학교와 학생, 교수 또는 선생님과 학생, 졸업과 입학…앞으로 10년후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광주 | (주)섬유저널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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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것들의 종말
오늘은 트렌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고, 그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고자 글을 적는다. 기본적으로 분야 자체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산업 전반이나 문화 전반으로 확대해도 어느 정도는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꺼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왜 압도적인 것들이 더 이상 잘 나타나지 않고, 드물게 나타나고, 찾아보기 어려운가?에 대한 것이다. 우선, 압도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말하는 압도적인 존재란, 그 존재의 업계 내 위치나 위상, 영향력, 성과, 존재감 이런 것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압도적이고, 전성기 때에는 산업과 문화계 전반에서 늘 회자될 정도로 강력하며, 그 압도적인 위상이 최소 5~10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든다면, 음악계의 조용필이나 서태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여성 배우/모델이라면 전지현 정도의 위상, 다시 말해, 당대에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의 탑의 위치를 차지하고 그 영향력이나 위상이 그 이상의 기간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정도의 압도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의 경우를 보면, 그런 압도적인 존재나 스타들을 더 이상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다. 물론 반짝 큰 화제가 되거나 큰 인기를 얻는 스타나 신드롬은 여전히 발생한다. 하지만 그 존재가 그렇게 압도적이지는 않다. 물론, BTS같은 글로벌 메가 히트 그룹도 있었고, 오징어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센세이셔널한 히트도 있었지만, 그것이 국내외적으로 압도적인 위치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정도로 위상을 가진 존재인가하고 하면 약간의 의문이 든다. (개인적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왜 그런 것일까? 우선 내가 생각하는 첫번째 이유는, 그만큼 세상이 다극화, 다원화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즉, 어떤 한,두명의 천재나 한두명의 스타가 한 업계나 분야를 석권하기는 어려울만큼 사람들의 선호나 취향이 다양화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 본다. 둘째로는, 자본의 문제. 세상과 경제는 수치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풍요로와지고 성장해 왔지만, 체감적으로는 저성장과 신자유주의, 양극화 속에서 더 각박해지고 여유가 사라졌다. 압도적이고 강력한 스타나 인기는 결국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팬덤, 그리고 함께 공생하는 거대한 자본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결여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다.  세 번째로, 시스템의 문제, 체계화된 문화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이 좋은 상품을 될만한 재원들을 미리 찾아내 키우는 시스템이, 오히려 자생적으로 내공을 쌓고, 그 축적된 창의성이 한번에 터지는 것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든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심증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천재, 한 명의 스타가 한 몸에 지니고 뿜어내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정리되지 않고 날카롭지 않은 생각이지만, 나름대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나 비슷한 생각이나 관점을 공유한다면 생각을 나눠보고 싶다. ※ 이번 글이 잠시의 즐거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글도 한번 읽어봐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app.rmbr.in/tdBed8BAKnb
슈퍼맨 | 전략/기획/MBA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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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환율 상승압력 지속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자문에서 수출입기업 외환 헤지 거래 전략 자문을 해드리는 고경지입니다. 금융시장이 미 금리인상 속도에 지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간밤에 미 소비자물가지수는 예상치를 웃도는 7.5%로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미 바이든 대통령이 올 하반기 인플레가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시장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는듯 싶었지만 이후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3월 50bp금리인상과 상반기 100bp금리인상을 선호한다고 발언하면서 위험회피심리는 재부각됐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불과 얼마전 50bp는 적절하지 않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격이 더 컸던것 같습니다. CME fedwatch에서 3월 50bp금리인상 확률은 전일 24%에서 93%로 상승하면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됐고 뉴욕증시는 하락반전했으며 역외 달러/원 환율은 1,200원 수준까지 반등했습니다. 블라드 총재의 발언으로 연준이 고인플레를 꺾기 위해 초기 진압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금리인상 이외에도 양적긴축이라는 카드가 연준에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50bp금리인상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연준은 다음카드로 금리인상 수준은 완화하면서 양적긴축을 앞당기는 카드를 꺼낼 수 있고 이는 잠재적인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1월 FOMC의사록이 발표되는 차주 17일 , 그리고 3월 FOMC 전까지 환율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요. 수출기업에서 헤지거래를 준비하시거나 기존 보유 외화 매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분할 거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자료일뿐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수 없습니다.
고경지 | (주)마이스터투자자문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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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of Insight : Web 3.0
웹 3.0의 거대한 파도가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걸 바라봅니다. 웹 3.0? 그게 뭔데? 웹 기술과 서비스, 비즈니스의 발전과정 등을 종합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웹 1.0은 ‘읽기’만 가능했던 시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신문을 전자화했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단순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발전된 웹 2.0은 사용자의 ‘쓰기’가 가능해진 시대이며 현재가 웹 2.0 시대입니다. 기업은 플랫폼을 제공하며 데이터는 사용자가 만듭니다. 리멤버,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등 사용자가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가 새로운 비즈니스로 발전합니다. 웹 3.0은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읽기+쓰기에 ‘소유’까지 더해진 개념입니다. 그동안 기업은 ‘사용자가 만든’ 데이터를 소유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에게 광고를 하며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웹 3.0의 시대에서는 데이터의 소유까지 사용자가 가지게 됩니다. 정확한, 정형화 된 개념은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데이터를 생산한 소유자에게 일종의 ‘코인’ 또는 ‘토큰’이 발급되는 새로운 경제(화폐) 시스템이 오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미 기존의 코인을 대체할 새로운 코인 시장도 커지는 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기존 웹 2.0의 승자 진영들은 3.0으로의 진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10~20년 후에도 승자 지위를 유지할 것인가? 새로운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스마트폰 등장 이전의 승자는 지금도 승자인가? 2. 웹 3.0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탈중앙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솔라나, 아발란체 등 코인의 가치, 기술의 발전과는 별개로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시스템(웹, 가상세계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걸 뜻함)도 기존의 권위가 사라지는 ‘탈중앙화’로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직장인들의 커뮤니티 리멤버, 그리고 인사이트가 가득한 인사이트! 이미 웹 3.0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 여러분도 계시고,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해보는 분도 계실겁니다. 다양한 생각을 나누면서 힌트를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정철 | 비오더블테크놀로지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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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용등급평가? 예산 추경과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자문사에서 수출입 기업 외환 헤지 거래 전략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 고경지입니다. 오늘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의 의미에 대한 글을 써보겠습니다. 얼마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말로만 이뤄지고 입법되지 않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양측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신용등급평가 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우선 국가신용등급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 그 의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은 보통 국가의 외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외화표시 장기국채의 신용등급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는 외환보유액, 외채구조 등 대외부문 건전성이 가장 중요하고 거시경제 여건, 재정 건전성, 금융 및 기업부문 경쟁력, 노동시장 유연 성, 안보위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워진다고 하네요.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Moody’s(무디스),S&P , Fitch(피치)가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은 2016년 이후로 3사 모두 등급 전망 ‘안정적’ 레벨입니다. 국가 신용등급은 국가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에 속해있는 민간기관의 신용등급 판정의 기준이되기도 해서 민간의 해외차입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재는 더불어민주당의 35조원 ,국민의 힘의 50조원까지 추경을 해야한다는 입장에 대해 재정여건과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바 상기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의 좋은 평가가 이제 어느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국가 신용등급은 대외부문 건정성 특히 외환보유액, 외채구조등이 가장 중요하지만 국가 채무비율이라던지 일반적인 재정상태도 두루두루 살펴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경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제재하면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과 금융업에 타격을 입을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가신용등급에는 다양한 요인들을 두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피치는 지난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으나 지속적인 국가 채무비율 상승 흐름이 전망되면서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는 더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홍남기 부총재 얘기로 돌아가서, ‘한국의 재정준칙이 말로만 이뤄지고 입법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살펴보죠. 기재부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지나치게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하나의 규범으로 국내 총생산(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60%넘거나 GDP대비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만들었는데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20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선진국들 부채비율과 비교하면 아직 한국의 부채비율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기축통화가 아닌 한국에서 선진국과 단순비교는 좀 적절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국의 신용평가가 4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기도 하고 아직 순대외채권국이며 외화보유액대비 단기채무비율이 아직까지는 30%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급격한 신용평가 절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할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관련해서 의견있으시면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고경지 | (주)마이스터투자자문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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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 의견 있으신 분?
미국에서 중앙은행 기능을 하는 곳은 The Federal Reserve입니다. 금년1월에 “Money and Payments: The U.S. Dollar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discussion paper를 발간하였고, 미국에서 CBDC를 도입할 경우 위험편익 및 제도적 고려사항에 대해 public comments를 2022년5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public comments는 다른 국가 거주자에게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관련 link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federalreserve.gov/publications/money-and-payments-discussion-paper.htm https://www.federalreserve.gov/apps/forms/cbdc 상기 보고서는 다음 사항이 해결될 경우 미국 CBDC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 사생활보호: 소비자의 사생활권 보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범죄행위 예방에 필요한 투명성과의 조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2. 중간조정자 개입: 개인이 Federal Reserve 계좌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은행을 포함한 기존의 결제기관이 개인의 CBDC 보유 및 결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3. 송금용이성: 서로 다른 중간조정자의 고객들 간에 송금 용이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고 금전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불수단의 효율성 제고가 담보되어야 CBDC가 넓은 접근성이 보장된 지급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4. 신원확인: 미국 소재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제도 준수를 해야 합니다. CBDC 역시 이런 규제 준수가 필요하며, CBDC에 접근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상기 보고서는 CBDC 도입시 예상되는 위험편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편익: credit risk 및 liquidity risk가 없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접근권을 대중에게 제공 / (국제공조를 조건으로) 국경간 지급 편의성 제고 / 미국 달러화의 국제적 지위 유지 / 금융제도 접근권 향상(주: 미국에는 은행계좌 개설을 못하거나 하지 않은 인구가 상당합니다) / 안전한 중앙은행화폐에 대한 일반대중의 접근권 확대 예상 위험: 금융기관의 예금 총액 감소 및 안전자산 탈피 초래로 인한 가용 신용 감소 및 시장참여자의 신용조달비용 상승 / 금융기관 관련 대량출금사태 위험 증가 / 운영장애 및 사이버보안 문제에 노출되는 위험 Public comments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별도 국문번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CBDC Benefits, Risks, and Policy Considerations 1. What additional potential benefits, policy considerations, or risks of a CBDC may exist that have not been raised in this paper? 2. Could some or all of the potential benefits of a CBDC be better achieved in a different way? 3. Could a CBDC affect financial inclusion? Would the net effect be positive or negative for inclusion? 4. How might a U.S. CBDC affect the Federal Reserve’s ability to effectively implement monetary policy in the pursuit of its maximum-employment and price-stability goals? 5. How could a CBDC affect financial stability? Would the net effect be positive or negative for stability? 6. Could a CBDC adversely affect the financial sector? How might a CBDC affect the financial sector differently from stablecoins or other nonbank money? 7. What tools could be considered to mitigate any adverse impact of CBDC on the financial sector? Would some of these tools diminish the potential benefits of a CBDC? 8. If cash usage declines, is it important to preserve the general public’s access to a form of central bank money that can be used widely for payments? 9. How might domestic and cross-border digital payments evolve in the absence of a U.S. CBDC? 10. How should decisions by other large economy nations to issue CBDCs influence the decision whether the United States should do so? 11. Are there additional ways to manage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CBDC that were not raised in this paper? 12. How could a CBDC provide privacy to consumers without providing complete anonymity and facilitating illicit financial activity? 13. How could a CBDC be designed to foster operational and cyber resiliency? What operational or cyber risks might be unavoidable? 14. Should a CBDC be legal tender? CBDC Design 15. Should a CBDC pay interest? If so, why and how? If not, why not? 16. Should the amount of CBDC held by a single end user be subject to quantity limits? 17. What types of firms should serve as intermediaries for CBDC? What should be the role and regulatory structure for these intermediaries? 18. Should a CBDC have “offline” capabilities? If so, how might that be achieved? 19. Should a CBDC be designed to maximize ease of use and acceptance at the point of sale? If so, how? 20. How could a CBDC be designed to achieve transferability across multiple payment platforms? Would new technology or technical standards be needed? 21. How might future technological innovations affect design and policy choices related to CBDC? 22. Are there additional design principles that should be considered? Are there tradeoffs around any of the identified design principles, especially in trying to achieve the potential benefits of a CBDC? [법무법인(유) 광장 김진]
김진 | 법무법인(유)광장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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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자금.. 정말 눈먼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업체 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정부 R&D자금을 요령만 있으면 받을수 있는 눈먼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듯합니다. 물론, R&D과제에 선정되어 받게되는 자금은 정부와 협약시 납부하게 되는 민간부담금과 과제 종료후 납부하게 되는 경상기술료를 제외하고는 현금부담이 없는 무상환 자금이 맞습니다. 또한, 평가표에 맞게 준비하는 약간의 노력(이걸 요령이라 생각하신다면 할수없겠지만)만으로 조달이 가능한 자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평가위원들이 허수아비가 아니기에 실제 개발하려는 과제 아이템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준비는 필수이며, 사업비를 아이템 개발에 온전히 써야 하는 노력과 의지도 필수 입니다. 물론 사업비가 계획대로 집행되는지를 감시하는 눈도 분명히 존재하기애.. 눈먼돈만 받고 먹튀하려는 기업들이 조달할수 있는 자금이 결코 아니랍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혈세를 그냥 막쓰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신제품,신기술개발을 통해 기업성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만 R&D과제에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태준 | 한국기술개발협회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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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2.0 마지막 Contents: 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
안녕하세요. 벌써 BEPS2.0에 대한 세 번째 글입니다. 해당 주제에 대해서는 이번 글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Pillar2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다뤘던 BEPS2.0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5년 처음 OECD위원회에서 이슈가 제기 되었던 고정사업장(물리적 시설을 가지 영업장소) 기반의 국제조세 과세권에 대한 논의로 Digital tax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디지털 대기업이 속한 미국의 비협조로 인하여 OECD차원의 논의는 계속 지연되고, 유럽연합과 인도 등은 개별적으로 DST(Digital Service Tax) 법안을 제정하여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시작했구요. 바이든 정부에서야 OECD협상 테이블에 나온 미국은 논의에 대한 핵심을 변경시킵니다. 디지털 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 전체에 대한 과세권과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죠. 바로 BEPS2.0입니다. 2022년 시행 세칙들에 대한 검토 및 확정, 각 국가별 법안 정비 등을 마치고 2023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전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BEPS2.0은 Pillar1. 과세권 배분과 연계점 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 두 가지 메인 규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Pillar1의 내용은 이전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app.rmbr.in/H8vRzxXxvnb 이제 BEPS2.0의 마지막 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입니다. 최저한세란 개념은 국내 세법에도 존재하는데, 세제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수십 조원에서 수백 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일으킨 기업이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하여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으면 국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 다른 형태의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말 그대로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 세율이나 조세 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더라도 해당 기업이 총 부담해야할 세금의 최소한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기업이 버뮤다 등의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10%미만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BEPS2.0의 Pillar2가 시행되면 최소 15%의 세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15%와 해당 조세피난처의 세율과의 차액은 본사소재지 국가에 납부를 해야하는 것 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대상은 글로벌 마켓 연결 매출 7.5억 유로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Pillar1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국내 다국적 기업들이 대상이 될 듯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15%세율의 판단기준이 실효세율이므로 해외법인 소재 국가의 명목세율이 15%이상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본사 세무담당자가 전 세계 해외법인의 실효세율을 점검하고 최저한세를 계산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이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될 듯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과연 무엇을 위한 BEPS2.0인가라는 생각입니다. BEPS2.0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현녕 | (주)GS글로벌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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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세법개론' 제가 대학교에서 세무 관련 가장 먼저 수강했던 과목이었습니다. 해당 과목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세법(지방세 제외)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수 많은 세법 관련 용어의 정의, 가산세 규정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하 보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 추정)'에 대해서는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해당 조항은 국세공무원들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라 납세협력자가 될 대다수의 학생에게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거나, 배웠음에도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요약하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부정 혐의가 없으면 납세자는 성실하게 신고납부를 진행했다고 추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법 조문에 비추어 봤을 때, 정기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법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만큼이나 주기적,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국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들이 세무조사가 진행 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납세협력비용을 사용하고 있는지 정부는 알고 있을까요~? 과거 담당자로써 세무조사를 받아 본 경험 속에서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도 하나 더 찾아내고 적발해서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이 곧 조사관들의 실적이 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요즘 드라마 '트레이서'를 보면 PK그룹에서는 중앙지청장에게 세무조사 제외를 시켜달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5년에 한번 정기 세무조사는 다 겪을 줄 알고 있는 폭풍 같은 것이지만, 안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해 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더라도 5년에 한번인 정기세무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일까요~? 아니면 제 생각처럼 납세자의 성실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김현녕 | (주)GS글로벌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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