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건축물 내 사무실에서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기존 소방안전관리자였던 건물주가 퇴직을 원하셧고 건물 내 운영중이던 저희 회사 직원 중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대요
1. 이런경우엔 직장 내 근로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겸업 할 수 있나요?
2. 만약에 겸업을 할 수 있다면 소방안전관리자의 급여는 누가 줘야 하나요??
(회사 사장이랑 건물주는 다른 사람이며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주입니다.)
3. 여담으로 건물 내 살고있는 세입자(회사직원은 아닙니다.)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될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개 해야 되는지 건설 전문가 형님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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