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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근무 장점?
인원이 별로 되지 않는 지주사 근무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혹자는 커리어를 망치는 길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힘들지만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고 하고, 또 혹자는 그 인원으로 뭘 하겠냐고 하시는데 제 주변에 실제로 완전지주사 근무하신 분들은 본적이 없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
akT2m0q
22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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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달차, 퇴사 고민
작년에 조금 늦게 대학 졸업을 하고 올해 취업하게 된 신입입니다. 취업 업종은 비영리단체 사무행정직이고요. 전공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지금 회사로 들어왔는데 실상 전공분야 업무 삼분의 일, 제일 자신없고 못하는 숫자업무(회계) 삼분의 일, 그외 잡일 삼분의 일이네요... 회사 사람들은 좋은 분들이고 잘해주려고 하는게 보이지만 회사 구조가 전형적인 역피라미드 구조이고, 한달 다니면서 보인 점은 회사를 이끌어갈 열의 있는 임원이 안보인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사수는 일주일 인수인계 후 퇴사해 일을 알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한달밖에 안 되었는데 퇴사하자니 저 입사 이전에 한달하고 런한 분이 두고두고 씹히는 걸 봐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해야하나, 인원충원을 요구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필드가 좁고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 식이라 섣불리 퇴사했다가 같은 업계로 일하기 어려워질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저같은 경험 있으시다면, 의견 나눠주세요 ㅠㅠ
겔포스
22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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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수가 퇴사의사를 밝혀올 때
제가 입사하기 전 부터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연봉이 동결되어 있었고, 입사 시에 업종이 다른 사유로 연봉을 회사에서 낮추었다 합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다시 연봉동결이될 경우 퇴사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또 동결입니다. 손발도 잘 맞고 성실하고 능력있는 좋은 직원이자 동료에요. 저보다 나이도 많지만 깍듯하게 예의를 지킨 좋은 분이라 계속 같이 하고 싶은데,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회사에 이야기를 꺼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부서장이긴 하나 저와 업무가 분리되어있고, 두가지 업무를 상급자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합니다. (ex 디자인+개발 각기 상급, 10년차인데 5년차 연봉수준 ) 1. 연봉상향을 건의한다> 불가 시 놓아준다. 2. 나의 근무일을 줄이고> 급여조정, 부사수의 연봉을 상향 요청한다. 로 생각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2번..오버 일까요?
월킹데드
22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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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1] 바로 오늘이죠. 대법원은 '55세 이상 직원의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에 대한 연령차별금지 의무'를 명시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다292343 임금 사건). 다만,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령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되느냐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유효/무효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임금피크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만... [3] ... 네 좀 모호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판결에서 회사의 주장과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보시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에서 회사는 당해 임금피크제도가 "경영혁신과 경영효율을 높이고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①단순히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55세 이상 직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회사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월 급여가 93만원 ~ 283만원까지 감액된다고 합니다), ②회사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51세 ~ 55세 구간 직원의 생산성이 오히려 55세 이상 직원에 비해 떨어지는데도 오히려 55세 이상 직원들이ㅡ 임금만 감액되었으며, ③임금피크제 적용 전후로 대상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목표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위의 판단 기준과 사례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특별한 근거나 이유 없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감액을 적용하는 방식이라면 이번 판결과 유사하게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삭감의 범위를 과다하게 설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불이익의 정도' 및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조치의 유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불이익을 상쇄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대표적으로 '정년연장형'을 들 수 있겠습니다. 3) 아예 임금피크제 적용 방식을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몇몇 공공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 기존의 업무가 아닌 '장년적합직무'로 선정된 업무를 새로이 부여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여 단축된 시간만큼만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5]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의미가 큰 만큼 앞으로 여러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릴만한 부분이 있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일 | 노무법인 인율
22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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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에 대기 이미지 띄우는 방법 아는 사람 있어요..?!
알기로는 USB에 이미지 담아서 외부입력을 USB로 해놔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패스트파이브나 위워크 회의실처럼 계속 띄우는게 가능한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외부입력을 바꿔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소가천천히
22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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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의 역할이란 궁금합니다
원래 팀에 팀장 없이 소수 팀원으로 지내다가 새로운 팀장이 왔는데 제가 기존에 하던 업무를 다 가져가고 본인 수발하는 역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혼자 버거워서 제대로 못하고, 업무 진행에 있어서도 글자 한글자 한글자 모두 자기 컨펌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효율에 끝판왕이며 업무 지시를 받을때 왜 이렇게 해야하는지 이해도 안가고, 이유를 물어봐도 제대로된 답이 오지 않습니다. 타팀과 협업 할때도 본인 업무가 버거우니 미리 할수 있는것도 준비를 못해 맨날 아쌉으로 저보고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급하게 요청하니 거기서 벌어지는 타팀과의 불화로 타팀의 불만과 욕이 다 저한테로 들어옵니다. 아무리 영업이어도 같은 회사 내 팀인데 하청부리듯이 답정너인 태도이며, 오직 자기 중심에 자기 생각만 맞고 팀원관리라고는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정말 레전드는 내가(새로온팀장) 오기 전까지 괜찮았는데 내가 와서 문제인거면 내가 나가줄까? 라는 말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대로 사람들을 조종할수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게 정말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mikserjf
22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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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대표의 출석 거부..
안녕하세요. 퇴사는 한달하고 2주 지났고, 임금은 한달하고 2주치가 밀려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였고,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다며 사정을 봐달라고 했고, 일적으로의 스트레스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권고사직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직원 두명의 뒷담화가 두명의 퇴사자를 만들었어요.) 퇴사하고나서 간이 대금 지급금을 알게되어 임금체불 진정서를 빨리 제출해야 좋다고 조언을 듣게 되어 제출했지만 퇴사 후 2주가 지나야 법을 어기는 거라고 기다려야 한다 해서 기다렸고, 그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출석을 회피중이며 주겠다는 말만 감독관에게 반복했습니다. (저에게는 먼저 연락은 커녕 제가 연락을 해야 답변주는 정도였고, 그때도 주겠다 믿어달라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출석 회피를 한 덕분에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되었고, 이 마저도 출석해서 이 금액이 맞다라는 인정을 해줘야 서류를 뽑아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대표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으로 협박을 해도 되는걸까요? 팀장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고 있어서요. 가뜩이나 급여 밀려서 돈도 없고 생활이 빠듯한데 이런식으로 사람 망하게 하려는 것 같아서요.
뿌에우에
22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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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단상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특히, 산업현장의 안전의식과 관행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계기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최근 현장이나 산업 전반계에서 변화가 일어남을 피부로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과 같이, 현장소장들이나 건설사 경영자들이 무턱대고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여건이 형성되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다른 해결책을 찾아볼 노력은 하지 않고, 계약된 공사를 지연하거나 공사중지 또는 공정율을 진행하지 않는 몇몇 사례를 접하게 될때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안전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며, 최우선 되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해결책을 찾아야할 때, 시공사에서는 마땅한 노력없이 무턱대고 책임을 발주처나 감독관에게 떠넘기는 것을 보면 많은 회의감과 함께 일에 대한 성취도가 낮아지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공기연장이나 ES(Escalation) 등과 같은 법에서 정해진 설계변경을 협의하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최근 경험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많은 댓글로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참고 : 고용노동부
이송무 | 전북개발공사
22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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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인정하는 능력 있는 사원은?
일 잘하는 사내 평판은 사원 때부터 만들어진다 열심히만 한다고 일 잘 하는 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일 잘 하는 직원은 열심히도 하지만 일을 제대로 하는 직원이다. 일 잘 하는 직원은 어떻게 하는가? 첫째, 급한 일과 시간이 걸리는 중요한 일을 잘 구분한다 급한 일은 짧게는 몇 분, 보통 1~30분 이내이고 길어야 1~2시간 이내의 일을 뜻한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1일~수일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중요한 일을 한다고 정작 급한 일 놓치면 그야말로 낭패를 보게 된다. 회의시간 변경 공지, 거래처 메일 보내기, 거래처 방문 약속 전화와 같은 것을 먼저 처리하고 중요한 거래처 방문을 위한 제안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응급실에 손가락 절단 환자와 말기 암 환자가 왔을 때 누구부터 수술을 해야 할까? 절단환자는 시간을 놓치면 접합이 안되기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먼저 수술하고 말기 암 환자를 진단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둘째는,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은 신속히 한다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본인이 판단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해서 일단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결정장애가 있는 것 인양 좀처럼 결정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기 쉽다.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그때서야 시작한다. 이런 분류의 직원들은 책임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형이다. ‘고위험 고수익’이란 말이 있듯이 어떻게 위험부담 없이 일을 하겠는가? 일단 본인의 직급에 맞는 수준의 의사결정을 한 후 상사에게 보고해야 타이밍에 맞는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마냥 미루고 있다가 더 크게 일이 틀어지면 그땐 이미 일 못하는 직원으로 낙인 찍혀 있을 것이다. 세째는 자신의 업무에 소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 소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가서 자신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업무를 잘 알고 있다는 것과 같다. 업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대안을 충분히 생각했기에 업무에 자신감을 생긴 것이다. 소신이 있으면 상사가 이런 저런 질문을 할 때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소신 없이 보고하면 상사 의견에 끌려다니다 정작 본인이 생각한 것은 아예 없어지고 상사가 시키는 데로 움직이는 허수아비로 전락해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 업무는 내가 한다는 자신감으로 한다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있다.
신병규 | 대림바토스
22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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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빌딩숲에서 근무하고싶은데.
현실은 산이보입니다ㅎ
선종
22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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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법인차량으로 인한 사고..자차보험금 부담은 누구?
직원이 개인 목적으로 미보고 후 운행하다가 사고남 = 자차보험부담금은 직원이 부담 직원이 업무 목적으로 운행하겠다고 보고 후 운행중 사고남 = 자차보험부담금은 회사가 부담 나름 합리적인 것 같은데.. 모든 법인차량의 보험금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런 규정이 있나..? 싶어서 찾는중입니다,,
난대학생Jun
22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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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과의 기싸움
회사에서 인정 받았더니 일의 범위를 넓어졌습니다. 개발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영업으로 대응하러도 다닙니다. 다른부서 문서도 작성하는 업무도 합니다. 제가 일을 잘하기 위한 교육도 가려는데 갑자기 가지말라고 합니다. 그것도 교육 전날 말입니다. 제가 일마무리 다했고 교육 안갈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jaw
22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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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상황 어떤가요?
현 직장에서 풍력으로 회사를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력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성장 가능성은 있는지, 단순 소모성 인지 헷갈리네요.
ㅋㅋㅋzz
22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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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때 감사했던 사수이자 팀장님
매번 서로에 갈등에 초점이 있어 기분 좋아질 수도 있는 글 올려요. 전 사회 초년생을 맨 처음을 정말 다 쓰러져가는 시골호텔에서 시작했었어요 저는. 특2급이라고 하지만 말이 특2급이지 사실 서울의 3성급보다 못한 호텔이었었죠. 정말 이력서를 200군데 넣고도 취직에 실패해서 당장의 돈을 위해서 어쩔수 없는 도피겸 취직이었어요. 절망감도 컸고 생각도 없이 행동한 나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도 있었죠. 일도 엄청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적응이 좀 걸리는 사람이라... 또 그때는 왜 그렇게 개김이 심했는지... 바로 위 사수이지만 프론트 야간 업무 하던 저랑 8살 이상 나이가 차는 선배한테도 막 대들었었죠. 뭐 그때 그 선배는 야간업무 하면서 저한테 경각심을 세워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 앞에서 제가 만든 레포트를 손으로 몇 차례 찢어버리고 입으로는 착한척 하는게 너무 싫었어요. 뭐 어떻게 치장해도 개념이 없었죠. 그런 와중에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임시로 프론트 팀장을 맡고 계시던 분이 계셨는데 말이 팀장님이지 직급은 계장이셨어요. 즉 감투만 주고 돈도 안 주고 막 부려먹은거죠 팀장님을... 그 분이 참 절..많이 도와주셨어요. 당연히 신입사원인데도 1년 넘게 일하고 나이 차이도 8살 터울 선배한테 개겨서 문제 일으키는 문제아가 싫으셨겠지만 항상 그럴 때마다 호프집으로 부르시거나 이야기 들어주시면서 터놓고 이야기하시게 해주셨죠. 덕분에 타지에서 기숙사를 쓰며 막막하던 그 때에 정말 팀장님이 사주시는 그 술이랑 위로 덕분에 버텼던것 같아요. 길지 않은 4개월만 있었지만...그땐 그저 팀장님이니깐 훨씬 많이 버실 줄 알았지만.. 고작 이십만원 차에 밖에 안 나셨어도 부하 직원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배려심 등등으로 내색 안 내고 사주셨다는걸... 이젠 깨닫게 되더라구요. 물론 아직도 그 팀장님의 나이보다는 4년이 더 어린 나이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쌓이다가 이번에 경력직으로 이직하고 초반에 해매면서도 적응 하는 절 보니 문득 그 팀장님이 그리워지는거 있죠? 이 직장에서 후배를 받는다면 나도 꼭 그 팀장님 처럼은 아니더라도 잘 도와주자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더라구요. 그땐 몰랐는데 가끔 돌이켜보면 2015년의 그 시절이 그립긴하네요...ㅋ 정말 인생에서 긴 어둠속의 터널을 걷고 있던 그 2015년..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팀장님!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팀장님도 항상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차x훈 팀장님!! 이만 글 마쳐요 ~ ㅎㅎ 다들 굿밤 하세용 😀
갑틀러
22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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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260원대. 국내 거시경제 지표 체크
안녕하세요. 마이스터투자자문 고경지입니다. 5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대외채권채무 현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외채권채무 현황과 더불어 겸사겸사 국내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순채권은 전분기대비 4257억불로 전분기 대비 222억불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외환보유액(3월말 4578억불)의 영향으로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채무 비율이 전분기 대비 38.2%로 크게 늘었습니다. 단기외채 증가율(전분기 대비 6.2%)이 장기외채 증가율(2.5%)을 상회하며 단기외채/총외채 비중이 상승하기도 하였는데요. 하반기 미국과의 금리차 축소 가능성에 따른 따른 외인의 중장기 원화채 투자 유인 둔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외채 만기 구조 단기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외환보유고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줄고 있는데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및 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 통화의 환산 금액 축소로 인해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말은 4493억불로 3월대비 85.1억불 감소했습니다. 또한 거주자 외화예금 또한 전월대비 53.7억달러 줄었는데요. 최근 환율상승에 따라 기업의 해외투자 자금 및 수입 결제대금 인출, 개인의 현물환 매도 확대 등으로 감소했습니다. 두번째로 수출입지표를 보자면 아직까지 수출증가율이 2자리수 증가률을 보이고 있지만 무역수지는 26.6억불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에는 중국의 최대 물류 중심지인 상해 지역 봉쇄 지속 여파 등으로 4월 대중국 수출이 3.4%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4월 수입은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출 증가에 따른 중간재 수요 증가 등으로 600억달러를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세번째로 외인들은 채권 투자가 둔화되었고 국내 주식에서는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는 외인 자본 유출로, 자국 역송금 수요로 환율 하단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CDS 금리가 47bp로 코로나위기 수준 56bp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CDS금리 상승은 국내 경제에 대한 불안요인 상승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 거시경제 요인만 살펴본다면 환율이 1250원 위에서 추가 하락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주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외환안정화를 위한 ‘통화스왑’에 준하는 통화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환율 시장 안정화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이례적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인데요. 이는 환율의 전고점이상의 추가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내일은 금통위가 예정되어있는데,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발맞춰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의 대중관세인하 시그널도 미국의 인플레를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강달러 제한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전보다는 국지전으로 축소되고 상하이 봉쇄도 6월부터 해제되면서 인플레 피크론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도 미국에 이어 물가상승 대응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달러화 강세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 대비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국 환율을 보면 엔화는 달러당 130엔 대를 경신한 후 다시 127엔으로 엔 강세, 유로화도 1.03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1.06달러까지 올라오며 유로 강세를, 위안화도 6.81위안에서 6.66으로 위안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 위험자산통화로 알려져 있는 호주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FOMC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향후 경기 둔화 불안감 등 변동요인이 상존하지만 기술적으로는 하단 1240원대까지 열려있습니다. 외환당국 경계심 및 글로벌 달러 약세로 환율 상단이 제한되고 불확실성에 하단이 제한되면서 변동성 큰 레인지 장세가 지속되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고경지 | (주)마이스터투자자문
22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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