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좋아요’ 50개 받으면 10,000P 드려요
베스트글
매주 월, 목 업데이트
전체보기
글쓰기
회원님, 지금 회사에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새글피드
고민끝에 드디어 질병휴직 1년 받았습니다
거절 못하는 성격, 눈치보는 성격으로 일 폭탄에 시달리던 공무원입니다. 제가 했는데도 성과는 남이 챙기는 것도 여러번 봤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가 첫 직장이고 애사심이 넘쳤습니다. 출근할 때도 참 행복했는데 어느순간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고 비상이 터질 때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첫 직장이기에 비교군도 없네요. 금년에 탈진 여러번, 기절 두 번 하면서 일했습니다. 평소 저혈압인데 수액을 맞으려고 하니 세번 다 혈압이 150이상이라 수액이 불가하다 하더라고요. 정신과에서 이상태로 일 할수 없다고 진단서 6월주셨고 추가적인 서류 첨부하면서 휴직위원회 개의를 기다렸으나 업무가 과다하여 죽고자 했습니다. 결국 실패했고 이런 사유를 상담센터에도 고백했고.. 휴직위에 진단서 및 심리검사지 등 제출했습니다. 보통 공무원은 진단서 상 개월수로 질병휴직 나온다고 알고있기에 6월만 받을 줄 알았는데 제 상황이 심각했나봅니다. 오늘 인사과에서 휴직위 의결결과 나왔고 1년 휴직 쓰라는 전화왔네요 1년간은 병원다니고 낫고싶습니다.
국회가싫다
12.17
조회수
504
좋아요
8
댓글
13
경력직채용..회사운영,, 고심되네요
스타트업 운영중입니다 mvp 개발하려고 인원 충원중인데 제시 연봉보다 능력있는 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갖고 계신 스킬들이 매력적이었습니다만.. 연봉을 한참 올려서 역제시를 해주시네요 레페체크도 동의 후 진행했는데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예산 상 너무 타이트한 금액이라 고민이되네요 mvp 버전에 이렇게 고연봉을 채우는게 맞나 싶다가도 그분이 오시면 뚝딱뚝딱 그동안 헛발질한게 해결될것같기도하고.. 선택은 제몫이지만 듣고싶네요 개발팀 운영해보신 선배님들은 어떠신가요? 신입 2.5명 vs 경력 1명
스타털업
12.17
조회수
3,683
좋아요
23
댓글
2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C레벨 선배님들에게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현재 4인 소기업인데, 제가 만33살 초보 ceo입니다. 채용을 하기에는 인건비 비용증가가 무서운부분이있습니다. 얼핏듣기로는 청년채용을 통해서 정부지원을 일부 받는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대표님이 계신지요.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12.17
조회수
402
좋아요
1
댓글
3
현재 이력서 경력사항 괜찮을까요?
20대중반이고 총 2년 7개월 경력인데 퇴사 사유가 임금체불/근무조건인데 1개 기업에 다닌 근무기간 짧아도 괜찮을까요? 1년 - 임금체불/4대보험 체납 퇴사 8개월 - 근무조건(주5일/9시~21시 근무/주말 포함 근무) 6개월 - 임금체불
aZzbBB
12.17
조회수
555
좋아요
2
댓글
2
경력직 이직
이번에 경력직4년으로 대리직급으로 첫이직했습니다 꽤 이름있는 회사로 이직했는데요 첫이직이고 경력직이여서 걱정을 많이하며 했습니다 역시나 일이 많고 강도가 세고 안하던 일을 처음 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자신이 너무미숙합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데요 사원들이 저보다 자료정리나 이런걸 훨씬 잘하더라구여.. 2개월즈음 됐습니다 노력중이나 가끔 미숙한 저자신을보면 순간 관두고 숨어버리고싶다라는 생각까지듭니다(눈물) 언제쯤 적은하게 될까요ㅜ 이직경험 있으신분들!!!원래 적응기간이 얼마씩 되나여??? 어떻게 하면 좀더 잘할수 있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용운잉
12.17
조회수
438
좋아요
12
댓글
8
엔터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요?
몇 달동안 거래처 진행비 밀리고 직원들 월급 밀리고 직원들 신용카드까지 쓰게 하더니 대표가 부대표랑 아티스트 챙겨서 달아나는중 진짜 누구인지 다 말해주고싶네 아 어디 대나무숲 없나 직원들이랑 아티스트 이간질 하는 임원들은 대체 뭘까 대표가 미쿡에서 왔다는데 ㅎㅎㅎ 이름이 미쿡스러운 사람임아 진짜 말해주고 싶다. 이제 합병한 회사에서 이사로 들어간다는데 그렇게 합병 숨어서 몰래하면 좋니? 직원들 하루아침에 거짓말로 다 해고하고 전부 해고예고수당 하나도 없이 사직서 받아내고 이런걸 엔터라고… 이런 애들이 엔터 차리고 사업자내고 하는구나 하 진짜 직원들 개불쌍 직원들을 매일같이 속이는 어린 대표하나랑 나이많은 여자 부대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또 위선을 떨것인가!
alsk1413
동 따봉
12.17
조회수
1,323
좋아요
36
댓글
13
이번에 스픽광고 제작사
스픽광고 너무 좋더라고요, 대행사가 어디인지 아시는분?
오투낭
12.17
조회수
1,008
좋아요
21
댓글
9
Iot 개발자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트캠프 비전공자 출신인데, 캠프에서 백엔드 위주로 하였지만, 포트폴리오에는 학원에서 배운 것 포함해서 제가 이것저것 한 것을 세세하게 다 적어놓았었습니다. unity 로 게임 개발 한 거, unreal 엔진 학습한 거, blender 로 모델링 한거.. 대체적으로 백엔드 위주로 지원을 했지만, 자격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공고에 한에서 다른 분야도 지원을 했는데, Iot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소식입니다. 한편 백엔드 위주로 건들었던 제가 이 분야는 잘 해낼 수 있는지.. 커리어로서 iot로 가야한다면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혹시나 정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신입생
동 따봉
12.17
조회수
1,054
좋아요
43
댓글
24
사직서 수리 관련
회사직원이 2주뒤로 퇴사일 지정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직원 퇴사시 대체인력없어서 채용을해야되는 상태이며. 인수인계도 필요하나 건강상 이유로 퇴사한다고하는데 퇴사수리 무조건해줘야 하나요? 많은 답변 감사합니다 퇴사는 당연히 수리하기로하였으며 기존 근무인원이 인수인계 중 입니다. 천천히 신규인원 채용후 교육후 배치 여정. 중소기업으로 기존인원 퇴사시 마다 고민입니다. 인수인계 여유롭게하는분도 계시고 본인 이직으로 정말 급하게 정리없이 가시는분도 계시고요. 인력수급은 어렵고요.
경크
은 따봉
12.17
조회수
3,314
좋아요
57
댓글
39
왜 화가났을까요
남편이 중고세단이있고 제가 06차량 구형suv 타다가 망가져서 노후경유차 조폐 지원받고 경차중고를 구입한지 3개월지났습니다 차량욕심별로없고 출퇴근용이라 큰욕심안부리고 형편에 맞게 구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타다보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운전을 언 15년가량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익숙해지지않는것이.. 아이와 탈때도 좀 불안정하고 초보자같은 마음이들어서.. 1년정도 후에. 혹시 그때 가서도 불안하면 차를 바꿀수도 있지않을까 했더니 노발대발 ㅠ 레이중고는 가격이 잘안떨어지거나 조금 오를때도 있다고 들어서.. 아니 지금바꾼다는것도아니고 내가 손해보고 팔것도 아니고 그냥 타이어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온얘긴데 그얘기로 3일째 냉전입니다 신중하지못했다고..? ㅜㅜㅜㅜ 어떤포인트가 화가났을까요
저도잘
12.17
조회수
773
좋아요
9
댓글
17
외국 기업 취직
어렸을때부터 해외 여기저기서 살다가 직장까지 다니고 한국에 와서 한국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요즘은 외국 기업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ㅠㅠ 외국기업은 차장급 이상의 직급만 뽑나요? 저는 대리 2년차인데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ㅁㄱㅇ
12.17
조회수
261
좋아요
1
댓글
10
유전자 검사
결혼 10년차를 맞은 백인부부가 어렵게 임신을 하여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보니 꼽슬머리에 피부가 까만것이 누가보아도 흑인아이가 태어낫어요 남편은 부인을 의심하여 유전자검사를 하자고 하니 부인이 정색을하면서 이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 하면서 유전자검사를 젛대 반대하는데 어떻게해야 할가요?
105
12.17
조회수
38
좋아요
0
댓글
1
최종 합격 메일 받아서 서류 전달했는데 다음 연락이 안오네요 ㅠㅠ..
이직할 회사에서 목요일에 최종 합격 메일을 받아 금요일에 요청한 서류 및 희망 연봉 기재하여 회신하였는데 그 다음 연락이 안오네요 ㅠㅠ...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거겠죠? 합격 취소 가능성도 있는지 문의 드려요 ...
먼지푸
동 따봉
12.17
조회수
749
좋아요
33
댓글
26
면접결과를 언제까지 기다려야할까요
회사에 연락할 방법이 원티드 알림밖에 없네요 하핳 돌아버리겠네 ㅋㅋ ‐---------- 저의 상황은 12월 4일에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면접관님은 제가 처음 면접 참석자이고, 이후 12월 13일까지 면접 스케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2월 13일을 기준으로 2주 정도 기다리고 그 이후 연락이 없으면 미련을 버려야겠죠...?
후지니코
12.17
조회수
1,133
좋아요
13
댓글
13
주택전세 임대차계약 전 체크포인트!!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사회초년생 분들께 몇가지 조언해드릴게요. 먼저 주택임대차를 하기 전에 본인이 전세대출을 할 것이라면 몇가지는 필수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 공인중개사 말은 30%만 믿으세요. → 건실하다, 대출없다, 신용이 깨끗하다, 보증금 전액이 적다 등등 이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의 전세보증금 전액(다가구주택의 경우)이 궁금하면 여러부동산에 발품팔아서 알아보세요. 두세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본인이 앞으로 최소 2년, 길게는 10년동안 살 집인데 두세시간 투자하는 것도 어렵습니까? 전체 보증금 총액이 얼만지, 대출은 얼만지, 채권최고액은 얼만지 건물주 아니라도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깡통주택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요구하세요. 계약전 건축물대장을 떼어달라 하세요. 그럼 이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창고인지 다 나옵니다. 본인이 살 곳이라면 주택이어야만 전입신고, 전월세등록,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한 근린시설이나 창고를 주택처럼 만든 곳은 위의 3가지 신고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럼 당연히 전세자금대출도 안나옵니다. 상가라면 상가전세자금대출도 있지만 이건 필수서류가 사업자등록증이라서 구분이 쉬울 겁니다. (상가건물은 임대차 시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임차인은 일ㅁ반(간이)사업자등록증이 필수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면 상가건물 임대차 차체가 불가능합니다. 간혹,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서 임대차를 하는 임대인이 있는데 이 경우 일반인이 사업자가 아닌데 임차를 했다가는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2. 임차인은 본인이 임차할 곳의 건물용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나뉩니다. 더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만 봅시다. 주거용은 주택입니다. 상업용은 상가이구요. (근린생활지역도 상가입니다.) 건물의 용도부터 파악하시고 임차하세요. 임대인이 상가지만 거주도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해당 관할 관청으로 가서 확인하세요.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담당자 만나서 주거구역과 상업구역을 지도로 확인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뭐든지 본인이 알고 있어야 사기를 당하지 않고 피해도 보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있던 법무사가 있던 간에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건 본인입니다. 본인이 확인하지 않고 날인하면 본인 책임입니다. 누구도 그걸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3. 현장에 방문하여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인지 확인합니다. 방은 깨끗해도 주변이 정리가 안되어 있거나 폐자재가 널려있거나 화단이 잡초로 무성하면 임대인이 관리하지 않는 곳입니다. 대체로 깡통은 아니지만 건물에 엄청난 대출이 걸려있으면, 그리고 임대인이 그걸 상환할 능력이 넘어가면 주변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합니다. 방은 깨끗해야 임대가 나가니 최소한으로 정리하지만 주변은 부수적인 비용이 나가는 것이니 관리를 할 리가 없습니다. 보통 중개인은 그 건물의 보증금 총액만을 계산하여 임차인에게 알려줄 수 있을 뿐, 임대인이 그 건물에 추가대출을 했는지, 사채를 썼는지의 정보는 없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그 건물의 시세보다 더 돈을 땡겨쓴 경우 방은 깨끗할지 몰라도 주변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딱 봐도 관리받는 건물인지 아닌지는 누가봐도 구분이 됩니다. 4. 임대인과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간혹, 임대인과 건물주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100% 이중계약이 됩니다. 무조건 임대인이 건물주이어야 합니다. 간혹, 건물주가 아직 젊어서 부모가 대신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문제발생시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못받습니다. 같은 예로 퇴거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우자통장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배우자통장으로 보증금을 반환시 임차인이 이의제기하면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주고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전세자금대출신청 시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신청하시거나 은행에 전화하면 은행직원이 출장나옵니다. 그 직원하고만 하세요. 보통 중개인이 대신 해준다거나 임대인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담보조건을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빼먹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자내고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은 남의 손에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대출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간혹, 전세자금대출 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비협조적인 임대인이 많으니 참고하시고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으로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유용하는 임차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같은데 임차인의 신용도가 좋으면 상관없습니다.) 임대인이 비협조적인 이유는 임차인의 신용도만 조사하는게 아니라 임대인의 신용도도 조사해서 재산정도, 수입내역, 세금내역 등 임대인의 여러가지 금융정보가 임대인이 거래하지도 않은 은행과 보험사에 임의 제출되기에 많이 꺼려합니다. 6. 수시로 임대인과 소통하세요.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임대인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로 임차인이 집에도 잘 안들어오고,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 역시 문제있는 임차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화는 안될 수 있어도 카톡이나 문자로 소통이 되는지 수시로 확인하세요. 해외출장이 잦은 임대인은 드뭅니다. 관리하는 건물이 있는데 해외에 몇달씩 나가는 임대인은 의심해볼만 합니다. (전부 다 그런건 아니지만 한국에 건물있는 사람이 미국에 석달정도 있는다? 말이 안되죠.) 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 필요한건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맨 하단엔 항상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위에서 정하지 않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특약으로 정해놓지만 전부 다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죠. 기본적인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8. 그 밖에 요즘 임차인이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에게 "내가 가서 살아주니 고맙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마인드를 가진 임차인이 많던데 사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살아준다고 고마워" 하지는 않습니다. "원했으니 계약한 것이지 임대인을 위해서 살아주는 것이 아니" 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임차인은 "내가 살아줘서 임대인이 돈버는 것이니 고마워해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은행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선심쓰듯 대출을 써줘서 은행이 먹고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고 그만큼의 댓가를 지불하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거래는 본인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같이 부여가 됩니다.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거래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니군
은 따봉
12.17
조회수
158
좋아요
5
댓글
4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