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발주한 80억 교량공사입니다
총 공기는 내년9월까지고 3차분진행중 12월말로준공예정입니다
잔여분 4차 공사가 남은 상황입니다
3차공사 준공후 동절기 공사 중지를 적용받을수 있을지요
발주처에서는 4차공사가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적용할수가 없으니 4차공사 계약을 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를 받으라는 겁니다
저의 생각은 총괄분이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받고 총 공기가 동절기중지 기간 만큼 늘면 내년 2월말 동절기 공사중지 해지가 되면 4차분 계약을 진행하고 4차분 공기도 총괄분 까지 하면 될거 같은데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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