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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2.0 마지막 Contents: 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

2022.02.09 | 조회수 1,497
김현녕
(주)GS글로벌
안녕하세요. 벌써 BEPS2.0에 대한 세 번째 글입니다. 해당 주제에 대해서는 이번 글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Pillar2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다뤘던 BEPS2.0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5년 처음 OECD위원회에서 이슈가 제기 되었던 고정사업장(물리적 시설을 가지 영업장소) 기반의 국제조세 과세권에 대한 논의로 Digital tax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디지털 대기업이 속한 미국의 비협조로 인하여 OECD차원의 논의는 계속 지연되고, 유럽연합과 인도 등은 개별적으로 DST(Digital Service Tax) 법안을 제정하여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시작했구요. 바이든 정부에서야 OECD협상 테이블에 나온 미국은 논의에 대한 핵심을 변경시킵니다. 디지털 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 전체에 대한 과세권과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죠. 바로 BEPS2.0입니다. 2022년 시행 세칙들에 대한 검토 및 확정, 각 국가별 법안 정비 등을 마치고 2023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전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BEPS2.0은 Pillar1. 과세권 배분과 연계점 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 두 가지 메인 규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Pillar1의 내용은 이전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BEPS2.0의 마지막 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입니다. 최저한세란 개념은 국내 세법에도 존재하는데, 세제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수십 조원에서 수백 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일으킨 기업이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하여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으면 국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 다른 형태의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말 그대로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 세율이나 조세 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더라도 해당 기업이 총 부담해야할 세금의 최소한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기업이 버뮤다 등의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10%미만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BEPS2.0의 Pillar2가 시행되면 최소 15%의 세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15%와 해당 조세피난처의 세율과의 차액은 본사소재지 국가에 납부를 해야하는 것 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대상은 글로벌 마켓 연결 매출 7.5억 유로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Pillar1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국내 다국적 기업들이 대상이 될 듯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15%세율의 판단기준이 실효세율이므로 해외법인 소재 국가의 명목세율이 15%이상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본사 세무담당자가 전 세계 해외법인의 실효세율을 점검하고 최저한세를 계산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이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될 듯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과연 무엇을 위한 BEPS2.0인가라는 생각입니다. BEPS2.0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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