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장질, 갑질사회]현대차 공정위 법률 위반 80건 이상(단일그룹 최다)
불편한 진실을 봐야 개선 시도라도 한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외면하면 변화는 없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화장에 숨은 실체
사람으로 하면 전과 80범 이상이다
(단일그룹 최다)
현차 젊은 직원들은 비열 비겁하다, 기성세대 비판하나 완장질은 구태 기성세대 보다 더 하다.
재벌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은 경제 분야 이상이다. 갑질당한 1차사는 2차사에게, 2차사는 3차사에게…갑질 당한 1, 2, 3차사 임직원들은 어디선가 더 약자를 찾아 갑질, 사회를 더럽히고 오염을 퍼뜨린다
공급망이 아니어도, 일반 대중들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헬조선엔 (한국만 그런 것 아니겠으나 유독 완장질 갑질이 심한 것도 팩트) 공정이란 없다는 자조적 무기력 확산이, 최고자살 최저출생 등을 초래한다 본다. 노력해도 소용 없다는 정서
정의선 회장이 위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고 현대차를 개혁하시길 바란다. 이는 단순 사회정의 뿐 아니라, 우수 글로벌 기술 인재들이 현차에 가질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네이버 출신 같이 실력 없고 도덕성 없는 42닷의 송창현 같은 자를 영입하는 대신 진정 실력있는 글로벌 인재들이 오고 싶어 하는 회사로 변모하기 바란다.
현대 사회에서는 실력=도덕성 인 경우가 많다. 집요하게 혁신을 하려면 인내와 지적 정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도덕성, 윤리의식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참을성 없이 남의 것 훔치는 자들 무슨 혁신을 하겠나.
최고급 글로벌 인재들은 처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미국 중국 유럽회사에서도 돈은 많이 받는다. 이상을 추구한다. 양아치 짓 하는 회사에 합류에 양아치들과 함께 기술 개발하고 싶겠나?
또한, 당한 사람들과 그 후손, 지인들의 반감이 카르마로 현대차가 국내시장 1위 모델을 테슬라에 넘겨 줬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더 밀릴 것이다.
다른 회사들도 그런다 핑계 내세울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이 모범을 보이고 변화해야지 다른 회사들 핑계 내세우기엔 너무 거대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 과거 성공 요인이 현재와 미래 실패 요인이 될 수 있다.
거대 기업이 한번에 가는 이유는 거대한 고정비는 쉽게 줄이지 못하는데, 매출은 몇년 내 크게 줄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거대 적자로 몇년 내에도 무너질 수 있다.
정의선 회장은 기업 문화를 혁신하시라. 사회적 책임을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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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최근 10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 80건 위반…‘하도급 갑질’부터 담합까지
하도급법 43건·공정거래법 공시 위반 18건·담합 17건 적발…과징금만 2,600억 원대
정성남 기자 입력 2025.10.17 15:37
최근 10년간 현대자동차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80건 이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적발한 대기업집단 위법 사례 가운데 단일 그룹 기준 최다 수준이다. ‘하도급 갑질’과 ‘입찰 담합’, ‘공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10년간 80건 적발…“공정위 소관법 위반 1위 대기업”
세정신문·택스타임즈 등 복수 매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2015~2025.9월 기준), 대기업집단의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총 44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대자동차그룹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롯데(68건), SK(57건), 삼성(52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위반 유형을 보면 ▲하도급법 위반 43건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정 위반 18건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위반 17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2건 등이다.
이는 같은 기간 공정위 전체 제재 건수의 약 18%에 해당한다.
■ 하도급 갑질 ‘단골 지적’…협력업체 기술자료 탈취도
특히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위반은 43건으로, 주요 대기업 중 가장 많았다.
현대차 계열사 현대케피코는 하청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정당한 사유나 서면교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지 않은 채 해당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무단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전형적인 기술탈취 사례”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납품 대금 지연, 계약서상 납품시기 미기재, 정당한 사유 없는 단가 인하 등도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 담합·공시 위반도 빈발…투명성 부족 ‘고질병’
현대자동차그룹은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로도 17건의 제재를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차 부품(글래스런·웨더스트립) 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자동차부품업체 간 담합 사건이 있다. 공정위는 당시 관련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공시 의무 위반도 18건으로 다수에 달했다.
내부거래 내역을 제때 공시하지 않거나, 관계사 간 거래 금액을 누락·지연 공시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내부지분 구조와 계열사 간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시장 감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 과징금만 2,600억 원대…“대기업 책임성 강화해야”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대기업집단 53곳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약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이 중 현대자동차그룹이 부담한 과징금 규모는 2,655억 원으로, 삼성전자(3,400억 원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하도급법 위반이 10년째 되풀이되고, 공시 위반과 담합도 상습적이라는 것은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대기업의 인식 때문”이라며 “공정위는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해 형사고발·입찰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인 ‘공정경제’ 요원
전문가들은 현대차그룹 사례가 한국 대기업 구조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하도급·공시·담합 등 위반 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거래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한 경제학자는 “현대차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중심이지만, 납품단가와 기술자료 통제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한 중소 협력업체의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단순 제재를 넘어 상생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