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근무후 전년도 휴가(15일)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금년 3월 말로 사직을 하는데 2월까지 2일 월차소진하였습니다. 금년 15일중 13일을 다쓰고 나가는게 맞는지요??
인사/HR
휴가관련
22년 03월 08일 | 조회수 1,413
무
무조건 고려해야
억대연봉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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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도돗
22년 03월 10일
취업규칙에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나와 있다면 그에 맞춰서 정산이 될 거구요.
그런 얘기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퇴직일까지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해서 퇴직일을 늦추는 방법, 잔여 연차 수당을 청구하는 방법 중 회사와 협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취업규칙에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나와 있다면 그에 맞춰서 정산이 될 거구요.
그런 얘기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퇴직일까지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해서 퇴직일을 늦추는 방법, 잔여 연차 수당을 청구하는 방법 중 회사와 협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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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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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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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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