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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RA 실무자분들께 용기내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의료기기 RA 문서 검토를 AI로 돕는 서비스를 개발 중인 대학생 창업팀입니다. 저희가 세워본 가설은 "신생 제조사·수입사는 제품 클레임 문구 자체가 기준에 저촉되는지 모른 채 진행하다가, 심사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을 가장 많이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끼리 이 가설을 바탕으로 초기 버전까지는 만들어보았으나, 실제 현업에서도 그러한지, 혹은 더 큰 병목이 따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학생 창업팀이라 주변에 여쭤볼 만한 분이 없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제품 소개나 영업 목적은 전혀 아니고, 순수하게 검증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RA 실무 하고 계신 분 중에 이번 주 중 15분 정도 온라인 미팅이나 짧은 만남 가능하신 분 계시면 댓글이나 쪽지 부탁드립니다.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ParkshR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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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중견기업 연봉 5000 중소기업 4400 최근에 스카웃 제의가 왔는데 가야 될까요?
품질혁신민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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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상담
저는 작년 12월에 이직을 위해 대전에서 성남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회사 업종은 바이오 시약 및 장비 대리점 입니다. 주로 해외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대리점 입니다. 입사해서 보니간 회사가 가족 회사 이더라구요. 대표를 제외하면 5인 기업이고 부장이 대표 와이프인것 입니다. 그 밑에는 팀장이 있는데 거기서 20년을 일하셨다 합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점은 팀장이 오후 2시가 되면 제품 납품 한다고 외근 나가십니다. 주로 그렇게 납품을 나가면 납품간 곳에 영업을 뛰는게 정상인데 팀장은 이제는 힘들다는 이유로 영업 안뛰고 납품만 하고 바로 퇴근 하십니다. 더 어이 없는건 팀장은 어떠한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다루질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저한테 업무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 저는 4월 말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부장님한테 대들어서 입니다. 해고 날 저는 어김 없이 일을 하고 있었고 팀장이 브로셔 하나를 수정 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본인이 못하니간 저한테 시키는겁니다. 근데 저는 바쁘다고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팀장은 포기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니간 부장이 왜 그렇냐 물어서 팀장이 설명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부장이 저한테 ‘일 하지마’라고 하셔서 팀장이 시킨 일을 하지 말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한테 아무런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 이였어요. 부장은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말고 이직 준비나 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젔습니다. 누구는 소 처럼 일하고 누구는 농땡이 피운다. 이건 불합리하다. 이 말을 듣고 사장이 사무실에 나오셔서 저 보고 ‘너 나가!’라고 하셔서 저는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이게 해고 날의 상황 이였습니다. ​ 서론이 길었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부당 해고 당했다고 생각되서 부당 해고 구재 신청을 했습니다. 부당 해고 구재는 노동의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신청한 건에 대해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가 저에게 두가지 선택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선택1: 복직한다. 선택2: 피해금을 받는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재판이 진행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복직할 의사는 있으나 사장과 부장이 저를 힘들게 할것 같아서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요즘 취업난 이여서 복직 후 일하면서 이직 준비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근무한 기간이 4개월 밖에 안되서 현재 실여급여를 못받고 있는 상태이며 알바를 2개를 하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육체적과 심리적으로 힘들기도 해서 복직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추가로 덪붙이자면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하면서 임급명세서도 발급 받지 않아서 해당 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도 항 상태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많이 고민 되네요.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공을잘못선택함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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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t 막막합니다
임상 연구직 채용이 있길래... 지원해보려 했는데 skct 인적성 시험이 있네요...? 간략히 찾아보니 거의 수리, 언어 시험이든데... 만만치 않군요? ㅠㅠㅠ 대기업은 대기업인가 쉽지 않네요 따로 시험문제집 같은게 있을까요??? 서류 합격할진 모르겠지만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사회초년생 A1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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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에서 제약으로 넘어가는거 많이 어려운가요
현재 체외진단(IVD) 업계에서 약 10년 근무 중이며, 해외영업, 사업개발, 마케팅, 상품기획, 영업기획, 기술이전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최근 커리어 확장을 고민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 사업개발 직무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단순히 연봉 때문이라기보다는, * 진단 대비 훨씬 큰 시장 규모 * 라이선스 인/아웃 등 대형 딜 경험 기회 * 글로벌 파트너십 및 사업개발의 확장성 * 장기적인 커리어 성장 가능성 등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제약 업계 현직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 진단 업계 사업개발/해외영업 경력자가 제약 사업개발로 전환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2. 현업에서 느끼기에 진단과 제약 BD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3. 임상, 허가, CMC 등 제약 특화 지식은 입사 후 학습으로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실무 경험이 없으면 상당한 장벽이 되나요? 4. 실제로 진단 → 제약 BD로 이직한 사례를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만약 현재 제 경력 수준이라면 제약 사업개발 직무에 계속 도전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진단 분야 내에서 전문성을 더 쌓는 것이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직자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찌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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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이미 병원에 있다."
#코어라인소프트.#검진사업팀 #AI헬스케어 #의료AI #검진사업 #CorelineSoft #디지털헬스케어 #HealthcareInnovation “AI는 이미 병원에 있다." 최근 흥미로운 기사를 연달아 접했습니다. 하나는, 환자의 65%가 이미 AI를 활용해 건강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정부가 공공의료 전반에 AI 인프라를 구축해 의료 격차를 줄이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의료 AI는 과연 환자에게 닿고 있는가?” 현장에서 느끼는 답은 아직 “그렇지 않다”에 가깝습니다. 많은 AI 기술이 병원 내부에서는 활용되고 있지만, 정작 환자는 자신의 검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검색하거나, 외부 AI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현재 코어라인소프트 검진사업팀에서 AI 기반 검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은, AI의 역할이 단순히 “더 잘 찾아내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이해가 실제 행동(추가검사, 진료)으로 이어지며 병원과 환자를 다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입니다. CT 한 장에는 이미 폐결절, 관상동맥 석회화, 폐기종, 대동맥, 골밀도 등 다양한 건강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환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절반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를 “판독 기술”이 아니라 **“환자에게 닿는 서비스”**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 AI의 경쟁력은 성능이 아니라 전달력, 그리고 연결력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병원 안에 머무는 기술이 아니라, 환자에게 닿아 행동을 바꾸는 도구가 될 때 비로소 의료의 가치도 함께 확장될 것입니다. 1. 기사링크 https://healthexec.com/topics/artificial-intelligence/ai-medical-misinformation-patients-providers?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rb_news 내용 정리 1. 환자들은 이미 AI를 ‘의사 전 단계’로 쓰고 있다 미국 평균 진료 대기: 31일 환자의 65%가 빠르고 편해서 AI 먼저 사용 👉 현실: “병원 오기 전에 이미 AI로 1차 진단 받고 온다” 2. 그런데 대부분 ‘숨긴다’ (신뢰 이슈 발생) 환자 20%는 AI 사용을 의사에게 숨김 특히 Z세대는 77%가 숨김 👉 이유: “의사가 싫어할까봐” “무시당할까봐” 👉 핵심: 환자-의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정보 비대칭 발생 3. 의사는 AI를 인정하지만… “틀린 정보가 문제” 의료진 77%: AI 도움 인정 BUT 👉 83%가 환자에게 AI 오정보 수정 경험 있음 👉 63%: 진료 시간 더 늘어남 👉 현실: “AI 때문에 오히려 설명 시간이 늘어남” 4. 환자도 AI를 100% 믿지는 않는다 62%: AI가 잘못된 안심(가짜 안정감) 줄 수 있음 41%: 과도한 자신감 유발 👉 핵심: AI는 “편하지만 불안한 도구” 5. 그래도 결국 방향은 명확하다 52%: 대부분 의료 문제에 AI 도움된다 가장 많이 쓰는 용도: 👉 “의사가 한 말 이해하기” 👉 이건 엄청 중요한 포인트:AI = 진단 도구가 아니라 👉 “설명/해석 도구”로 자리 잡는 중 2. 기사 링크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931&fbclid=IwdGRjcAQwpLJjbGNrBDCjTmV4dG4DYWVtAjExAHNydGMGYXBwX2lkDDM1MDY4NTUzMTcyOAABHsnZ0CmpHmBLQUSBiDGTOzal7VS5kfF5D1BmVQkT2kwjKcnMICNmL70DKZsq_aem_xJba245Pm0I_MjA-n7YZ0w
류원석 | (주)코어라인소프트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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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봉 3900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c다니고 있고 주변사람들에 연봉을 잘 몰라가지고 저는 제 연봉이 낮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상해서 3900인거면 아숴운걸까요?.. 주변보거나 사람인 같은곳보면 대입초봉이 3800 넘는게 기본으로 보이던데 겉만 중견인 기업이라 회사 돈이 없다고 적게 오르는거같아서요.. 다들 어떤지 궁금합니다..
skshabqn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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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나이 상한치가 몇살인가요 ?
직무가 희소해서 이직 자리를 구하는게 쉽지가 않네요. 신입으로라도 지원할까 하는데 현실적인 서류컷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30초 남성입니다.
중구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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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칼럼]콜린제제 소송, 제약업계가 반드시 짚어야 할 법적 교훈
최근 제약업계 최대 이슈였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소송이 종근당·대웅바이오의 연이은 패소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약제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제약사가 정부 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소송은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1️⃣ 급여축소 취소소송 – 보건복지부의 고시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제약사 주장은 기각되었고, 법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판단에 폭넓은 재량을 인정했습니다. 2️⃣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 – 법원은 이를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로 보아 각하했습니다. 협상 명령의 강제성 여부조차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3️⃣ 계약 무효확인 소송 – 건강보험공단과의 환수 계약이 강요된 것인지, 법률적 근거 없이 제약사 의무를 신설했는지 등이 남은 핵심 쟁점입니다. 이번 소송은 제약사들이 공통적으로 임상적 유효성 입증 부족과 비용효과성 논란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법원은 행정당국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급여·환수 분쟁에서도 정부 측 입장이 우세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제약업계가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임상 재평가에 대비해 탄탄한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규제 변화에 맞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사전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LexaMedi는 이번 콜린제제 판결처럼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판례와 규제 이슈를 깊이 분석해 전달합니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를 앞으로도 쉽고 명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https://lexamedi.com/%ec%bd%9c%eb%a6%b0%ec%a0%9c%ec%a0%9c-%ec%86%8c%ec%86%a1-%ec%9f%81%ec%a0%90%eb%b6%80%ed%84%b0-%ed%8c%90%ea%b2%b0%ea%b9%8c%ec%a7%80-%ec%a0%9c%ec%95%bd%ec%97%85%ea%b3%84-%ed%95%84%ec%88%98-%eb%b2%95/
이일형
25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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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조정
저는 체외진단 기업에서 8년 동안 제품 개발 부서에서 근무 했었습니다. 2022년 말에 근무하던 회사가 구조 조정 들어가서 희망 퇴직했습니다. 다시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종식 및 불경기로 인해 쉽지 않아 다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다시 본업으로 돌아올려고 올해부터 준비했습니다. 6월부터 위촉직으로 비임상 실험 공공기관에 입사 했습니다. 비임상 실험 기관에 지원은 했지만 사실 동물 실험에 잘 모르고 경력도 짧습니다. 선임이 저한테 프로젝트 하나를 주면서 설계부터 해보라 하더라구요. 설계때부터 난관 이였습니다. 설계 후 검토 요청하니 피드백이 애매합니다. 그런 뒤 실험 일정이 다가오니 딴소리 하고 앉아 있고요. 문제는 같이 실험할때 입니다. 시약 A를 용매에 녹인 후 pH 조정 한 뒤 실험 동물에 주입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일단 시약 제조할때 선임이 같이 하자고 하네요. 뭐 입사한지 얼마 안됬으니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같이 제조하는데 약간 기본적인것을 저한테 물어봐서 좀 쌔하더라구요. 일단 시약 제조하고 pH도 무사히 조정 했어요. 근데 끝나고 선임이 이걸 몇번 반복 할거라고 설명 하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습니다. 이유는 시약 주입 당일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라고 설명 하더라구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 pH 조정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용되니 주입 전 날에 제조해서 냉장 보관 해서 다음 날 주입 하려고 했는데 로마에서는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 일정도 정했습니다. 다음 제조 일이 다기와서 다시 같이 시액 제조에 들어 갔습니다. 가루 녹이고 pH 측정하고 NaOH 넣기 전에 ‘저번에 200ul 넣었으니 150ul 넣을게요.’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선임이 그렇지 말래요. 다 넣으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반론했어요. 그러면 pH 넘을거다. 선임은 그냥 넣으라 해서 넣었어요. pH 측정하니 제 예상대로 pH가 넘어버려요. 선임은 저한테 따지듯이 왜 이렇냐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했어요. 선임은 이해 안된다는 표정으로 기존 시약에 염산을 넣는게 아니라 시약 새롭게 제조하래요. 이걸 몇번을 합니다. 전부 다 pH가 측정힐때 마다 달라요. 선임이 저 보고 비키라고 하고는 본인이 하겠데요. 기꺼이 비켜드렸고 역시나 pH는 안맞아요. 저 보고 시약 다시 정량 하라고 시키고는 본인은 뭐를 했는지 모르지민 갑자기 시약이 제대로 안녹아서 pH가 들쭉날쭉 하는것 같다는 황당한 가설을 내놔요 ㅋ. 저는 맞을 수는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는 식으로 받이첬어요. 제가 이상한건가요 아니면 선임이 이상한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공을잘못선택함
25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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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원료 성분 분석 장비 및 인력
식품사업에 있어 식품의 성분 및 원료의 분석 테스트등을 위해 장비구축(연구소개념)에 노하우가 있거나 경험 및 현재 이분야에 계신 분들과 이건과 관련한 비지니스 소통을 하고 싶으니 제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petpro
25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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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제약 칼럼]스티렌 급여 삭제 위기로 본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스티렌 급여 삭제 위기로 본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제약업계 실무자분들, 매출 200억 원대 ‘천연물신약 1호’ 스티렌이 건강보험 급여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유는 바로 “임상적 유용성 부족”. 이번 사례는 우리 산업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급여적정성 재평가, 무엇인가 기존 등재 의약품이 계속 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따지는 제도입니다. 등재가 곧 영구 보장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죠. 평가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임상적 유용성: 최신 RCT 논문 등 근거 비용효과성: 대체 약제 대비 경제성 사회적 요구도: 질환의 중대성, 환자 부담, 재정 영향 주요 대상은 A8 국가 2개국 미만 등재이면서 연간 청구액 200억 이상 품목입니다. → 사실상 글로벌 확장이 미흡한 국산 블록버스터가 집중 타겟입니다. ⚡ 스티렌 사태가 보여주는 문제 과거 정부가 장려했던 천연물신약 성공 사례가, 지금은 다른 정책 기조 속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습니다. 제약산업 육성과 보험재정 관리 간 정책 불일치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더 우려되는 건 시장 왜곡입니다. 많이 처방될수록 오히려 재평가 대상이 되고, 결국 저가 제네릭으로 대체되면서 의료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이 생깁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제도 개선: ▸ A8 국가 기준 → 수출 실적 기준으로 완화 필요 ▸ 실사용데이터(RWD) 반영 확대 기업 대응: 1. 보유 품목 중 ‘재평가 리스크군’ 사전 파악 2. RWD 분석, 논문 게재 등을 통한 임상 근거 보강 3. 글로벌 진출 확대와 혁신 파이프라인 강화 스티렌 사태는 단순히 한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보험정책 간 균형이라는 더 큰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풀버전 https://lexamedi.com/%ec%8a%a4%ed%8b%b0%eb%a0%8c-%ea%b8%89%ec%97%ac-%ec%82%ad%ec%a0%9c-%ec%9c%84%ea%b8%b0-%ea%b8%89%ec%97%ac%ec%a0%81%ec%a0%95%ec%84%b1-%ec%9e%ac%ed%8f%89%ea%b0%80-%ec%a0%9c%eb%8f%84-%ec%99%84%eb%b2%bd/
이일형
25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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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두개 조건비교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바이오 제약 건기식쪽 해외마케팅 업무가 주였습니다. 최근이직하여 동일한 건기식쪽 해외마케팅쪽으로 입사한지 일주일 차입니다. 그러던 와중 오늘 변압기 분야로 해외마케팅쪽으로 회사가 붙었다고 추가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A회사 - 현직장은 연봉 5,000 회사 매출액 10억 이내, 인센티브는 없는 걸로 확인 인원수 약 50명 (본사 포함) 인원 대비 매출액이 매우 작고 제품군이 크게 앞으로 성장성이 있지 않아보입니다.. 대기업 자회사 중 하나로, 신생 벤처 회사입니다. B회사 - 새로 오퍼받은 곳은 4,800 (직급 아직 미정) 인센티브는 추가로 있을꺼라고 하지만 미정입니다 - 전압기파트 / 매출액 730억 가량, 인원 120명 (본사포함) 저는 여자이고, 전압기의 ㅈ 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직무는 동일하게 해외마케팅쪽입니다. 지금 붙은 회사가 분야도 이전과 동일하고 이질감이없는데 참 저도 어리석은거같다는 생각이 드는게 지금 붙은 A회사가 비전이 크게 있다고 생각이 안들어서 연봉이 200적은데도 B회사 끌리는기분이 듭니다…. 저에게 따끔한 충고 및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많아서, 이직이 이번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ㅠ
breakit
25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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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커블 같은 E-Ink 노트 태블릿 보안 허용?
삼성 바이오에피스 혹은 로직스, LG 등 보안이 삼엄한 곳에 자주 들어갑니다. E-Ink 태블릿을 사려고 하는데, 보안 등록이 이 또한 별도로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안사려구요.. 리마커블 브랜드는 마이크, 카메라 등 외부 입력 자체가 안되고, 리눅스 기반이라 폐쇄적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태블릿은 태블릿 이니까요. 보안 담당 하시는 분들이 브랜드 별로 나누진 않을 것 같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개구리는프로그
25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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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칼럼]제약 특허 인사이트 - HK이노엔 특허판결 시사점
안녕하세요, 리멤버 회원 여러분! 저는 약사, 변호사,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제약바이오 및 특허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일형입니다. 앞으로 종종 제약·바이오 업계의 핫한 법률 이슈를 3분 만에 읽을 수 있는 인사이트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특허법과 규제 이슈를 쉽고 실무적으로 풀어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 번째 칼럼 주제는 최근 업계를 뜨겁게 달군 HK이노엔 케이캡 특허 판결입니다. 🏆 케이캡 2심 승소, 제네릭 업계에 찬물 "추가 적응증도 특허로 보호된다" 지난 2월 특허법원이 내린 HK이노엔의 케이캡(테고프라잔) 특허 소송 2심 판결이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 HK이노엔이 케이캡 물질특허 존속기간연장(~2031년)에 성공 - 핵심 쟁점: 추가 적응증까지 연장된 특허로 보호되는가? - 법원 판단: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도 특허 범위에 포함" ⚖️ 판결의 핵심 논리 기존에는 많은 사람들이 '약사법상 효능·효과'와 '특허법상 용도'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구체적인 질환명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작용기전이면 같은 특허 용도" 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케이캡의 경우, 최초 허가받은 '위식도역류질환'과 추가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 모두 'P-CAB를 통한 위산 분비 억제'라는 동일한 치료 원리를 공유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숫자로 보는 임팩트 - 케이캡 2023년 매출: 약 1,500억원 - 특허 보호 연장: 2031년까지 - 예상 제네릭 진입 지연: 최소 5년 이상 지연 🎯 실무진이 챙겨야 할 포인트 1. 명세서 작성이 승부처 - 질병명 나열 ❌ - 작용기전 + 치료 가능 질환 범주 구체화 ✅ 2. 임상 전략의 유연성 확보 - 동일 기전의 여러 적응증을 순차적으로 개발해도 특허 보호 가능 - R&D 리소스 배분 전략 재검토 필요 3. 다층 방어 시스템 구축 - 물질특허만으로는 부족 - 제제특허, 결정형특허, 용도특허 등 복합 포트폴리오 필수 * 🔮 앞으로의 전망 이번 판결은 오리지널 제약사에게는 희소식, 제네릭사에게는 악재입니다. 특히 '미투 신약' 전략을 구사하는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특허 회피 전략 수립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HK이노엔의 결정형특허(~2036년) 소송도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론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3분 요약 - 케이캡 특허 2심 승소 : 추가 적응증도 연장특허로 보호 - 판단 기준 : 약사법상 '질환명'이 아닌 특허법상 '작용기전' - 실무 포인트 : 명세서 작성 시 작용기전 구체화가 핵심 - 업계 전망 : 오리지널사 유리, 제네릭사 진입장벽 상승 📖 더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제약·바이오 전문 법률정보 플랫폼 LexaMedi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실무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변리사/약사 이일형 LexaMedi 편집장 [email protected]
이일형
25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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