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퇴직금 및 잔여연차 일수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 해 연봉 30% 삭감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을 시 권고사직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에 첫 직장 첫 퇴사를 앞두고 관련하여 검색을 이리저리 해보고 있지만 아는 것이 별로 없고, 뭐가 맞는지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및 잔여연차 인정, 이런 퇴사 관련된 것들을 물어볼 곳 세 가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퇴직금
우선 2026 급여명세서 내역을 적어보겠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도 2026년 세금 연금 고용보험료 등등 바뀐것 빼고 거의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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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역
기본급 3,788,000
식대비 200,000
추가식대 200,000
공제내역
국민연금 189,430
건강보험 143,360
고용보험 35,890
장기요양보험료 18,830
소득세 100,000
지방소득세 10,000
합계
지급총액 4,188,000
공제총액 497,510
차인지급액 3,69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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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지급내역을 넣을 시, 식대 포함액으로 넣을 지 식대 미포함액으로 넣을 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만 4년 근무기간 기준 식대미포함 19,844,699원 / 식대를 급여에 포함 시 21,940,232원 이 나옵니다.
식대는 포함이 맞나요 미포함이 맞나요?
또 퇴직금이란 이렇게 법정 퇴직금 계산법이 있어서 1원 단위로 국내의 어느 기업이든 똑같이 계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나름의 계산법으로 일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급일 관련해서도, 어떤 회사는 당장 돈이 없으니 할부로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곳도 있다는데, 보통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보통 퇴사기준일로부터 며칠 안에 일괄 지급이 되는 식인가요?
2. 잔여 연차
저희 회사는 제가 입사 직후 설명 듣기로, 첫 해에는 만 한 달 근무를 채울 때 마다 그 다음달 1일에 연차 1개 지급된다고 하였고, 그 다음 해부터는 1월 1일에 연차 일괄지급이라고 들어 지금껏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간 저 뿐 아니라 다들 그렇게 휴가를 사용하여서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권고사직 관련하여 최종근무일에 대해 이야기하다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연차를 소모하라고 하면 그에 응하고 남은 연차를 모두 소모한 그 날을 최종근무일로 하고싶다고 하였는데, 그게 안된다며 원칙상 중도 퇴사자는 그 해 연차를 다 쓸 순 없고, 지금 3월 초까지니까 올 해 연차는 거기까지 지급되는 연차만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곤 대표님과 상의해서 모든 1년 연차를 다 쓰게 해줄건지에 대해 이야기는 해 봐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회사가 선심을 쓸 문제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저와 회사의 권리인지가 궁금합니다.
사규의 연차 부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연차휴가 관련내용은 각 항과 같다.
1. 회사는 1년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2. 단, 1년 미만의 근로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익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3. 근속연수가 2년 이상인 사원은 3년차부터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 일수에 가산된다
여기서 회사는 상기 2. 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건 근무 첫 해의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야기인걸로 알았습니다만 연초에 퇴직하는 저같은 경우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제 근로형태는 처음에 정규직인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계약서상 정규직이라고 명시된 문서를 받아본 적은 없고, 입사일 및 매 해 1월 1일~12월 31일자로 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계약직의 형태로 4년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규상 남은 연차를 급여로 환산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3. 이 모든 것을 물어볼 곳
나가는 마당에 별 할 말도 없고,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라서 협상의 개념이라 하길래, 어느 정도 협상하여 조용히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제 권리와 회사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협상과 양보가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양보당하며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될 지는 며칠 두고봐야 하겠지만, 많이 부당하다면 얼마를 써서라도 조정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의글로 작성한 모든 궁금한 것들을 정식으로 문의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산하 동네 고용노동센터?
변호사 법무법인 사무실?
노무사 사무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기장비/수임료를 받고 제 분쟁 등 법적인 문제를 도와줄 곳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관련으로 2년 싸운 사람의 민사 변호사비 청구된 금액을 대충 들어 알고 있는데,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제가 맞는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법의 심판을 받아보고 싶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후 제가 지더라도 상대방 금액까지 그 정도 지불할 용의도 있습니다.
사회 중고?초년생의 첫 퇴사라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