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대선 결과, 정권교체가 확정되었습니다.
아직 시기상조인 감도 있지만, HRer 분들은 그래도 다가올 변화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는 있겠지요.
사실 2018년 도입된 주52시간제는 상당히 큰 변화에 속하였었고,
많은 회사에서 대응에 고생을 겪었지요. (아직도 진행 중인 곳도 있지요...)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 방향성 5가지를 나름대로 추려 공유해 봅니다.
1. 주4일제나 주35시간제의 적용은 탄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우려처럼 주120시간이라든지의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52시간제 안에서, 유연근로제가 확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일부 연장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가 좀 더 확장되고, 운영요건이 간소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최저임금 인상 폭이 한동안은 완만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최저임금의 예외 케이스 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특정 업종은 최저임금 이하로 계약 가능 등
4. 중대재해법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조항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소 파격적이고 운영기준에 모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나 경영진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5. 건설업 중심으로 노동유연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큰 화두는 경제와 주택가격입니다. 특히 앞으로 보유세 상승을 통한 간접강제
보다는 재건축, 재개발 등 공급확대를 해법으로 삼는 만큼,
건축에 중점을 둘 것이고, 단기간 노동 집약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건설 분야에는
일부 핀셋 정책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 의견입니다만,
그래도 앞으로의 변화를 고민해보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로 예상되는 5가지 HR변화
2022.03.10 | 조회수 2,862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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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종 최저임금 이하로 계약 가능이면 누가 그 업종으로 입사하려고 할까요???
오히려 그 업종은 인력난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될겁니다.
팀장님
작성자
BEST저도 이 방향성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국민 최저생활을 보존한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것인데, 현재 최저임금 월 191만원이 어떤 수준이냐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인난과 구직난이 모두 큰 현 상황에서, 무엇이 정답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2.03.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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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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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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