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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ax Issue 검토-조세조약 확인 주의 사항

2022.02.15 | 조회수 933
김현녕
(주)GS글로벌
아마 20여년 전, 제가 고등학생일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향후 '글로벌' 세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외국어 실력을 키워야 한다.", "이제 '지구촌' 시대이다."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말들이 너무 당연하기에 언급될 필요도 없는 시대에 오게 된 듯 합니다. 또한, 그러한 시대에 발 맞추어 수 많은 국제 거래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국제 거래가 빈번해지는 만큼 International Tax Issue에 대해 검토해야할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거래 금액이 크고, 중요성이 높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거래를 외부 전문가에게 확인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International Tax Issue 검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릴까 합니다. International Tax Issue 검토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해당 Issue 발생 국가와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조세조약은 체결 국가 간의 '과세권'(조세를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며, 일반적으로 특정국가의 조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 상 Issue 검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과세권을 어느 국가가 가지게 되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아래와 같은 유사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OECD Model을 참고하여 작성이 되어 그런 듯 합니다.(미국과의 조세조약은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1조: 조약의 대상 2조: 대상 조세의 범위 3조: 용어의 정의 4조: 거주자(판단기준) 5조: 고정사업장(설명) 6조~: 각 소득의 정의 및 과세권 위와 같이 먼저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이 누구인지? 대상 조세가 무엇인지? 를 다루고, 용어에 대한 정의, 거주자 판단기준, 고정사업장의 정의 등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조문에서는 각 소득의 종류별 과세권을 누가 갖는지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중과세 방지 협약'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조세조약을 확인할 때, 가장 흔한 오류는 이러한 형식의 유사성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이 동일한 형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후, 해당 조세조약의 앞부분(용어 정의 및 설명)은 건너뛰고 검토 대상 소득에 관한 부분만 발췌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에 관한 조세조약 상 과세권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의 해석을 잘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음의 '한국-독일 조세조약'(이하 '한-독 조세조약')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2002.10.3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이하 생략)' '독립적 인적용역'의 정의 및 해당 소득의 과세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방체약국', '거주자', '타방체약국' 등의 용어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두 조세조약의 서두에 있는 1조~5조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어의 정의와 핵심표현에 대한 조문을 건너뛰고 Issue가 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 내용만을 읽게 되면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살펴보면 국내 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 or 비거주자 요건'은 국내 183일 이상 체류 여부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면 '한-독 조세조약'의 경우 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단요건을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의 소재지로 우선 판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2순위, 3순위 기준도 서술되어있습니다) 이렇듯 거주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해당 조세조약 상 '판단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해석한다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을 확인할 때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두에 있는 용어 정의 및 거주자 판단 기준 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조약이 단일 국가의 조세법의 우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세조약 확인 필수 2. 검토가 필요한 Issue가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인지 '해당 조세'부분 확인 3. 조세조약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1조~5조 사이에 위치한 '용어의 정의', '거주자', '고정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다른 조문 내용을 확인 4.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적용의 예규나 판례가 있는지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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