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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일 관련 고민이나 업계 이슈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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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가능하다는 면접자
구인 중인데 면접자가 주말만된다고 하네요. 최소한 구직을 생각하면 본인 시간도 어느정도 양보해야 하는건 아닌지. 면접관의 주말 워라밸은 생각해주면 안되는지. 면접비도 지급하는데 솔직히 전혀 시간에 대해 배려할 생각이 없는걸 보니 입사할 생각은 있는건지. 그래서 결국 드랍했네요
늙어지면못노나니
22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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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그룹웨어.회계프로그램 추천 부탁드립니다
신생 회사입니다 인터넷. 전화 설치 그룹웨어 회계 프로그램까지 설치 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역은 대전입니다 통신삽 터
어떻하지
22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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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모티브 헤드헌팅사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번에 헤드헌팅사 확장 필요하여... 오토모티브 전문 헤드헌터 혹은 헌팅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직
jeeeeeei
22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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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의 급여 인상률
올해 급여 인상률을 조사하고 있는데 어디서 자료를 찾을수 있을까요?
초보총무
22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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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필요한 잡무는 어떻게 배정하나요?
회사 내 필요한 잡무가 있잖아요. 간식 정리라든지 간단한 탕비실 정리.. 회의실 정리같은 것들이요 이러한 것들을 보통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보통 주기적으로 배정해서 당번 처럼 하는게 베스트일 것 같긴한데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배달의민족은 아예 랜덤으로 1~4명을 뽑아서 한달동안 일을 시키는 것 같은데... 보통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들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쉬릿
22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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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고 재택근무 신청 하는거 어떤가요?
아파서 재택근무 하겠다는데, 출근 못할정도여서 재택 한다는건데 그럼 연차를 쓰고 쉬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택근무를 다르게 이용하는거 같아 이건 얘기를 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golf
22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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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맞는 간가요?
안녕하세요? 3년차에 막 접어든 직원이 퇴사한다고 하는데 퇴사는 3월 중순에 하고 올 해 1년치 남은 연차를 적용해서 퇴사 일을 3월 말 일로 해 달라 합니다... 다니지 않은 기간의 연차도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럼 만약 다른 회사 가서 1년 안되면 11개 발생하는데 4개월 정도 나디고 11개 중에 남은 연차 수당 받고 또 다른 데 가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행복한 별님
22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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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로 예상되는 5가지 HR변화
안녕하세요, 2022년 대선 결과, 정권교체가 확정되었습니다. 아직 시기상조인 감도 있지만, HRer 분들은 그래도 다가올 변화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는 있겠지요. 사실 2018년 도입된 주52시간제는 상당히 큰 변화에 속하였었고, 많은 회사에서 대응에 고생을 겪었지요. (아직도 진행 중인 곳도 있지요...)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 방향성 5가지를 나름대로 추려 공유해 봅니다. 1. 주4일제나 주35시간제의 적용은 탄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우려처럼 주120시간이라든지의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52시간제 안에서, 유연근로제가 확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일부 연장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가 좀 더 확장되고, 운영요건이 간소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최저임금 인상 폭이 한동안은 완만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최저임금의 예외 케이스 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특정 업종은 최저임금 이하로 계약 가능 등 4. 중대재해법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조항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소 파격적이고 운영기준에 모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나 경영진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5. 건설업 중심으로 노동유연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큰 화두는 경제와 주택가격입니다. 특히 앞으로 보유세 상승을 통한 간접강제 보다는 재건축, 재개발 등 공급확대를 해법으로 삼는 만큼, 건축에 중점을 둘 것이고, 단기간 노동 집약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건설 분야에는 일부 핀셋 정책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 의견입니다만, 그래도 앞으로의 변화를 고민해보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
22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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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추천!! '사장님! 회사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사, 특히 중소기업에서 인사나 기획 파트를 맡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물론 사장님, 임원분들께서 읽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회사가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회사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 조현우 / 나비의활주로 http://www.yes24.com/Product/Goods/107652939  목 차 004 프롤로그 회사 성장의 걸림돌이 사장 본인이라면? C H A P T E R 1 / 사장님, 회사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 사장의 착각이 불신을 부른다 014 직원들이 변하면 회사가 바뀔까요? 019 중소기업 사장은 어떤 차를 타야 할까요? 024 주말에 등산을 같이 가자고요? 029 가족 같은 회사! 그게 가능한가요? 033 과연 똑똑한 사장은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038 심리적 계약을 아시나요? 042 회사에 쓸 만한 인재가 없다고요? 047 직원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라고요? 051 직원을 믿을 수가 없다고요? 056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061 도원결의? 삼국지의 유비가 되고 싶나요? 066 팀과 직원에 차등을 둬서 성과급을 주고 싶다고요? 071 직원보다 전문가를 더 믿을 수 있다고요? C H A P T E R 2 / 사람을 잃으면 안 됩니다 -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078 직원들을 어두운 동굴에서 헤매게 하지 마세요 083 직원을 뽑을 땐 신중히, 내보낼 땐 쿨하게 088 스펙보다 회사와 궁합이 맞는 사람을 뽑으세요 092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096 회사와 업무의 히스토리를 알려주세요 101 직원 편애는 불신과 조직 갈등을 초래합니다 106 직원의 능력을 120% 발휘하게 하는 법 111 직원 이직률이 낮은 회사를 만드는 법 116 직언할 수 있는 직원이 한 사람쯤 있어야 합니다 120 직원에게 롤모델이 될 2인자를 키우세요 125 직원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가능할까요? 130 중소기업 직무 순환은 득일까요? 실일까요? 135 직원에게 원한을 사지 마세요 140 한 번 엉덩이를 움직인 직원은 과감히 포기하세요 C H A P T E R 3 /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시면 안 됩니다 - 사장의 고민(의사결정, 권한, 책임) 148 사장의 그릇 크기가 곧 회사의 크기입니다 152 사장은 고독한 의사결정자 157 남 탓하는 사장, 무한책임 사장 161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세요 165 사장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169 1인 다역 하는 바쁜 사장 174 일을 맡길 때는 권한까지 맡겨야 합니다 179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은 사장의 책임이자 의무 184 조직의 갈등 관리는 사장의 역할입니다 189 성공을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194 사장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198 사장이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줄까요? 202 2세에게 경영 승계를 하려 하나요? C H A P T E R 4 / 감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 숫자 경영과 효율적 사업 운영 210 사장은 숫자와 친해져야 합니다 215 현금 흐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220 회사의 중점 관리 지표가 있나요? 225 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고요? 230 달성 불가능한 경영목표를 제시하지 마세요 234 직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세요 239 가격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246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251 영업과 기획 관리 기능 강화가 필요해요 257 내부고객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261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266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 하지 마세요 270 효율적으로 회의 잘하는 법 C H A P T E R 5 / 주먹구구식 경영은 더 이상 안 됩니다 - 회사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278 주먹구구식 경영에 회사의 성장은 없습니다 282 도대체 회사의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286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하는 방법 291 회사의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295 시스템, 누가 만들어야 안 망할까요? 300 지키지 못할 시스템은 만들지 마세요 304 사장 없이도 돌아갈 회사를 만드세요 309 회사의 성장통은 시스템 개선으로 이겨내세요 313 우리 회사가 정보시스템 구축에 실패하는 이유 318 시스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Raw) 데이터와 회사 노하우 관리 323 회사 시스템 개선의 시작은 문서 양식 변경 328 왜 우리 회사는 R&R, 업무 분장 규정이 없을까요? 334 업무 분장 시 팀장 역할과 상호 견제, 협업 시스템 338 우리 회사, ‘규칙 없음’ 가능할까요? 343 에필로그  
기업시스템코디
22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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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관련
3년째 근무후 전년도 휴가(15일)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금년 3월 말로 사직을 하는데 2월까지 2일 월차소진하였습니다. 금년 15일중 13일을 다쓰고 나가는게 맞는지요??
무조건 고려해야
억대연봉
22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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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추천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들어서 사내추천을 넘어 외부인이 누군가를 추천해서 합격시에도 보상하는.. 외부추천비가 있더군요 궁금한 점은, 외부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어떤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채용비용으로 지급하시는지, 개인 입장에서 기타소득 정도 될듯 한데, 이부분에 대한 전반 처리 방식을 혹시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문의드립니다.
팀장님
22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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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 아직도 대표가...
안녕하세요 IT회사 근무중입니다. 이제4갤 차에요 경영지원팀으로 들어가 보고서 작성 도와주고 입찰서류준비,계약관리,지출관리 등을 맡고 있는데요. 지출결의를 올리면 대표님이 이거 나간거 아니냐 왜또 올리냐 그러다 이중 지출 되면 어떻하냐 이러면서 지출을 미루시는일이 하루이틀 아닙니다. 저희는 회사통장을 조회 할수도 없으며 심지어 다른 부서 차장님이나 과장님은 저희에게 말도 없이 다이렉트로 대표님께 말씀드려 지출이 되니... 모르고 지출 나간건을 올리면 지출됬는데 왜 또 올리냐며 난리칩니다.. 휴... 그래서 같은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매번 돈 없다고 궁시렁 거리시는갓도 이해 안가요 . 그래놓고 밖에선 다른 지인들과 만나 매일 법카로 식사하시고 물건구매하시고... 무조건 버럭 하시는 성격이라 말 꺼내기도 싫어요 ㅋㅋ ....;: 다들 퇴근도 눈치보다가 기본 18:30~19시에 해요. 야근수당도 없는데 말이죠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다른 회사는 어떤방법으로 지출결의올리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일하는 방식이 고전적이고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ㅠㅠ
뚠뚜니
22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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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고려사항] 연봉 vs 네임벨류
제 전 직장 동기가 회사를 옮기는데 궁금해서 올립니다..! 선배님들께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현재 스타트업에서 4년차 경력으로 있고, 대기업으로 이직 기회가 왔습니다.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기업(연봉4천초반 4100) •기존 연봉 대비 연봉 15%감소 (고정 ot 별도) •성과급 유(연봉 비 약 40%) •성과급 및 복리후생 추가 시 총 합계 15%인상(성과급 3개년 평균 적용 시) •기타 대기업 복리후생 적용(학자금 등) 워라밸 중하 ■스타트업(연봉 4천후반 4800~4900) •업무 전반 리드 •매 년 계약연봉 10-15%인상 •워라밸 상 나이는 30대 극초반인데, 당장 월 급여가 차이가 발생하다보니 고민이 됩니다. 이직하는 회사는 대기업 반도체 회사로 향후 성장성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더욱 더 맞는 선택인지 어렵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iliiiu
22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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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팀 3년차 연봉 이 정도면 양호한가요?
채용팀 3년차 인데요, 5천 초반(주식 별도) 제안 받았는데요, 이 정도면 경력 비해 많은건가요?
기린이2022
22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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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여부
안녕들 하십니까 mz세대들의 고용증대및 장기근속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시 가입여부를 문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회사부담도 적지않기에 망설여집니다 그렇다고 기업지원금만큼 연봉에 산입 할수도 없구요 다들 가입적용하고 계신가요 좋은 의견부탁드립니다
나자신도 내가 모른다 | SEALON KOREA
22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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