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보고 짜증나서, 우리 애들 급식 파업하면 밥도 못먹음 파란 봉투법(가칭) (필수공익 보호 및 제3자 피해 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면서도,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사 당사자와 무관한 제3자의 생명, 신체, 건강, 교육 및 필수생활권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의 귀속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과정에서 실시하는 파업, 태업, 점거, 업무중단 등 집단적 노동쟁의 행위에 적용한다. 제3조 (보호대상 제3자) 이 법에서 “보호대상 제3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학생 및 교육서비스 이용자 환자, 보호자 및 의료서비스 이용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대중교통, 급식, 돌봄, 보건, 안전 등 필수공익서비스 이용 시민 제4조 (쟁의행위의 한계)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노사 간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보호대상 제3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제3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보호대상 제3자에게 생명, 신체, 건강, 교육권 또는 필수생활권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책임은 쟁의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6조 (책임의 감경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감경할 수 있다. 법령에 따른 필수유지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피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사전에 취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피해가 확대된 경우 다만, 보호대상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중대한 공익침해의 판단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공익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환자의 진료, 수술, 이송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학생의 수업 또는 급식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경우 대중교통 또는 필수생활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중단된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 제8조 (사전 조정 및 신고 의무) ①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개시 전 피해 범위, 대체수단 및 유지 인력 운영계획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가중할 수 있다. 제9조 (책임의 귀속 및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하거나 관리·통제한 노동조합에 귀속된다. ② 노동조합은 보호대상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다만, 개별 조합원은 쟁의행위의 기획·지휘·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며,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우선 적용) ① 이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기타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보호대상 제3자의 생명, 신체, 건강, 교육 또는 필수생활권을 침해한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또는 면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리된 입법 메시지 노동권은 존중하되 무제한적이지 않다. 시민, 학생, 환자, 사회적 약자를 볼모로 한 쟁의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이 진다. 공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파업”이라는 방패는 허용되지 않는다.
파란봉투법 입법 요구
01월 14일 | 조회수 54
리
리스자바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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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J Dark
1시간 전
의도는 알겠으나 모든 직종에서 파업이 일어났을 때 사회에 피해가 1도 없는 파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회적 약자의 범위는 사회적 약자 증명서라도 발급해 주는 건가요? 나 정도면 사화적 약자다 라고 주장할 사람의 범위가 가늠되시나요?
시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을 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도 꽤 되지만 대중교통 이용자. 즉 뚜벅이로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파업이 일어나면 당연 저도 택시를 타거나 1일 카풀해줄 분을 구하거나 꽤 먼길을 걷게 되는 경우도 살면서 있었습이다.
그런데 그럼 이런 보상 문제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파업 태업을 못하게 한다면 이분들의 주장이 전달될수 있을까요?
글이 화려하고 잘 만들어보이고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도 전 직종의 파업 태업을 다 못하게 하는 법이라면 동의가 어렵다고 봅니다.
단체가 있는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파업했을 때 사회적 약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파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조치룰 취하면 열외를 두었다. 그래서 괜찮다.ㅡ버스 파업의 경우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해당 협의 결렬시 파업된다고 미리 안내 했죠. 이게 대안이 된디면 역으로 모근 파업은 언론을 통해 미리 안내하면 면책이 될것이고 마찮가지로 법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립니다.
급식이 파업했다. ㅡ 도시락 또는 간편식(빵 우유) 등로 대체한다고 가정통신문 나가면 이미 충분한 대처 한 것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개개별의 알러지 등은 개개인의 사유로 보고 가종통신문이 나가면 개개별 대응을 각 가정별로 할 수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된 것으로 인정 받을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의 만족여부와 무관하게요.(ㅡ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후 간편식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법의 출발이 좋은 의도에서 나왔더라도 법을 악용하는 사람은, 악용하는 방법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내가 기록한 글이 과연 충분히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모호성의 적절함을 유지하는지 상세함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등 고민이 훨씬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도는 알겠으나 모든 직종에서 파업이 일어났을 때 사회에 피해가 1도 없는 파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회적 약자의 범위는 사회적 약자 증명서라도 발급해 주는 건가요? 나 정도면 사화적 약자다 라고 주장할 사람의 범위가 가늠되시나요?
시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을 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도 꽤 되지만 대중교통 이용자. 즉 뚜벅이로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파업이 일어나면 당연 저도 택시를 타거나 1일 카풀해줄 분을 구하거나 꽤 먼길을 걷게 되는 경우도 살면서 있었습이다.
그런데 그럼 이런 보상 문제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파업 태업을 못하게 한다면 이분들의 주장이 전달될수 있을까요?
글이 화려하고 잘 만들어보이고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도 전 직종의 파업 태업을 다 못하게 하는 법이라면 동의가 어렵다고 봅니다.
단체가 있는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파업했을 때 사회적 약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파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조치룰 취하면 열외를 두었다. 그래서 괜찮다.ㅡ버스 파업의 경우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해당 협의 결렬시 파업된다고 미리 안내 했죠. 이게 대안이 된디면 역으로 모근 파업은 언론을 통해 미리 안내하면 면책이 될것이고 마찮가지로 법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립니다.
급식이 파업했다. ㅡ 도시락 또는 간편식(빵 우유) 등로 대체한다고 가정통신문 나가면 이미 충분한 대처 한 것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개개별의 알러지 등은 개개인의 사유로 보고 가종통신문이 나가면 개개별 대응을 각 가정별로 할 수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된 것으로 인정 받을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의 만족여부와 무관하게요.(ㅡ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후 간편식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법의 출발이 좋은 의도에서 나왔더라도 법을 악용하는 사람은, 악용하는 방법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내가 기록한 글이 과연 충분히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모호성의 적절함을 유지하는지 상세함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등 고민이 훨씬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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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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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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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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