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펀드의 Magnachip 인수 실패사례
한국에 사업장이 있고 외국계 모회사가 미국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매그나칩반도체를 중국계펀드가 $1.4 billion을 지급하고 인수하기로 했음이 작년 3월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거래는 미국 CFIUS(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성사되지 못했다. 아래에서 CFIUS는 어떤 기구인지, 매그나칩반도체 인수 관련 CFIUS의 개입, 그리고 매그나칩반도체 인수건 실패가 시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리한다.
1. CFIUS
CFIUS란 외국인에 의한 대미투자 시 관련 투자의 국가안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 받은 미국관계부처 합동기관으로서, 재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여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 또는 그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FIUS는 “국가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 인수, 합병”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조건부 승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 기관으로서, 80년대 후반 일본에 대한 견제를 위해 현재와 같은 권한이 부여되었고, 최근에는 국가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중국의 대미투자를 통제하여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미국행정부의 수단이 되고 있다.
2. 매그나칩반도체 인수 관련 CFIUS의 개입
2021년6월11일, 매그나칩은 CFIUS의 요청에 따라 CFIUS 조사 신청을 하였고, 2021년8월27일, 매그나칩은 CFIUS가 인수거래를 불허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공시했다. SEC 공시에 따르면, CFIUS 관련 미국재무부 편지를 당사자들이 수령하였고, 동 편지에서 "CFIUS가 그 거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미국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였음" 그리고 "확인된 위험을 적절히 감소한다고 CFIUS가 믿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공동 제안한 방안을 포함한) 감소방안을 확인하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했다. SEC 공시에서 "국가안보위협이라는 CFIUS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조사기간 중 나오지 않으면 CFIUS가 해당 사안을 대통령에게 결정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했다.
당사자들에게 보낸 재무부 편지는 due process letter(DPL)이라고 알려져 있다. 만약 CFIUS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확인하고 조사기간 종료시까지 위험 감소 방안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CFIUS는 거래중단 추천을 대통령에게 하게 된다. 조사기간 종료 시점에 가까워지고 대통령에게 해당 사안을 보고하기 전에, CFIUS는 DPL을 당사자들에게 송부한다. DPL은 CFIUS가 해당 거래를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DPL은 CFIUS가 대통령에게 해당 사안을 보고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CFIUS의 판단에 대한 마지막 응답기회를 제공한다. 매그나칩 거래 경우, 조사기간 만료일은 2021년9월9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CFIUS는 2021년8월27일에 DPL을 당사자들에게 송부하여 CFIUS의 판단사유를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2주정도의 시간을 허용했다.
2021년9월13일, 매그나칩은 SEC 공시를 통해 당사자들이 withdraw and refile 즉 기존접수 철회 및 재접수에 대한 CFIUS에게 2021년9월10일자로 신청하고 해당 허가를 CFIUS로부터 2021년9월13일자에 받았다고 했다. 이는 CFIUS의 검토기간을 추가 90일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만약 이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CFIUS와 경감합의서(mitigation agreement)를 합의하는데 최소 몇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였다고 한다.
2021년12월13일, 매그나칩은 인수거래 관련 신청서 철회를 CFIUS로부터 허가 받았고 거래를 파기하기로 합의했음을 발표했다.
3. 매그나칩반도체 인수 실패의 시사점
(1) DPL의 의미: 매그나칩 거래는 불허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CFIUS가 DPL를 송부할 시점에는 이미 신청인들과 mitigation agreement 협의를 하였으나 경감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통상 DPL을 받게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들은 거래를 파기한다고 한다. 본건 경우, withdraw and refile 절차를 통해 CFIUS와의 mitigation agreement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2) 반도체거래 관련 재무부 non-notified team의 조사: 매그나칩 거래 당사자들은 해당 거래 검토를 자발적으로 신청한 바 없다. 매그나칩반도체의 소재지가 대한민국이고 매그나칩반도체의 외국모회사가 미국증시에 상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입장에서 자국산업으로 분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무부 non-notified team이 반도체업체 거래공시 등을 통해 거래를 인지하고 검토 신청을 하라고 통지했던 것이다. 반도체기술의 중요성 그리고 CFIUS가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라고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3) 기술이전방지에 대한 CFIUS의 관심: CFIUS는 매그나칩이 가진 반도체기술이 현재 중국업체들은 보유하지 못한 기술력이며 군사적 또는 국가안보 관련 활용이 가능한 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CFIUS는 본건 경우 interim order(임시명령)을 한 바 있다. 임시명령은 CFIUS가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거래 완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매그나칩 거래 경우, 당사자들이 2021년6월11일에 CFIUS 조사신청을 하였고, 4일 후인 6월15일에 CFIUS는 임시명령을 발부했다. CFIUS가 이렇게 빠른 조치를 한 배경에는 해당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될 경우 그로 인한 미국 국가안보 손상이 회복불능일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유) 광장 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