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봉투법 입법 요구
버스파업 보고 짜증나서,
우리 애들 급식 파업하면 밥도 못먹음
파란 봉투법(가칭)
(필수공익 보호 및 제3자 피해 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면서도,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사 당사자와 무관한 제3자의 생명, 신체, 건강, 교육 및 필수생활권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의 귀속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과정에서 실시하는 파업, 태업, 점거, 업무중단 등 집단적 노동쟁의 행위에 적용한다.
제3조 (보호대상 제3자)
이 법에서 “보호대상 제3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학생 및 교육서비스 이용자
환자, 보호자 및 의료서비스 이용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대중교통, 급식, 돌봄, 보건, 안전 등 필수공익서비스 이용 시민
제4조 (쟁의행위의 한계)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노사 간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보호대상 제3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제3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보호대상 제3자에게 생명, 신체, 건강, 교육권 또는 필수생활권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책임은 쟁의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6조 (책임의 감경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감경할 수 있다.
법령에 따른 필수유지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피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사전에 취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피해가 확대된 경우
다만, 보호대상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중대한 공익침해의 판단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공익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환자의 진료, 수술, 이송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학생의 수업 또는 급식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경우
대중교통 또는 필수생활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중단된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
제8조 (사전 조정 및 신고 의무)
①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개시 전 피해 범위, 대체수단 및 유지 인력 운영계획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가중할 수 있다.
제9조 (책임의 귀속 및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하거나 관리·통제한 노동조합에 귀속된다.
② 노동조합은 보호대상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다만, 개별 조합원은 쟁의행위의 기획·지휘·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며,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우선 적용)
① 이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기타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보호대상 제3자의 생명, 신체, 건강, 교육 또는 필수생활권을 침해한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또는 면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리된 입법 메시지
노동권은 존중하되 무제한적이지 않다.
시민, 학생, 환자, 사회적 약자를 볼모로 한 쟁의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이 진다.
공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파업”이라는 방패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