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회수의 회수에 지역적 특성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토는 넓은 편에 속하는 것은 아니며, 체계적인 물류시스템과 일일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교통편도 발달했기 때문에 일정한 물품을 가공하거나 제작하여 제공하는 업체는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곳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처는 지방이나 지역사회 또는 공단이나 산업단지등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방이나 지역사회에 거점이 있는 거래처로부터 법적 절차를 활용해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드리겠습니다.
같은 지역의 금융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점
지방이나 일정한 단지 등을 이루고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해당 지역의 채무자 측은 그곳에 대하여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가 있고, 그곳에 크고 작은 다른 사업체와 거래를 하는 일이 많을 가능성이 비교적 큽니다.
이는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 등과 같이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같은 지역의 지역단위나 해당 지역에 본점이 있는 지방의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주거래를하는 경우에는 대출승인이나 금리, 각종 부수적인 혜택에 있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러한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단위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있으며, 지역은행은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과 같은 지역거점의 1금융권 은행은 물론, 해당 특정한 시나 군 단위 내에만 본점 및 지점이 존재하는 소규모의 저축은행까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주요 대상이 되는 금융계좌~~!
더 이상 독촉만으로는 상대방 측이 물품대금을 변제해 줄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통해서 강제로라도 회수할 것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가압류만 이루어져도 변제를 해준다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을 받기만 해도 놀라서 바로 변제를 해주는 등으로 언제 어느 단계에서 회수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마련된 원칙적인 채권추심의 방법은 법원으로부터 물품대금에 대한 판결문이나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결정문, 조정조서 등을 받은 후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취득하여 상대방의 재산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이러한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을 확보해 놓음과 동시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위한 목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들로는 부동산, 동산, 무체재산권, 자동차, 선박 및 채권이 있는데요.
이 중 부동산과 함께 주요 책임재산이 되는 채권은 일정한 거래대금청구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주식 등도 있지만 흔히 통장압류나 계좌압류라고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금청구권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의 환경이나 특성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외에도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요소들이 아주 많다고 할 수 있어 생각처럼 단순한 과정이 아닌 것이 바로 채권추심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 등도 세심하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담아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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