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사업자 통해서 거래하면 문제 소지 있을까요?
이번에 거래하는 대기업 중 한 곳이 좀 이상하네요. 일본계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은 거래하려면 반드시 거래처 쪽에 B2B 계좌가 뚫려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법인 계좌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사업자라 개인 명의 통장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삼전 한화 현대 국방부 광역시청 등 모든 거래처에서 개인 명의 통장이라는 걸로 트집잡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통장 사본 보내주면 끝. 이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 법인 계좌를 요구하는데 건 자체가 큰 건이라 이걸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친한 1인법인 업체 대표님 통해서 거래하고, 제가 거래대금만 나중에 전달받고자 하는데, 세금계산서 서로 동일 금액으로 주고받으면 세금 문제는 없을 거고..
뭐 문제 될 게 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쪽 통장을 그냥 거쳐가는 거고 실질적인 거래는 없었던 거니까, 세금계산서 자체를 안 끊고 저희쪽이랑 거래처 쪽에서만 끊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법 상 문제가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