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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돈 | (주)서종산업개발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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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출액이 5천억인데,
여기서부터 백두산을 갈 건지 히말라야 산을 갈 건지는 기업의 어떤 걸 보고 판단하나요?
러블리라
억대 연봉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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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에게 몰리는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조직 안에서 리더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무거운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고 그만큼 책임도 리더에게 크게 몰립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직원들은 리더의 자리를 기피합니다. 가까스로 리더의 자리에 오른 직원도 오래 못 버티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모로 악순환인 듯 한데,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다 근본적인 부분부터 손 봐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T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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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획 직무 특강
서비스 기획 직무 특강을 '잇다X자버'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 이번 특강으로 자버와 함께 동반성장할 우수한 신입팀원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획 직군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나 이직, 직무전환을 원하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 .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서비스 기획자로 취업 및 경력을 쌓고 싶은 분 - 대기업과 스타트업에서 기획자의 업무와 역할의 차이를 알고 싶은 분 - 서비스 기획자가 꼭 알고 있어야할 UX 업무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 - 업계에서 인정받는 서비스 기획자로 성장하는 방법이 궁금한 분 - 데이터 기반으로 기획하는 방법이 궁금한 분 - 서비스 기획자 업무로 포지셔닝을 변경하고 싶은 분 시간 : 7월20일(수) 저녁 7시~8시30분 (온라인) https://bit.ly/3nLgwFe #서비스기획 #기획 #UX #디자인 #자버 #채용 #부트캠프
네오이즈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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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참여시 진실과 오해 4탄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 정부 R&D 과제시 [진실과 오해 4탄] 금일 주제는 중기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과제에서 구매 계약 미이행시 지원금을 환수 당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환수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결론은, 구매조건부의 구매계약의 이행 여부와 연구개발비의 환수 조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기부를 비롯한 국내 모든 부처의 R&D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되는데, 환수금의 결정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연구개발비를 환수 당하는 것이 아니며, 구매계약이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으면 연구개발비를 환수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르면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환수금'에 대한 정의를 보면 , 19. “환수금”이란 혁신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환수가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즉,, 중기부의 R&D과제라고 하여도 그 환수규정은 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줄여서 '혁신법') 시행령 제59조3항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중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국가연구개발협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4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6가지 제재사유에 해당되어야 연구개발비의 환수 조치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상기 6개의 제재사유에 해당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재사유에서 보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도 제재사유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동법 '제31조제1항'을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508호, 2022. 2. 28., 일부개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여기에서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신청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기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서 처음부터 허위로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서나 서명을 위조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신청한 것이라면 이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재사유에 포함되어 연구개발비 환수조치에 해당하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구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것은 부정행위도, 제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수조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 제재사유 - 환수조치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인 바, 구매계약 미이행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구매계약서가 허위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허위가 아닌 실제로 양당사자가 날인(서명)한 문서라면 후에 구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정상적으로 구매계약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허위로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제재조치를 받아 연구개발비 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톡 오픈채팅방으로 오셔서 개별 문의 하시면 가능한 시간에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gMho9b0d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경영컨설팅#정부지원사업#정책자금#원가진단사#제조원가#벤처기업#연구소#자금조달#중진공#사업계회서#사업공고#융자#대출#보조금#대출#정책과제#비즈니스지원#원가진단사#창업#한국기술개발협회#기술#사업계획서#투자
bizcyren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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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신입직원이 힘희롱으로 고발했습니다.
평소 일하는게 진심이 없어보이고 상사인 저의 말에 잘 집중을 하지않아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근무한 6개월내 2번 정도는 정말 저도 모르게 면전에서 화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을 만들어 얼굴을 서로 붉힌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근에 여러번 직간접적으로 과제부여한 것을 전혀 인지조차 못하고 회의에 참석했길래 나무랐더니 바로 본사로 힘희롱 고발을 했습니다. 본사는 요즘 힘희롱으로 싸우면 사회분위기상 오히려 상급자에게 불리하니 그냥 감싸면서 조용히 넘어가 달라고 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밖에는 대응하기가 힘들겠구나 생각하면서도 또 이건 아닌데 히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잠을 잘 못잘 정도로 괴롭고 제 회사 인생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만49세이고 이십대 후반인 젊은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kidcho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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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하시는분들
제 동생이 영업 초보 입니다 1~2개월 영업 ( 회사 찾아가서 명함받기) 교통비 /식비/ 주차비/ 기름값/ 기타사무비용/숙박비 매달180정도 소요 회사에서는 비용만 지급 180만원 지원 인건비 없음 (급여는 못받음) 3개월~6개월쯤에 계약1~2건 예상 계약금의 10% 인센으로 받고 결국 계약전에는 급여가 없네요 조바심으로 인해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입니다 영업사원들은 기본급이 없나요? 4대보험도 지원안되고
매실에이드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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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압박은 어떻게 줘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워딩이 좀 센데, 일하러 모인 사람들이니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게 맘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팀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적인 실적 압박은 동기부여를 떨어뜨려 신뢰도 망가뜨린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팀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져야한다는 문제도 분명합니다.
BT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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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실무자에게 딱맞는 뉴스레터 추천
아직 론칭한지 얼마 안된 곳인데 꽤 괜찮아서 추천합니다. 주말 빼고는 매일 아침마다 정부지원사업 3개씩 추천해주는데 좋네요. 정부지원사업 실무자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피트레터 : https://pitletter.stibee.com/
조팀장님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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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분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른 중후반에 접어드는 중고신입 입니다 대학 졸업 후 사업하다보니 어느덧 삼십대 중반을 넘어갔네요 부동산과 컨설팅 분야에서 일했으나 사업이 결국 안좋게 끝나 손에 쥔것 없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략기획 분야로 준비 중인데 현업에 계신 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지식과 역량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영전공자도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하기엔 나이도 있는지라 많이 고민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생각이많아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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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브랜드가 로고를 비슷하게 변경하고 있음
산세리프 (Sans Serif)의 침공이라고 부르더군요. 17년쯤부터 패션업계에서 시작된 트렌드가 테크 기업에도 번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모아보고 나니 진짜 다 비슷하네요. 이유로는 가독성, 단순화(단순할수록 더 신뢰를 받는 경향), 디자인이 아닌 브랜드 자체가 '브랜드 컨셉'인 시대 라고 합니다. 흥미로와서 퍼왔습니다. ㅎㅎ https://velvetshark.com/articles/why-do-brands-change-their-logos-and-look-like-everyone-else
빈폴더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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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번역자의 입장에서 번역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의뢰들어온 원문 문서를 읽고 이해해야 한다. 둘째, 이해한 문서를 초벌 번역한다 셋째, 초벌 번역 후, 한동안 이 문서를 머릿속에서 지운 후 일정 시간 경과 후 다시 자신이 번역한 초벌 번역을 보고 수정한다. 이렇게 보면 초벌 번역이 제가 했나 싶을 정도로 번역의 문제점을 쉽게 찾을수 있다. 그렇지 않고 초벌 번역 후 바로 수정하면 자신의 번역한 틀린 부분을 찾아내기 힘들다. 넷째, 수정 완료 후, 고유명사,표기방식,문장 부호 등을 최종 확인하면 된다. 번역회사에서의 번역의 절차는 번역 의뢰가 들어오면 가격 견적을 보내고 가격 확정이 되면,번역사를 지정하여 번역을 진행한다. 번역 완료후 원어민 감수자의 감수와 교정 교열을 거친 후 납품한다. 요즘 대기업의 홍보 출판용 번역물을 번역하면서 번역 의뢰시… 1. 가능한 의뢰한 국문(ppt)이 90%이상 완성된 국문본이어야 한다. 2. 번역 완성 후 디자인 작업한 pdf버전을 최종 번역본으로 보지 말라. 반드시 번역업체에게 pdf외국어 파일을 다시 한번 봐달라고 요청하라. ppt에서 pdf로 문서의 표현 방식이 바뀌면서 텍스트의 표현도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 3. 국문 원문 수정상황이 여러번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번역회사에게 알려라. 4.추가 국문 수정 분량을 미리 예측하여 정하라.
글로벌이스트코리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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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사업개발은 한끗차이🔥
🦄 창업을 실패해도 남는게 있습니다.🦄 저는 3번 창업에 도전했고 현재 3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업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창업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1️⃣ BD들은 창업을 품고 산다. BD들에게 창업경험을 묻는다면 창업을 실패하고 사업개발 직무로 취직하는 사람 사업개발 직무를 하다 퇴사하고 창업을 하는 사람 혹은 둘다 반복해본사람까지 어느 직군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창업도 결국 하나의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것이며 사업개발도 역시 하나의 작은 창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둘은 상당히 닮아있습니다.👥 2️⃣ BD와 창업의 연관관계 창업에 도전하고 저에게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A-Z까지 다해본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기술 분야의 아이템을 창업하더라도 기술 연구만 할 수 없습니다. 세일즈부터 발생된 매출을 관리할 세무회계까지 이해하고 실행해야합니다. 즉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경우보다는 전방위적인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제네럴 리스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개발은 이와 같은 모습이 창업과 닮아있습니다. 시장과 고객의 분석,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사업화, 스케일업 하는 업무까지 사업개발의 범위는 넓습니다. 사업의 단계가 태동기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A-Z 까지 살펴봐야 하는 '제네럴리스트'이자 '올라운드플레이어'가 되어야합니다.🙀 그렇기에 창업 경험은 BD에게 꽤 가치있는 경험이기도 하죠. (혹은 누군가에겐 꿈)
비즈니스디벨로퍼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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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판매 수수료 법적 기준 질문해봅니다 !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중개 업체를 신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온라인 서비스를 판매라고 판매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 상업용 소프트웨어 -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으는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이고 - 소프트웨어 구매금액과 매출 방법 / 인수과정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혹시 사업기획을 추진하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부분 있을지 문의 남겨봅니다
화장푸머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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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과제 참여시 진실과 오해 3탄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 정부 R&D과제시 진실과 오해 3탄 "R&D과제를 신청할 때, 출원한 특허라도 있으면 심사에 도움이 된다는데 이것이 가점 때문인가요?" 라는 질문을 듣게 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출원한 특허이든, 등록된 특허이든 가점과는 무관합니다.. 2022년도 중기부 과제 가점 기준표에서 보면, 특허와 관련된 사항은 없으며, 최대 가점 합계는 11점으로 추가 가점 증빙서류가 있어도 최대 가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R&D과제에 특허가 중요한 요소일까요? 그 이유는, 가점보다는 중기부 서면평가표와 대면평가표에서 사업계획 세부검토 항목에서 알수 있듯이 기술성 항목과 기술개발역량에 평가지표로 10점/15점 배점으로 높은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R&D역량을 나타내는 것이며, 특허 여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듯 출원특허와 등록특허가 평가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의 확보가 중요한 평가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면, 다른 경쟁기업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전체 배점 중 25%의 비중이라면 꼭 점수를 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타 부처의 R&D과제도 대동소이 합니다. 또한 특허 여부는 기술성과 관련된 다른 항목(기술의 차별성, 개발방법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특허의 확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량적 평가모델의 근간에 두고 있는 국내 R&D과제 평가 기준에 있어서 기업의 특허 보유 여부와 보유한 특허의 갯수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R&D과제를 준비하는 기업은 사전에 충분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톡 오픈채팅방으로 오셔서 개별 문의 하시면 가능한 시간에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gMho9b0d #중소기업비즈니스지원#경영컨설팅#정부지원사업#정책자금#원가진단사#제조원가#벤처기업#연구소#자금조달#중진공#사업계회서#사업공고#융자#대출#보조금#대출#정책과제#비즈니스지원#원가진단사#창업#한국기술개발협회#기술#사업계획서#투자
bizcyren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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