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하다보니 teleconference 등의 해외 업체 등과 미팅이 업무시간 외에 발생하는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을 주거나, 그 시간만큼 다른 날 업무시간에서 제외해주거나 하는 등의 다른 보상체계가 없습니다. 게다가 회사자체에는 선택적유연근무제 적용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저희 본부는 본부장 지시로 해당 제도 이용하지 못하고 업무외근무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회사처럼 정해진 시간에 맞춰 근무하는것으로 경영팀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시간외 근무가 어쩌다 한번이어도 이해가 안가는데 자주 있는 일인데 이러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본부 내 팀장급이나 본부장급에게 해당 논의 위한 면담을 진행해도 바뀌는 부분은 없어서요. 저랑 비슷한 상황으로 해외업체와 일하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문의드리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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