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원청) 퇴직금18억 !! 먹튀 !! 하청 근로자 약 300면 이상 관심 가져 주세요ㅠㅠ
대기업(원청) 하청 근로자 퇴직금 먹튀 18억 !! (확인 된 금액 입니다.)
확인안된 퇴직금은 10억정도 더 됩니다.
거래처에서는 대기업(원청)에 매달 거래처에 파견된 근로자분들의 퇴직적립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원청)은 인력파견업 자격이 없으므로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했고 매달 대기업(원청)은
하도급 업체에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및 직, 간접 관리비, 퇴직충당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파견근로자 장, 단기 근로자 약 600~650명의 파견근로자들의 인건비(세전)만 지급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약 2년 6개월만에 불공정 계약을 파기하면서 (하청 업체 대표 횡령- 경찰조사 무혐의 처분-) 계약이 하루아침에 파기되면서 전체 파견근로자의 사직서를 협박하면서 하청 업체와의 근로 계약을 강제로 종료케 하였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동안 파견 근로자 근로 계약이 종료되면서 발생한 퇴직금, 연차수당, 전월 인건비, 당월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위탁 현장의 운영을 위하여 고용한 업무 수행자에 대한 퇴직충당금은 위탁자가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 업무 수행자가 퇴직을 하여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실비를 현장운영비용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이런 내용의 계약서 조항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원청+하청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급의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매달 파견근로자 퇴직적립금을 (약 20~25억원) 보관하고있는 대기업(원청)은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것 안닌가요?
그리고 퇴직적립금을 단, 한푼도 지급 받지않은 하청업체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겨 버려서 2년여 가까운 시간동안 전국 노동청에 180여차례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대지급금으로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 신청 하였습니다.
이 악랄하고 부도덕한 대기업(원청)은 정말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집단지성의 관심으로 이사태를 해결하여 400여명 가까운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원청+하청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 후 다른 하청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해오다거 8개월 여만에 또 하청업체 계약 파기하고 또 퇴직충당금은 대기업(원청)이 부당 이익을 취하고 파견 근로자들은 이 기간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이 1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대기업의 있을 수 없는 불공정행위로써 대기업 횡포이면서 갑질의 끝판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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