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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오퍼 수락하는게 맞는것인지??
안녕하세요. 현재 40대 중반 외국계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직급은 부장이고 팀원들과 고객 기술지원팀에서 약 5년째 근무하고 있고 저의 매니져는 현지에 있어 2019년 12월에 딱 한번 만났고 두번째 매니져입니다. 현재 이직 준비 중인데 2021년 중후반 부터 준비했던 최종면접 후 오퍼레터에 싸인 후 입사일자 까지 통보한 상태에서 저의 매니저에게 회사이직을 통보 하였으나 회사에서 management에서 너에 대해 알아봐주지 못해 미한하다 출퇴근이 어려우면 재택근무 하면서 하루나 이틀 출근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일하고 연봉도 어느 정도 인상해 주겠라는 등 제시하라고 했고 HR에서 연봉을 제시한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이직 할 회사에는 이미 3월 말로 입사하겠다고 오퍼레터에 사인하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직장과 새로운 직장의 업무는 JD상으로 많이 틀리진 않은 것 같은데 새로 이직하는 회사는 영업조직이고 현재회사는 기술지원 팀으로 영업에 크게 비중은 크지 않지만 국내 및 동남아 / 중동까지 지원하여 시차로 인해 밤 늦게까지 일하는 시간이 빈번히 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는 국내 기업이지만 매니져는 외국사람으로 현재 엑스팻으로 국내 거주중이고요...커리어를 더 쌓기 위해 이직 할려고 한 건데 카운터 오퍼가 갑자기 훅 들어와서 좀 퇴직하기 쉽지 않네요. 이미 통보한 상태에서 카운터 오퍼 수락 후 가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인지.... 고수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누기
22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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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을 들여다보며~
10년간 연금저축보험을 납입하고 있던 손님이 보험사에서 보내준 수익률현황을 가져오시며, 도대체 이 상품은 수익률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지금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한 상품으로 매달 25만원씩 넣고 있던 공시이율 연금저축보험이었습니다.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매년 연말만 되면 금융사들의 다양한 마케팅을 했었기에 모두 잘 알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연금저축보험으로 판매되던 시절, 해당상품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으로 톡톡히 13월의 월급을 되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요. 적금금리보다 높은 금리(월공시)로 운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이 있고, 작지만 노후를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보장 기능까지도 있으니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기상품치고는 수익률 면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다 상품의 사업비를 보니 7~8%수준(기본보험료 3.97%, 관리비용 4.38%)의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떼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수익률이 저조한 것이었습니다.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이 되고, 2017. 7월부터는 소득 있는 취업자의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입도 가능해지면서, 점차 금융간의 경계가 허물어짐과 동시에 상품간의 계약이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은행의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및 IRP로의 이전, 또는 증권사로의 이전 등 가입한 상품을 점검해 가며 계약이전을 통해 추가 수익을 위해 행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불입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 상품입니다. 실제로 잘 아는 것 같은데 정확히 차이를 모르는 분들도 많지요. 어쨌든 이 상품은 잘못된 상품이었을까요? 월 25만원씩 넣고, 10년 된 지금 수준에서 보여지는 수익률 만을 본다면 참 어이없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수익률만 놓고 보았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상품인걸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수익률만 놓고 봤을때는 말이죠. 하지만, 매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효과와 최저보증이율 및 보장기능 같은 좋은 기능을 챙겨서 보니 그리 미워 보이지만은 않았답니다. 과거라 그때는 많지 않은 선택지 중에 골랐던 상품이었다면, 이제는 뭐가 더 나은 상품인지를 각 개인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달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적으면서도 수익률을 우선시 한다면 증권사 계좌로 이전하여 운용하여도 좋습니다. 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연금저축펀드, 신탁, IRP 안에서도 ETF나 주식비중을 늘리는 등 운용상품을 바꾸어도 좋습니다.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가입할 당시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 환경, 개인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선택지가 늘 정답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비단, 연금저축보험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건 아닙니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나 펀드일 수도 있고, 해외ETF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산을 관리할 때 과하지 않게 그러나 꾸준하게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해진 | 하나은행
22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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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의 주요 공약을 보며 향후 5년을 예상해본다.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 상관없이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군소 후보들에게서도 좋은 정책이 보이기도 하고 또 TV 토론에 나오는 주요 후보들의 정책을 보면 비슷한 주제의 공약이 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민과 한 약속이고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국내 산업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죠. 정책은 결국 이기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저도 과거에는 후보가 속한 정당이나 후보의 이미지만 가지고 투표를 했지만 얼마 전부터는 공약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후보별 10대 공약집을 살펴보면서 겹친다고 보이는 큰 주제들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1.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대책 - 원전산업, 과학 및 IT분야 전략 - 기업 주도의 일자리 활성화 대책 - 탄소중립 사회에 필요한 미래 일자리 2. 연금 통합 대책 -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 3. 주택 공급 대책(150~300만 호) - 기존 규제 철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청년, 신혼 등 주거 안정 대책 4. 교육 정책 - 수시 정책 폐지 등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공정한 사회 조성 - AI, 코딩 등 미래 전략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주요 후보들의 공약 중 누가 되더라도 이런 테마는 그대로 시행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다른 후보의 공약 중 좋은 정책이 있다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정철 | 비오더블테크놀로지
22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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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Material Adverse Effect) 조항
MAE 조항은 기업인수합병거래시 인수/합병계약서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조항입니다. MAC(Material Adverse Change) 조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중대한 부정적 영향 또는 중대한 부정적 변경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역할에 대해 쉽게 설명 드리자면, 거래체결시점에 인지한 인수/합병 대상의 영업상태 등이 거래체결시점 후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거래완결을 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중대하게 부정적으로 변경된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만약 그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다른 규정에 의거하여 매수인은 계약완결 거부 즉 계약파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MAE 조항이 작동할 경우 매도인이 그동안 공들였던 수고가 거품이 되는 만큼 매수인이 MAE를 이유로 거래완결을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매수인이 인수/합병계약서에 MAE조항 포함을 요구할 경우 매도인은 각종 예외사유를 추가해서 이러저러한 사유는 MAE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반대로 요구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실제로 MAE 발생을 근거로 계약파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구요. 더 나아가, 법원 역시 MAE 조항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거래완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판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E를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파기를 시도하여 법정다툼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명한 private equity 회사인 Kohlberg & Company, LLC(이하, “Kohlberg”)가 DecoPac Holdings, Inc.(이하, “DecoPac”)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거래를 파기하려다가 법원의 거래완결 명령을 받게 된 사건을 통해 MAE 관련 분쟁의 일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Snow Phipps Grp., LLC v. KCake Acquisition, Inc., C.A. No. 2020-0282-KSJM, 2021 WL 1714202 (Del. Ch. Apr. 30, 2021) 사건인데요,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019년말에 private equity 회사인 Snow Phipps Group, LLC(이하, “Snow Phipps”)는 마트(미국에서는 grocery store라고 합니다)들이 마트 내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in-store 베이커리라고 합니다)에게 케이크 장식 재료 및 제품을 판매하는 DecoPac을 매각하는 절차에 착수합니다. 2020년3월6일자로 DecoPac 주식인수계약서를 Kohlberg는 (인수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를 통해) Snow Phipps와 체결합니다. 주식인수계약서 체결 직전 Kohlberg는 팬데믹 영향을 이유로 원래제안가격이었던 6억불을 5억5천만불로 낮추어 체결하자고 요구하였고, Snow Phipps는 거래실패를 회피하기 위해 감액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Snow Phipps는 MAE 정의에서 팬데믹은 MAE의 예외에 해당함(즉, MAE에 해당하지 않음)을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Kohlberg는 거부했고 Kohlberg측 변호사는 MAE 정의에 언급된 기존의 예외사유에 팬데믹은 해석상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서 팬데믹을 구체적으로 예외사유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수인은 인수자금 증명을 debt commitment letter(이하, “DCL”; 만료일자 - 2020년5월12일), equity commitment letter 및 limited guaranty 등으로 하였습니다. Kohlberg는 대주단과 DCL 조건에 따른 대출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 합리적 노력을 할 것임 및 DCL 관련 약정자금을 구할 수 없게 될 경우 대체자금 확보를 위해 합리적 노력을 할 것임을 거래인수계약서에서 약속하였습니다. 체결시점인 2020년3월6일은 각주별로 재택명령이 발령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고, 계약체결 후 DecoPac은 급속한 판매감소를 경험하게 되고, Kohlberg는 (판결문 표현에 따르자면) 여러가지 이유로 “거래에 대한 흥미 감퇴”를 겪습니다. 2020년3월18일부터 Kohlberg는 거래파기 가능성에 대해 소송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고, DecoPac을 통한 확인함도 없이 DecoPac 예상매출모델을 암울하게 수정하고 이를 대주단에게 보낸 후 DCL에 규정된 것보다 Kohlberg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대주단이 Kohlberg 요구 수용을 거부한 후, Kohlberg는 Snow Phipps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4일간 대체자금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대체자금 확보도 실패하였습니다. 인수계약서 서명 후 한달이 지난 후, Kohlberg는 (대주단이 DCL의 원래 조건으로는 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금확보 불가능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Snow Phipps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Kohlberg는 DecoPac이 MAE가 없을 것이라는 진술 및 보증에 관련된 거래완결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Snow Phipps는 Kohlberg가 계약완결을 하도록 강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DecoPac의 매출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MAE 분석] 이 사건 관련 쟁점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MAE에 관련된 부분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의 주식인수계약서에는 DecoPac에 관한 MAE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DecoPac 관련 변경이 없음에 대한 DecoPac의 진술 및 보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Kohlberg는 DecoPac의 진술 및 보증이 거래완결 시점에 사실이 아닌 경우 거래완결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부정확한 사항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합해서 DecoPac에 관한 MAE를 만들지 않았을 것인 (또는 만들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지 않았던) 한도 내에서는 Kohlberg는 거래완결 의무 이행을 했어야 합니다. Kohlberg는 “미국인들이 팬데믹에 대한 대응책으로 축하방식을 급속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팬데믹이 DecoPac 제품에 대한 수요를 급감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파기 시점 기준으로 직전 5개월 동안, DecoPac은 회사가 그동안 보여왔던 실적과 달리 월별 매출이 직전년도 대비 각각 42%, 64%, 60%, 62% 및 53%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계약파기 시점 기준으로 직전 2 quarters(즉, 4Q 2019 및 1Q 2020) 동안, 매출은 직전년도 대비 15% 증가 및 16% 감소를 경험한 상태였구요. Kohlberg는 이러한 DecoPac의 매출감소가 MAE를 초래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하지만, (i) 직전년도 대비 2 quarters 동안 각 quarter별로 50%가 넘는 대폭적인 매출감소를 이유로 MAE 성립을 판단했던 판례와 (ii) 유사한 대폭적 매출감소가 있었음에도 계약파기 직전 2주 기간동안 강한 매출 반등이 있었고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이듬해 매출증가를 예상하고 있음을 이유로 MAE 불성립을 판단했던 판례를 두고, 법원은 본건 경우 후자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이 정도 매출감소는 대폭적 매출감소 근처에도 못 간다고 판단했구요, 매출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계약파기 직전 3주 경우, 직전년도 대비 56%, 42% 및 15%의 주단위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2020년12월 매출은 2019년12월 매출 대비 3.7% 증가 상태였고, 2020년 전체매출은 2019년 전체매출 대비 14% 감소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Kohlberg가 암울하게 수정한 DecoPac 예상매출모델에서도 2021년 3Q가 되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팬데믹은 MAE를 구성할 만큼 충분한 중요성 또는 기간적 심각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제의 주식인수계약서에서 MAE 정의는 법의 변경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으로 인한 또는 그와 관련된” 영향도 MAE가 아닌 것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법의 변경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으로 인한 또는 그와 관련된 영향이 DecoPac에 적용된 정도가 동일산업계의 다른 업체들에 적용된 정도보다 비대칭적으로 많은 영향인 경우는 MAE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재택명령이 DecoPac 매출감소의 일부 원인이었음을 인정하였지만, DecoPac이 비대칭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대칭성 판단을 위해 DecoPac이 속한 산업의 의미를 정함에 있어서 Kohlberg는 마트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케이크와 컵케이크 장식을 위해 in-store 베이커리 및 기타 케이크 소매상이 사용하는 제품의 공급업체들”이라는 협소한 의미를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MAE 정의에서 (비록 팬데믹을 콕 찝어서 이로 인한 영향/변경을 배제한다는 표현이 없지만) 팬데믹 관련 영향이 배제되어 있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사실관계에서 언급된 Kohlberg가 계약파기를 위해 취한 일련의 행동을 보고 법원은, DecoPac의 재정상태와 상관없는, 거래철수를 하기 위한 표면적 이유로 MAE를 Kohlberg가 주장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DecoPac이 대출기관을 통해 운영자금 인출을 한 행위를 두고 통상적 거래행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Kohlberg의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인수자금 확보 의무를 Kohlberg가 위반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점검사항] 모든 계약조항이 그러하겠습니다만, MAE 조항 역시 이런 판례를 통해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어야 할 지에 대한 교훈이 생깁니다. MAE 조항 협상 시, 어떤 문제가 MAE를 초래할 지에 대해 인지를 한 상태이고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인수가액 감액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매도인은 MAE 정의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배제하거나, MAE 정의 자체를 협소한 몇가지로 축소하거나, 또는 MAE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동일산업계”라는 표현이 MAE 조항에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확정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본 글은 해당 판례, Arnold & Porter 자료 및 Fried, Frank, Harris, Shriver & Jacobson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법률자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김진]
김진 | 법무법인(유한)광장
22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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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이직제안이 와서 고민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제어쪽에서 첫 직장을 잡고 5년 7개월 동안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의 장단점 떄문에 사람인의 이직제안이 와서 어떤 선택이 좋을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단점 1. 회사에 직원이 3인이다 보니까 연차랑 이런게 법적으로 보장 받지 않는다. 2. 직원이 없어 구매, 도면수정, 부품발주, PLC수정, HMI수정, SCADA수정, 판넬제작, 로컬제작, 시운전, 완성검사 모든 과정을 저희가 합니다. (물론 제작 같은 경우에 계장공을 모셔서 일을 시키지만, 프로젝트 기간에 여유가 있으면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3.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3~4개월은 출장을 갑니다. (출장비 없음, 상황에 따라 주말 출근 및 문제가 있을 시 비행기 없는 시간 오후 10시 부터 작업 시작) 4. 연초에 고생했다고 보너스가 나오긴 하지만 액수가 100~200프로 사이 입니다. 5. 연봉이 3천 중반대 장점 1. 연초에서 5월달 까지 일이 없어 개인 공부나 LS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2. 월급이 매년 10프로 오르긴합니다. 월급이 밀린 적이 없습니다. 3, 직원이 적다보니 라인 같은게 없고, 특별한 상황 제외 칼퇴근이 가능합니다. 위의 단점으로 이직을 고려해 이번주 평일에 사람인 이력서에 프로젝트 수행 내역과 교육내역, 직장 생활 중 취득하게 된 자격증을 추가 했더니 감사하게도 여러 업체에서 이직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중 직원이 300명이고, 외국계 기업에서 SK하이닉스 설비관리 쪽 제안을 받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직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시간이 남을때 관련 자격증을 더 따서 더 좋은 자리로 들어가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사차
22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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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내건축 디자인 학과 3년제 졸업후 인테리어 시공 경력 6년차 입니다.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응시하려고 하는데 2차 원서 접수 기간이 3.28 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전에 제가 자격증시험 원서를넣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산업기사 말고 기사는 응시자격이 더 높아야 하는것 같은데.. 실무경력 4년자 이상이면 경력자로 응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싶어서요 방법이 있을까요 ? 1차 필기 2차 실기 공부 기간은 각각 어느정도 필요 할까요 ?
Dotoree
22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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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고민
이번에 안전 직무로 입사해서 6개월 근무중인데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랑 너무 다른거 같기도 하고 뭔가 안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무를 변경할까도 고민이 드는데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노무사를 준비할지 경력 계속 키울지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뚝딱이
22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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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용기 내어 봅니다.
과거 경영학부로 대학교를 입학하고 수 많은 갈림길 中 회계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누나의 과거 경험담이었는데요. 지하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누나는 평소 패션감각 등이 좋아서 그런지 장사를 시작하고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누나의 나이는 22살~~ 사실 제대로 된 경영 방법이나 가게 운영에 신경써야 할 내용들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매출이 일어나면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무지하여 본의 아니게 세금 신고납부를 놓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냉혹한 사회에서 누구 한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뜻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결국 어느날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그동안 벌었던 모든 수익을 세금 및 가산세 등으로 소진할 수 밖에 없었고, 가게를 접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회계/세무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 사업 등에서 회계 및 세무로 인한 어려움이 많으실 듯 합니다. 전공이 아니었으나 우연히 회계/세무 직무로 회사생활을 시작하시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실 듯 합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것은 전문가 집단인 회계법인(or 회계사무소), 세무법인(or 세무사무소), 법무법인 등을 통하여 검토받으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일 듯 합니다. 다만, 그냥 소소하게 어떤 주제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이 궁금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한 예비적 검토 등으로 비용을 투입하거나 자문을 받기 애매한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었습니다.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었으니 혹시나 맘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비난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 손내밀거나 물어볼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혹시나 세무업무나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소소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물론, 저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는 아니므로 제가 드리는 답변으로 어떤 일을 진행 후 책임을 물으시면 책임질 수 없습니다. - 어디까지나 참고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 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10년차 재경팀 김과장 https://open.kakao.com/o/s43YTU0d
김현녕 | Smilegate
22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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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부동산운용사 대리급 평균 인센 2천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3년차에 대리달아 5년차(대리2년차) 인센이 터지는 해도 있었고 안터지는 해도 있었는데 5년평균쳐서 약 연2천 (5년간 성과급 합쳐 총 1억 1천 정도) 기본급은 2년차때 확오르고 그뒤로 거의동결이었다가 최근 10%올라서 5.5천 (각종 지원금+식대+휴가비+수당 등 합쳐) 업계 중간일까요 평균이하인가요
LDNGO
22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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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형 인재가 되어라 - 3편] 똑똑한 질문을 하는 방법
지난 편에서는 회사의 공백을 열심히 찾아 보고, 빈 곳들을 채우기 위해 공부를 하고 궁금한 걸 물어보기 위한 인맥을 쌓아야 한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게 된 분들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원하는 지식을 물어보고 답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해 봐야겠죠?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 커리어를 앞으로 유망할 것 같은 산업과 기술에 대해 시그널을 찾고, Landscape를 분석해, 각 분야의 선구자는 누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투자나 협업을 해서 사업화를 할 지 기획하는 업무로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제 전공은 Chemical Biology였고, 신소재, 의료기기 등에서의 이해도는 있었으나 SSD를 사용한 RAID 서버 구축 기술, GPU 기반 Parallel Computing, Hadoop 이런 것들은 저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지금이나 그 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은 구글링입니다. 여전히 구글링 스킬은 실무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의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링은 사실 기초에 충실하고, 내가 찾으려는 정보를 제대로 된 키워드로, 적절한 기간 범위 안에, 신빙성 있는 소스에서 찾고 있는지의 3원칙만 지키면 반은 했다고 봅니다. 예로 “the future of metaverse”라는 키워드를 “지난 1년 간”이라는 조건으로 검색하면, Forbes, BBC News 등의 언론에서 다룬 기고 글이 주로 위로 올라옵니다. 여기에 키워드를 “the future of metaverse filetype:pdf”라고만 변경해도 컨텐츠가 Goldman Sachs, JP Morgan 등에서 발행한 분석 리포트, 더 내려가면 학술 논문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는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이고, 바다 속에서 내가 원하는, 또는 원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스캔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이 시점에 필요한 건 내 눈에 Sonar 장치를 달고 빠르게 훑어서 옥석을 가려내야 하는 스킬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는 속독법을 익히고, 기본 TOEFL, TOEIC, 또는 GRE 단어장 정도는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Etymology(어원학)을 이해하면 굳이 영단어를 더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 부분은 ㅈ형 인재의 우측 변 시간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영어로 된 수 천개의 글자들이 난무하는 내용을 빠르게 읽고 이게 내가 생각한 가설에 맞는 자료이고, 신빙성 있는 출처인 지 판단하는 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속독을 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수많은 자료를 모아봤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분야가 무관한 대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한다는 생각으로 강의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는 배우자에게 강의를 하거나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족집게 강의를 들어보기만 했지, 본인이 강의 컨텐츠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이 우리 나라 교육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습관이 회의록을 적거나 보고서를 작성해도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본인이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남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용이 실패했다면 나의 파트너가 엄청나게 짜증을 냈겠죠...? (아니면 그 분은 보살이니 무조건 잡으세요) 이전 직장의 센터장님께서 면접을 볼 때, A4 용지 한 장 정도 되는 기술적인 아티클을 주고, 한 문단으로 요약해 보라고 합니다. 잘 헤쳐 나갔으면 그 다음에는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대부분 버팁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내용을 “세 단어”로 요약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 여기서 패닉하고 답변에 상관없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지를 지켜보고 합격 유무를 판단합니다. 사실상 한 문장까지 할 수 있다면 성공적입니다. 이와 같이 조금 먼 길을 돌아서 “질문하는 법”을 찾기 위해서는 “똑똑하게 질문하는 법”을 익혀야 되는데 이 “똑똑하게”를 달성하기 위해 썰을 좀 풀어 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남을 가르치기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주변에 무관한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 보면 모자란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 편에서 친해진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여기까지는 이런 것 같은데 여기서 다음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하는 내가 모르는 것을 명확히 질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만을 통해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빵꾸가 나지 않은 완전한 초급, 중급 단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오늘의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했는데도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명료하게 질문해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다음 편에서는 본인이 회사 내의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하는 분들, 예를 들어 마케팅, 상품기획, 전략기획 등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오늘의 내용을 기반으로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법에 대한 주제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란 제 글을 여기까지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송종화 | INSIDEAL
22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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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채용 관련
안녕하세요, 제목과같이 현재 백신을 맞지않은채 구직활동을 하고있습니다. 면접 중 접종과 관련된 질의가없어서 미접종인 상태를 회사에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합격통보를 받아 출근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접종인 사실을 회사에 미리 알려야할까요? 이를 알릴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직무는 영업입니다
새회사사
22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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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거림 없이 미술관에 입성할 수는 없다. (feat. 무라카미 하루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일부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군가에게는 어떤 프로젝트나 업무일 수도 있고, 직업 상의 어떤 과제일 수도 있고,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 작곡 같은 작품 활동, 혹은 취미 생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상 우리의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 무언가를 따로 시간을 내어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작은 말할 것도 없고 꾸준히 하는 것은 더 어렵죠. 일이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고 끌고 가는 것, 그리고 그걸 제대로 된 일도 만들고 성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 역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시작의 미약함"과 "성취의 거대함"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거나,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주로, 너무나 가볍고 초라하며, 연약하고 단편적이며, 약소하고 편향되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에 반해, 성취는 흔히, 너무 멀고 광범위한데다, 높고 빛나며, 강하고 누적된 것이라, 우리가 어렵게 한 시작은 처음엔 도저히 성취같은 것과는 결을 같이 할 수 없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거리의 저 유명한 미술관에 걸려져 있는 명화도 화가의 끄적거리는 스케치에서 출발했을 것이고,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수많은 그림들, 연습과 스케치를 반복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많은 그림과 종이들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쓰레기통으로 버려졌겠지요. 그리고 그 이름 높고 유명한 화가도 처음 그림을 시작했을 때 어설프게 종이에 선을 긋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 끄적이던 시절이 분명히 짧지 않았을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을 한때 즐겨 읽었었는데요. 그의 수필에서 여러 번 읽고 접했던 것으로 기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략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글을 쓴다는 것은 운동이나 수련과 같다. 마치 다른 업무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몸을 단정히 하고, 맑은 정신으로 4시간 정도를 부지런히 쓴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 일과처럼 꾸준히 한다. 그렇게 글을 써 나간다. 대충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좀 더 덧붙여 보면, 글쓰기 역시 아주 예~술적인 영감이나 감성에만 의지한 것이 아닌, 꾸준함과 근면을 기반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꾸준함과 성실, 누적된 노력과 양적 축적 위에 예술적 성취나 불후의 명작도 탄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수많은 명작과 베스트셀러를 썼지만, 그의 작품이력을 보면 초기에, 그리고 작품활동을 하는 와중에 수많은 단편, 별로 조명받지 못한 작품도 많이 집필했다는 것을요. 그 오랜 부지런한 글쓰기의 결과물로 유명하고 사랑받는 작품들도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살펴보면, 하루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작가,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넓게는 유명한 인물이나 영웅들도, 그들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빛나는 성공이나 성취 못지 않게 꾸준한 실행과 축적의 시간 속에 여의치 않았던 도전이나 좌절, 실패가 적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거나, 마음 속에 담고 있는 꿈이 있다면, "시작의 미약함"에 실망하고 의욕을 잃거나 "성취의 거대함" 앞에서 회의적이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변변치 않은 종이 위에 스케치를 끄적거리며 그려보는 화가처럼, 글쓰기에 대한 열망으로 가만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적어보는 작가처럼, 작지만 의욕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그 일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조만간 성취하시고자 하는 바나 꿈들이 훨씬 더 생생하게 펼쳐져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번 글이 잠시의 즐거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글도 한번 읽어봐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app.rmbr.in/yuD160b71nb
슈퍼맨 | 전략/기획/MBA
22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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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불만으로 이직하려는데 짧은 재직기간이 걸립니다
20년말에 현직장으로 대리급으로 이직 하였습니다. 제가 21년에 팀의 성과에 제일 큰 기여를했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팀원들도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리급인데 원래 차장 2명이 하던일을 모두 받아서 무리없이 소화하고 추가로 관련 프로젝트 성공으로 담당임원이 승진도 했으니까요 사실 제가 지금 당장 빠진다면 솔직히 팀자체가 안돌아가는건 명백한 사실이구요 2월초 성과평가에서 관리자가 모든 부문에서 기대이상로 잘해줬다며 수고했다고 말하더니 다만 성과는 너를 A를 주게되면 회사규정 상 한명이 C를 받게되는데 내가봤을때 C를 받을만큼 못한사람은 없어서 그런데 아쉽겠지만 이런이유로 A는 주기 힘들것 같다 라고 하였고 뭐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관리자와 매번 담배를 같이피며 개인적으로 친한 차장이 A를 받은것을 알게됬어요. 그 차장이 일을 못한건 아니지만 도저히 저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본인 맡은일은 잘해낸수준. 물론 팀원들도 제가 성과에 밀린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단 입장이구요 사실 지금회사가 크게 불만족은 없는데 이 사건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이직을 하려고합니다. 현재 경력이나 라이센스 자격증등을 고려하면 이직은 큰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이러한 감정적인 배신감때문에 나쁘지 않은 직장을 버리고 이직하는게 맞는 선택인지 고민이됩니다. 거기다가 제가 6년경력중 이때까지 2년/2.5년/1.5년(현재직장) 경력으로 재직기간이 많이 짧은게 걱정이되서요 두번의 이직 모두 커리어개발상 좋은 이직기회여서 이직한 케이스입니다. 이정도 짧은 이직텀이면 나중에 큰 마이너스로 돌아오지않을까 걱정입니다. 짧은 재직기간이 추후에 큰 걸림돌이 될까요?
리리리리
22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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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혁신찾기 06] 이상하자, 일탈하자, 도전하자, 행복하자!
투명한 유리병 하나. 바닥을 햇빛이 좋은 창 쪽으로 해서 뉘어놓고 벌 몇 마리를 집어넣는다. 밝은 쪽으로 가면 출구가 있다는 것을 아는 똑똑한 벌은 빛이 비치는 바닥 쪽으로만 몰려간다. 하지만 거기서 한참을 날아다녀도 출구를 찾을 수 없다. 반면 벌만큼 똑똑하지 않은 파리는 출구를 찾아 좌충우돌 모든 방향을 다 날아다닌다. 벌의 입장에서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하지만 결국 병을 빠져나오는 건 파리다. 답을 ‘아는’ 벌과 답을 ‘모르는’ 파리의 운명은 이렇게 엇갈린다. A의 정답이 B에게는 오답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상황이 다르고 맥락이 달라서다. 알량한 지식과 경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내 삶의 경영도 마찬가지다. 세상 75억 인구 중 나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나란 사람은 오로지 나 하나뿐. 그러니 가장 나답게 행동할 때 가장 독창적일 수 있다. 세상 어느 누구와도 다른 나만의 고유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도 없다. 받아 든 저마다의 문제지가 달라서다. 문제지가 다르니 답도 다를 수밖에. 그러니 옆사람 것 보고 베껴 쓸 생각은 일찌감치 접는 게 좋다. 내게 맞는 내 정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노자는 “천하개지미지위미 사악이(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개지선지위선 사불선이(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라 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걸 나도 그렇다고 하면 그건 나쁜 일이고, 세상 모두가 좋다고 하는 걸 나도 좋다고 하면 그 역시 나쁜 일이라는 뜻이다. 획일적 기준에 대한 노자의 비판적 시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좋고 나쁘고 아름답고 추함은 저마다의 기호와 취향이 있으니 일률적인 기준으로 칼로 무 자르듯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를 숨기고 산다. 대세를 살펴보고 거기에 편승한다. 그게 편해서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면 편하게 묻어갈 수 있어서다. ‘기준’은 곧 권력이다. 기준에서 벗어나면 비난이 쏟아진다. 끊임없이 기준을 살피고 확인하는 이유다. 내가 튀어 보이지 않을까 두려운 거다. 그러니 내 생각은 없다. 남의 생각만 살핀다. 남의 눈치 보며 남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삶에 나는 없다. 내가 없는 내 삶이 행복할 리 만무하다. 실없는 유머긴 하지만 하다못해 자살을 하더라도 저마다의 방법이 다르다. 예컨대 사람은 무거운 돌덩이를 몸에 묶어 바다로 뛰어들어야 한다면 반대로 물고기는 풍선을 몸에 묶어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내 입장에서의, 내 관점에서의 주체적 판단이 필요하단 얘기다. 남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건 나다운 삶이 아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야 나답게 사는 거다. 그게 내 삶의 주체로 사는 길이다. 외부의 지식과 경험, 기준으로 가득한, 마음 속에 스스로 지어놓은 틀을 없애야 한다. 노자는 그걸 ‘무위(無爲)’라 했다. 비우고 내려놓는 거다. 비워야 채워진다. 내려놓아야 올라간다. 무위를 통해 ‘참나’를 만나는 거다. 세상에 유일한, 오롯한 나의 존재 말이다. 벤치마킹의 유효기간은 끝나가고 있다. 회남(淮南)의 귤을 회북(淮北)으로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되는 것처럼 환경과 조건에 따라 사물의 성질은 변한다. 그러니 내 정답은 내가 찾자. 정답은 정해진 하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만큼 많다. 내가 갈 길, 내가 만들며 가야 한다. 남들 마음에 들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서다. 한 방향으로만 달리는 일방적 궤도에서 살짜쿵 떨어져 나오면 나름의 재미와 의미가 쏠쏠하다. 정상적인 상태와 다른 걸 우리는 ‘이상(異常)하다’라고 표현한다. 부정적인 늬앙스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껏 ‘정장’과 ‘유니폼’을 입고 살았다. 하지만 기계적 일사불란함이 필요하던 시대는 저물었다. 개개인의 개성과 색깔이 필요한 세상, ‘캐주얼’의 시대다. 정장이 ‘정해진 규정과 규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삶’에 대한 비유라면, 캐주얼은 ‘저마다의 개성과 나만의 색깔을 뽐내고 드러낼 수 있는 자유와 창의’에 대한 은유다. 그러니 이상해야 한다. 일탈해야 한다. ‘이상’과 '일탈'이란 표현은, 그래서 곧 도전이고 용기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이상하자. 우리 모두 각자의 방향으로 일탈하자. 행복한 나로 살기 위한 주문? 그래서 ‘캐주얼’이다! ⓒ혁신가이드안병민 - *글쓴이 안병민 대표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헬싱키경제대학교(HSE) MBA를 마쳤다. 열린비즈랩 대표로서 경영혁신·마케팅·리더십에 대한 연구·강의와 자문·집필에 열심이다. 저서로 <마케팅 리스타트>, <경영 일탈>, <그래서 캐주얼>, <숨은 혁신 찾기>, <사장을 위한 노자>, 감수서로 <샤오미처럼>이 있다. <방구석 5분혁신>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이기도 하다.
안병민 | 열린비즈랩
22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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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 투자운용 개발부문
과장급 연봉이나 워라밸 등등 어떤가요
아웅다웅000
22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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