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행사 재무제표를 보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시행사한테 브릿지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만기가 도래해 상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당장은 못갚는다길래 재무제표를 봤더니
현금성자산이 꽤나 있는겁니다.
그러나 좀 더 보니 현금성자산의 대부분은 '분양예금' 혹은 '분양예치금'이고 주석을 보니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분양예금' 혹은 '분양예치금'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수분양자가 계약금, 중도금 등 납입하였으나 아직 분양이 끝난(소유권 이전되기 전)상태가 아니라 계약해지 시 수분양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원이 아닐까 싶긴 한데 맞을까요? (해당 자금은 신탁사에서 보관하고 있는듯 했습니다.)
인터넷 서칭해보니 청약할때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돈 얘기만 나와서 (이 개념은 아닐거 같고)
여튼 확인 차 문의 글 남깁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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