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차에 막 접어든 직원이 퇴사한다고 하는데 퇴사는 3월 중순에 하고 올 해 1년치 남은 연차를 적용해서 퇴사 일을 3월 말 일로 해 달라 합니다... 다니지 않은 기간의 연차도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럼 만약 다른 회사 가서 1년 안되면 11개 발생하는데 4개월 정도 나디고 11개 중에 남은 연차 수당 받고 또 다른 데 가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인사/HR
연차 발생 맞는 간가요?
22년 03월 10일 | 조회수 1,132
행
행복한 별님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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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
짱돌맞은골리앗
22년 03월 13일
보통은 가능하다면 3월초부터 연차쓰고 3월중순 도래하면 발생연차쓰고 4월초 퇴사하시죠 월급받하고 퇴직금 늘리고 그렇게 허시는 분들 중소기업에서는 많이 봤습니다
보통은 가능하다면 3월초부터 연차쓰고 3월중순 도래하면 발생연차쓰고 4월초 퇴사하시죠 월급받하고 퇴직금 늘리고 그렇게 허시는 분들 중소기업에서는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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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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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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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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