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유형자산 취득 인식할 때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되는 금액 기준 말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에 금액 기준 넣어서 관리하는 곳 있을까요?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한데 정보의 바다에 정보가 너무 없네요 ㅜㅜ
재무/회계
중견-대기업 회계담당자분들 도와주세요
25년 03월 17일 | 조회수 2,978
잼
잼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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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세빌
25년 03월 18일
흔히통용되는 내용연수 기준보다 상각을 많이 하면 세법에서 제재를 상각을 줄이면 회계감사에서 통과되지못할수도 있겠네요
흔히통용되는 내용연수 기준보다 상각을 많이 하면 세법에서 제재를 상각을 줄이면 회계감사에서 통과되지못할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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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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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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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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