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사업자 통해서 거래하면 문제 소지 있을까요?

05.21 05:59 | 조회수 368
로디르
이번에 거래하는 대기업 중 한 곳이 좀 이상하네요. 일본계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은 거래하려면 반드시 거래처 쪽에 B2B 계좌가 뚫려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법인 계좌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사업자라 개인 명의 통장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삼전 한화 현대 국방부 광역시청 등 모든 거래처에서 개인 명의 통장이라는 걸로 트집잡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통장 사본 보내주면 끝. 이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 법인 계좌를 요구하는데 건 자체가 큰 건이라 이걸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친한 1인법인 업체 대표님 통해서 거래하고, 제가 거래대금만 나중에 전달받고자 하는데, 세금계산서 서로 동일 금액으로 주고받으면 세금 문제는 없을 거고.. 뭐 문제 될 게 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쪽 통장을 그냥 거쳐가는 거고 실질적인 거래는 없었던 거니까, 세금계산서 자체를 안 끊고 저희쪽이랑 거래처 쪽에서만 끊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법 상 문제가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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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시무룩한다람쥐
BEST기업간 거래계좌(B2B) 말하는것 같은데요. 법인명과 계좌명이 일치해야 하는지 확인하셔서 필요하다면 법인콩장 개설하고 주거래은행에서 B2B계좌 등록하면 될텐데요... 거래처 입장에서는 '이것도 못한다면 문제있는 회사 아닌가?'라고 사장님 입장 자체를 이해 못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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