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루틴 완전 정리- 연금저축, IRP, ISA 이렇게 조합하면 됩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절세 계좌입니다. 연금저축, IRP, ISA 세 가지만 제대로 써도 직장인 기준으로 연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 막상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된 글이 없어서 직접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기본 구조부터 보자면, 세 계좌가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계좌입니다.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돌려받습니다.
ISA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기준으로 나뉩니다. 5,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6.5%, 5,500만 원 초과라면 13.2%를 돌려받습니다.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으면 66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한도는 이렇게 됩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납입이 가능합니다. IRP를 추가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 9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즉, 연금저축 600 + IRP 300 조합이 세액공제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본 세팅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900만 원을 꽉 채우면 돌려받는 금액은 148만 5천 원입니다. 5,500만 원 초과라면 118만 8천 원입니다.
ISA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비과세 혜택입니다.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일반형 기준 200만 원까지 수익이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일반 증권계좌에서 투자하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는 것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이 순서로 시작해보세요.
먼저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하나 엽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나 보험사 연금저축보험보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수수료와 운용 유연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여기에 월 50만 원씩 넣으면 연간 600만 원으로 기본 한도를 채웁니다.
여유가 된다면 IRP를 추가해서 월 25만 원씩 더 넣으면 연간 300만 원으로 합산 한도 900만 원을 맞출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연금 계좌라 중도인출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이 걱정된다면 연금저축을 먼저 최대한 채우고 IRP는 나중에 추가하는 게 낫습니다.
ISA는 위 두 계좌를 세팅한 뒤에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추가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이미 하나쯤은 하고 있는데 최적화가 안 된 경우도 있겠죠.
연금저축만 하고 있다면 IRP를 추가해서 한도를 900만 원으로 늘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을 그냥 버리고 있는 셈이니까요.
IRP만 하고 있다면 연금저축으로 일부를 옮기는 걸 고려해볼 만합니다. IRP는 퇴직금이 들어오는 계좌이기도 해서 개인 납입금과 섞이면 나중에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 IRP에서 300만 원을 납입하는 구조가 관리 편의성 면에서도 낫습니다.
ISA를 이미 하고 있다면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는 옵션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자주 하는 실수 두 가지를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납입만 해두고 운용을 안 하는 겁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계좌를 열고 돈을 넣어도 따로 펀드나 ETF를 매수하지 않으면 그냥 현금으로 쌓입니다. 세액공제는 받지만 돈이 일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계좌 개설 후 반드시 상품을 매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말에 몰아서 넣는 겁니다. 세액공제 자체는 연말에 넣어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투자 측면에서는 월 분할 납입이 유리합니다. 또 연말에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동이체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현실적입니다.
한 줄 요약
연금저축 600 + IRP 300으로 세액공제 한도 채우고, 여유 있으면 ISA 추가. 납입 후 반드시 상품 매수까지 해야 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