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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고객 소개시, 매각측 수수료 다드림(매매가격의 0.9%)&(가격추가 인하, 415억원←425억원← 550억)
< 제 목 > [ 매수 고객 소개 시, 매각 측 수수료 다 드림 (매매가격의 0.9%) ] & ( 가격 추가 인하, 415억원 ← 425억원 ← 550억원 ) : 서울 강남구 7호선 청담역 인근의 개발, 신축부지를 감정가 이하로 매각 <내 용> 은행, 증권, 보험, GA 등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협업을 통한 부동산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 중인 REM의 김용길 입니다. REM & RPM에서 신한투자증권과 공동으로 매각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52-6, -18 소재 개발 나대지(사옥 등 신축부지로 추천) 매각자료 송부 드립니다. ☞ 매수 고객 소개 시, 매각 측의 수수료를 다 드림 (매매가의 0.9%) ☜ ■ 서울 강남구 7호선 청담역 인근의 개발, 신축부지를 감정가 이하로 매각 ※ [ 가격 추가 인하, 415억원(@1.9억) ] ← 425억(@1.95억) ← 매각가 550억원(@2.5억) ~ 강남구 삼성동 청담공원 사거리 이면, 지하철 7호선 청담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4분 거리의 초역세권 준주거지역 나대지를 감정가격 이하 수준인 415억원에 매각하는 건임. https://www.rem8949.com/request/property/569843 [Investment Highlights] 1. 청담역 초역세권 준주거용지 희소한 투자 2. 근린빌딩 및 사옥 용도에 적합한 물리적 특장점 3. 강남 도심의 우수한 입지와 뛰어난 교통 접근성 4. 강남 도심에 위치, 자산가치 상승 잠재력 보유 소속 공인중개사, 이기홍 팀장, ☎ 010-9090-4091 RPM부동산중개㈜ / 하충현 대표 / 제11650-2018-00236호 / ☎ 02-539-63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8길 22, 4층 (대치동, 한림빌딩) ㈜REM부동산중개 / 김용길 대표 / 제11650-2016-00025호 / ☎ 1644-814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8길 22, 4층 (대치동, 한림빌딩) ■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더 많은 오피스, 건물, 공장, 물류센터, 창고,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매물 및 부동산 매입오더 등 다양한 정보들이 당사 ROTOS 상에 보유 中 입니다. 당사의 지역별, 금융기관별 담당 부동산매니저에게 문의 바랍니다. ☎ 1644-8149 매매 호가와 AI추정가(& 탁상 감정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시세 보다 가격 경쟁력 있는 매물들을 엄선하여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및 중개를 위한... 빅데이터 및 AI 기반의 "부동산 AI, ROTOS", 김용길 Dream
@(주)알이엠부동산중개
김용길 | (주)알이엠부동산중개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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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담보 대출
고액 부동산 담보 대출 전문 자금 매칭 복잡한 권리관계로 시중 은행에서 진행이 어려우셨던 고액 자산가 및 사업자분들을 위해 신속하고 확실한 담보 대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감정가 와 확실한 (Exit) 플랜만 있다면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카톡ID : du2552 메일 : [email protected]
관심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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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도움이 절실 합니다
경남 창원에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동의를 받아, 민간임대특별법을 모법으로 약 200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오피스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급 물량 절반은 조합원 우선공급 후 잔여 물량 일반공급 예정이고, 연면적 약 1만평 정도며 사업비 외형 약 1천억 내외 입니다 사업지 위치는 퍼팩트 합니다(역세권 등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컨디션으로 판단하고 리딩중인데 참여사(금융, 시공, 분양 등)들의 경험 부재로 사업 구조화에 애를 먹는중입니다 (예: 금융의 경우 국토부 심사 경료 후 그 결과에 따라 허그 보증이 가능하다와 일반시행 금융 구도와 다를바 없다는 의견, 시공의 경우 브랜드를 쓰기에는 외형이 작다는 등) 혹,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에 경험이 있으신 금융관계자 및 시공 관계자(도시정비업체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분들중 예전 자료(IM,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공유 가능하신분 계실까요?
동행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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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 현직자 + 대학생 용 앱 개발했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 앱 입니다 회원수는 100명 정도 됩니다. 관심 있는 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 부동산빌리지 - 부동산/대체투자 업계 익명 커뮤니티 ※ 이용 가능한 서비스 - 회사 정보 및 리뷰 - 커뮤니티(현직자, 업종별, 회사별) - 딜 정보 - 커리어 정보(현직자 인터뷰 등) - 채용 정보 앱스토어에서 부동산빌리지 검색하시면 됩니다 ! ▶android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budongsan.village.app ▶ios :https://apps.apple.com/kr/app/부동산빌리지/id6785706670
부동산
억대연봉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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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출발] 통인부동산중개네트워크에서 다시 뜁니다
지난 5년 동안 애정을 갖고 운영해 온 FM부동산을 정리했습니다. 'FM'이라는 이름을 유지하며 제 방식대로 가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만큼 아쉬움도 분명 남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물에서 더 큰 시너지를 내보기 위해 과감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오랜 역사와 든든한 전국 인프라를 갖춘 통인부동산중개네트워크의 대표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통인의 독보적인 기업 이전·물류 네트워크에 제가 현장에서 닦아온 실전 감각을 더해, 마케팅 규모와 현장 파급력을 제대로 키워볼 생각입니다. 무대는 훨씬 커졌지만, 일하는 방식은 변함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원칙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현장에서 발로 뛰겠습니다. 기업 사옥 이전, 사무실 임대차,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 고민이 있으신 대표님들과 실무 담당자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제대로 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전, 자신 있게 시작합니다. 통인부동산 02-597-5921 010-9033-5921 YouTube FM부동산방송
신민근 | 통인부동산중개네트워크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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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있는데 지금 용도로는 사업이 안 섭니다. 그래서 쌉니다.
8편에서 여섯 가지 하자 중 세 번째를 "용도 하자"라 불렀습니다. 공장으로 쓰던 땅, 분양으로 짓던 건물, 물류로 계획한 부지 — 그 용도 그대로는 수지가 안 나오거나 민원에 막히는 물건. 오늘은 이걸 어떻게 푸는지만 씁니다. 푸는 법은 한 줄입니다. 용도를 바꿔 값을 만든다. 다만 용도에는 세 층이 있고, 어느 층을 바꿀지 먼저 찾아야 합니다. 1. 공법의 용도를 바꾼다 — 지방 농공단지 안 가전공장 부지 가전 생산이 끝난 공장 부지였습니다. 농공단지에 관리지역이 걸려 있어 공장 외에는 손이 안 닿는 땅.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공장주뿐이고, 공장주는 안 삽니다. 여기서 바꾼 건 건물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모듈러주택 용도를 열었고, 결정·고시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용도가 열리는 순간 그 땅을 살 사람의 범위가 달라지고, 값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2. 상품의 용도를 바꾼다 — 서울 역세권 부실 PF 현장 분양을 전제로 짓다가 멈춘 현장이었습니다. 채권자도 신탁사도 같은 도면으로는 다시 못 갑니다. 여기서는 땅의 용도가 아니라 상품의 용도를 바꿨습니다. 분양 주거를 매입형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재구조화하면 출자 부담이 없고 시공비 통제가 쉬워집니다. 전환이 되는지 HUG에 먼저 확인한 뒤 신탁사·채권자와 수의계약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골조, 같은 땅인데 상품이 바뀌면 사업이 다시 섭니다. 3. 계획의 용도를 바꾼다 — 수도권 계획관리지역 물류부지 물류센터로 계획된 부지가 물류 시장 악화와 주민 민원으로 멈췄습니다. 민원은 물류 그 자체가 아니라 물류가 마을에 닿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쪽에서 입안해 역제안했습니다. 농로 기준으로 필지를 나누고 차폐림을 먼저 심는 안. 민원을 계획으로 흡수하니 인허가가 다시 움직였고, 임차사 제안요청과 선매각 협의가 그 뒤에 붙었습니다. 4. 어느 층을 바꿀지가 전부입니다 10편 오산에서도 상품을 바꿨지만 그건 출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여기 세 건은 쓰임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공법을 바꿀 땅인지, 상품을 바꿀 건물인지, 계획을 바꿀 부지인지 — 이걸 잘못 짚으면 2년을 쓰고도 값이 안 생깁니다. 용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고, 만들 수 있는 층을 먼저 찾는 것이 이 하자를 읽는 법입니다. 용도 하자는 지금 쓰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쌉니다. 그 쓰임을 바꿀 수 있는 층을 찾아 바꾸는 것, 그게 이 하자를 푸는 값입니다. (재직 중 사례. 회사·지역·금액·규모 비공개) #부동산개발 #딜소싱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PF #디벨로퍼
특수물건디벨로퍼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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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물건은 권리가 얽혀 있어서 쌉니다. 그래서 사는 순서가 다릅니다.
8편에서 여섯 가지 하자 중 첫 번째를 "권리 하자"라 불렀습니다. 채권·신탁·공유·점유가 얽혀 매매로는 손이 닿지 않는 물건. 오늘은 이걸 어떻게 푸는지만 씁니다. 푸는 법은 한 줄입니다. 채권자 지위를 먼저 확보한다. 1.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순서 안으로 들어간다 권리가 얽힌 물건은 소유권을 사려고 하면 막힙니다. 경쟁입찰로 사면 값을 남이 정합니다. 대신 그 물건에 붙은 1순위 채권을 사면 세 가지가 생깁니다. 절차를 움직일 권리(재공매를 걸 수 있다), 결과를 고를 권리(남이 비싸게 사 가면 배당, 아무도 안 사면 내가 수의계약), 그리고 정보(기존 허가 도면·점유 관계를 채권자 자격으로 먼저 본다). 채권을 사는 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2. 사례 — 담보신탁 공매 부지 유찰이 반복되던 일반상업지였습니다. 낙찰로 접근하면 경쟁자와 값 싸움이 되고, 매매로 접근하면 신탁 구조에 막힙니다. 1순위 채권을 인수해 채권자 지위를 잡고 재공매를 유도했습니다. 갈래는 둘이었습니다. 채권행사금액 이상에 낙찰되면 배당수익, 그 아래면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확보해 공공 매입임대로 잇는 것. 어느 쪽으로 가도 지지 않게 먼저 그려 두고, 채권 매입 단계에서 기존 허가 도면을 확보해 허가 변경 기간을 줄였습니다. 둘째 갈래로 종결됐고, 부지는 시장가치의 절반 안팎에 확보됐습니다. 이 딜에서 값을 만든 건 낙찰 실력이 아니라 채권자 자리였습니다. 3. 권리 하자의 다른 얼굴 — 권리가 남에게 있을 때 도심 일반상업지의 개발 중단 부지였습니다. 사업이 서려면 인접 필지가 필요했고, 인접 소유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안 팝니다. 홀드아웃입니다. 여기서는 채권이 아니라 공법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연결 규칙을 검토해 인접 필지 없이도 사업이 서는 안을 먼저 만들고, 인접 필지를 넣었을 때와 뺐을 때의 시행이익 차액을 계산해 그 차액을 인접 토지비의 상한선으로 잡았습니다. 상대가 안 팔아도 내 사업이 서는 순간 협상력은 넘어옵니다. "얼마에 사겠다"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산다, 안 팔아도 간다"가 협상의 자리입니다. 이 딜은 그 구조와 상한선까지 설계했습니다. 4. 순서는 늘 같습니다 먼저 권리의 순서 안으로 들어간다. 다음, 상대가 어느 선택을 해도 지지 않는 갈래를 그린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거절이 나를 못 막는 안을 먼저 만든다. 권리 하자를 푸는 건 권리를 사는 게 아니라 권리의 자리를 사는 일입니다. 권리 하자는 얽혀 있어서 쌉니다. 얽힌 실을 푸는 게 아니라 실을 쥔 자리에 먼저 앉는 것, 그게 이 하자를 푸는 값입니다. (재직 중 사례. 회사·지역·금액·규모 비공개) #부동산개발 #딜소싱 #NPL #담보신탁 #PF #디벨로퍼
특수물건디벨로퍼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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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팔리느냐가 문제입니다.
8편에서 여섯 가지 하자 중 이걸 "출구 하자"라 불렀습니다. 땅도 인허가도 시공사도 있는데 분양이 될지 몰라서 금융이 안 붙는 물건. 오늘은 이걸 어떻게 푸는지만 씁니다. 푸는 법은 한 줄입니다. 분양 리스크를 공공 매입으로 치환한다. 1. 출구가 정해지면 금융이 따라온다 PF는 "팔릴 것 같다"에 안 붙습니다. "누가 산다"에 붙습니다. 분양은 준공 뒤에 사줄 사람을 찾는 구조라 그 사이 시장이 바뀌면 출구가 사라집니다. 공공 매입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사줄 주체와 가격을 먼저 확정하고 짓습니다. 출구가 앞에 오면 대주 입장에서 분양 리스크가 사라지고, 사라진 리스크만큼 조달 조건이 열립니다. 2. 사례 — 오산, 자체부지 오피스텔 재직사가 보유한 일반상업지 부지였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으로 가던 사업인데 시장이 꺾이면서 분양 리스크가 사업 전체를 눌렀습니다. 짓고 나서 안 팔리면 회사가 그대로 떠안는 구조였으니까요. LH 매입임대로 전면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품을 바꿨습니다. 분양 상품과 매입 상품은 다릅니다. 상가를 빼고 지상주차로 돌려 공사비를 낮췄습니다. 매입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 원가를 그 안으로 넣어야 사업이 섭니다. 둘째, 출구를 먼저 확정했습니다. LH 매입심의를 통과시켜 "누가 얼마에 산다"를 착공 전에 못 박았습니다. 셋째, 자금 순서를 바꿨습니다. 매입 약정이 서면 토지 선금이 들어옵니다. 분양이었다면 준공 뒤에나 돌아올 돈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결과, 분양 리스크가 0인 사업으로 바뀌었고 회사는 짓기만 하면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3. 9편의 둘째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편에서 담보신탁 공매 부지를 채권으로 잡고 두 갈래를 그렸을 때, 둘째 가지 "부지 확보 후 공공 매입임대"의 출구도 같은 카드였습니다. 자본 하자를 브릿지로 풀고, 그 브릿지의 출구를 공공 매입으로 닫는 것. 두 하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구조 안에서 서로를 받쳐 줍니다. 4. 공짜 카드는 아닙니다 공공 매입은 가격이 정해져 있고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업사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많이 벌 때" 쓰는 게 아니라 "지지 않을 때" 씁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분양이 맞고, 시장이 꺾였을 때 이 카드가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의 차이가 사업의 생사를 가릅니다. 하방 환가 카드가 있느냐 — 저는 이걸 부지를 볼 때 제일 먼저 봅니다. 출구 하자는 팔릴지 몰라서 생깁니다. 팔릴지 모르는 상태를 사줄 사람이 정해진 상태로 바꾸는 것, 그게 이 하자를 푸는 값입니다. (재직 중 사례. 회사·금액·규모 비공개) #부동산개발 #딜소싱 #LH매입임대 #PF #디벨로퍼 #출구전략
특수물건디벨로퍼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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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부지 매각에 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전 수전 계약 및 건축인허가 완료된 데이터센터 부지 매각에 대하여 협업이 가능한 분의 조언 및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매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며 관련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UJUPAPA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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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달은 거의 "엣지 데이터센터" 및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9월 한달은 거의 "엣지 데이터센터" 및 "스몰 데이터센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입주 가능 건물 또는 개발 부지 들을 찾고 제안하는 일들로 정신없이 보낸 듯 합니다. 서울, 서울 인근(하남, 인천, 안산 등등)에서 4M 이상 ~ 10M 미만의 전력이 확보되어 있거나 추가로 확보 가능한 미분양 지식산업센터, 마트, 공장, 병원, 냉동창고, 대학교, 상업용 건물로서 데이터센터로 전환이 가능한 곳들을 지방권은 80M 이상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부지들을 서칭하고 협업하고... 그러다 보니 꽤 많은 매물 DB들이 확보된 듯 합니다. 서로 협업할 일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픈 마인드로 협업할 생각 입니다.
@알피엠부동산중개(주)
김용길 | (주)알이엠부동산중개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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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중 PF대환 가능한곳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다세대 신축중입니다. 규모가 그리크지않아 고민이지만 조언좀 얻고자 작성해 올려봅니다. 저축은행에서 PF열었구 관리신탁입니다. 15세대 완판해였고 중도금까지 완료되었구요. 근데이것이 신탁사명의로 준공이 날경우 전세입자 대출이 불가하다네요. 생최초구입자도 준공당일 등기이전도 치고박고가 불가하고.. 결론은 준공전 신탁해지를 해야한다는결론이라 대환하고 신탁해지를 하고자합니다. 다만 신축중이라 금융권에서는 근저당으로 돌릴수가 없다는군요..조언좀 얻을수 있을까요?
디벨롭퍼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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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업장이 멈추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구조는 서는데, 출자를 감당할 주체가 없습니다.
땅도 인허가도 수지도 있는데 자기자본 넣을 사람이 없어서 섭니다. 8편에서 이걸 "자본 하자"라 불렀고, 지금 제일 흔한 하자라 했습니다. 푸는 법은 한 줄입니다. 출자를 브릿지로 바꾸고, 그 브릿지를 조달한다. 1. 출자를 브릿지로 바꾼다 출자는 사업 끝까지 묶이는 돈이라 아무도 안 넣습니다. 브릿지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사건으로 회수되는 돈이라 대출로 섭니다. 그러니 첫 질문은 "누가 출자할까"가 아니라 **"출자 대신 대출로 세울 수 있는 구간이 어디까지인가"**입니다. 그 구간이 길수록 필요한 자기자본이 줄고, 사업이 섭니다. 2. 브릿지는 결과 트리에 붙는다 대출은 "잘 되면 갚는다"에 안 붙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갚는다"**에 붙습니다. 상대가 어느 선택을 하든 내 쪽에 회수 경로가 있어야 하고, 가지 하나라도 끝이 비면 브릿지는 안 나옵니다. 3. 사례 — 담보신탁 공매에서 유찰된 수도권 상업지 시행자도 출자자도 없고 채권만 남은 부지였습니다. 부지를 사는 대신 1순위 채권을 인수했습니다. 자금은 사모펀드로, 자기자본은 최소로 누르고 나머지는 1년짜리 펀드 대출이었습니다. 출자로 부지를 샀다면 시작도 못 했을 구조입니다. 채권자 지위로 재공매를 유도하면 갈래는 둘입니다. 낙찰가가 채권행사금액을 넘으면 배당으로 회수, 못 넘으면 그 가격에 부지를 확보하고 공공 매입임대 출구로 갑니다. 채무자도 낙찰가가 높아야 뒤 순위가 정리되니, 상대의 이해와 우리 첫째 가지가 같은 방향입니다. 상대가 잘하면 좋고, 못 해도 둘째 가지가 있습니다. 1년 시계를 맞추려고 기존 건축허가 도면을 채권 매입 단계에서 먼저 확보했습니다. 허가 취소·변경 기간이 줄어야 둘째 가지까지 1년 안에 갑니다. 결과는 둘째 가지 — 시장가치의 절반 안팎 원가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자본 하자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출자만 보이고 브릿지가 안 보여서 생깁니다. 브릿지가 보이려면 기간이, 기간이 보이려면 결과 트리와 요충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훈련도 경·공매에서 받았습니다. 거기 물건은 전부 자본이 끊긴 자리에서 나오니까요. 출자를 찾지 마십시오. 출자를 브릿지로 바꿀 자리를 찾으십시오. (재직 중 사례. 회사·지역·현장·금액 비공개) #부동산개발 #딜소싱 #NPL #PF #브릿지 #디벨로퍼
특수물건디벨로퍼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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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좋은 사업장은 이미 값이 붙어 있습니다. 싼 물건은 하자가 있어서 쌉니다.
그러니 사업을 만드는 사람의 일은 좋은 사업장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자 있는 사업장을 찾아 그 하자를 푸는 것입니다. 풀리면 원가가 맞는 사업이 되고, 못 풀면 남들이 손대지 않은 이유가 그대로 남습니다. 14년 동안 풀어본 하자는 여섯 종류였습니다. — ① 권리 하자 — 채권·지분·신탁이 얽혀 누구도 처분권을 온전히 못 쥔 물건. 푸는 법: 채권자 지위를 먼저 확보한다. 담보신탁 공매로 나온 부지에서 채권을 사서 채권자가 된 뒤 재공매를 유도했습니다. 낙찰가가 높으면 배당으로, 낮으면 부지 확보로 — 어느 쪽이든 손해가 없는 양방향 구조를 먼저 만들고 들어갔습니다. ② 접근 하자 — 도로가 없거나, 인근 필지가 버티고 있어서 사업이 안 서는 물건. 푸는 법: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연결 규칙을 읽는다. 개발이 중단된 상업지에서 도로 연결 규칙을 검토했더니 인근 필지의 협상력이 규칙상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인한 순간 홀드아웃은 사라졌습니다. ③ 용도 하자 — 땅은 좋은데 현재 용도로는 수지가 안 나오는 물건. 푸는 법: 지구단위계획·특별지구 지정을 제안한다. 보유 부지를 임대주택공급특별지구로 지정 제안해 사업화했고, 유휴 공장부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결정·고시까지 갔습니다. 요즘은 준공업 산업시설 비율 하한과 주상복합 주거비율이 풀리면서 이 유형의 여지가 커졌습니다. ④ 인허가 하자 — 민원이나 대관 정체로 멈춘 물건. 푸는 법: 관청이 거절할 수 없는 형태로 다시 가져간다. 물류센터 부지에서 일반 인허가가 민원으로 막혔을 때,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역제안했습니다. 지자체에 명분이 생기니 주민 협의가 열렸습니다. ⑤ 출구 하자 — 짓기는 하는데 팔릴지 모르는 물건. 푸는 법: 분양 리스크를 공공 매입으로 치환한다. 자체 분양으로 가던 부지를 매입임대 모델로 전면 전환해 매입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출구가 정해지면 금융이 따라옵니다. ⑥ 자본 하자 — 구조는 서는데 출자를 감당할 주체가 없는 물건. 푸는 법: 출자 없이 서는 구조를 찾는다. 건설형 임대로 가던 부실 사업장을 매입형으로 바꿨습니다. 출자 부담이 사라지고 시공비 통제가 됩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이 하자가 제일 흔하고, 제일 먼저 봐야 합니다. — 여섯 가지를 다 푸는 물건은 없습니다. 대개 두세 개가 겹쳐 있고, 하나만 못 풀어도 사업은 안 섭니다. 그래서 소싱은 "좋은 땅 찾기"가 아니라 "이 하자가 내가 풀 수 있는 종류인가"를 판정하는 일입니다. 이 훈련은 경·공매에서 받았습니다. 거기 나오는 물건은 전부 하자 물건이라, 하자를 매일 봅니다. 좋은 물건에는 값이 붙어 있고, 싼 물건에는 이유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푸는 것이 값입니다. (재직 중 수행한 사례이며, 회사·지역·현장은 모두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부동산개발 #딜소싱 #디벨로퍼 #시행 #NPL #인허가 #사업수지
특수물건디벨로퍼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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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 세 현장이 있었습니다. 땅 주인은 셋 다 달랐는데, 정작 사업의 주도권을 가른 건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건축허가와 주택사업승인은 다릅니다. 건축허가는 요건 충족형입니다. 법과 조건이 맞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주택사업승인은 in & out입니다. 세대를 늘리려면 그만큼의 기반시설을 같이 넣어야 하니까요. 학교, 도로, 공원 — 도시계획시설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그 협의를, 도면 그려가며, 돈 들여가며, 관청과 몇 번을 오가며 끝낸 사람이 사업승인 신청자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걸 새 사람에게 넘길 수 있을까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넘기려면 도시계획을 같이 바꿔야 합니다. 그 협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요.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신청자가 주도권을 쥡니다. 땅 주인이 공공이어도 끌려옵니다. — 수도권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세 현장을 동시에 놓고 어디에 힘을 실을지 정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땅 주인은 셋 다 달랐습니다. 한 곳은 공공이 가진 땅, 한 곳은 우리 회사 보유 자산, 한 곳은 다른 시공사가 사둔 땅. 상식대로라면 우리 땅인 곳이 제일 편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판단 기준이 된 건 소유가 아니라 사업승인 신청자가 누구인가였습니다. 우리가 신청자였던 두 곳은, 땅 주인이 공공이든 우리든 상관없이 사업이 우리 시간표로 움직였습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사업성 재검토를 우리가 제안했고, 인허가 위기가 오면 대안 조율을 우리가 들고 갔습니다. 반면 우리가 시공자 지위였던 한 곳은, 우선협상자만 바꾸면 교체되는 자리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결정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의 둘에 리소스를 몰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맞는 판단이었습니다. — 지금도 사업지를 볼 때 같은 기준을 씁니다. 시행사를 검토할 때 땅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보다 먼저 봅니다. 사업승인 신청자가 누구인가. 인허가 협의를 자기 돈으로 어디까지 끌고 갔는가. 그게 그 시행사가 끝까지 갈 사람인지, 우리가 붙어도 되는 자리인지를 말해줍니다. 토지 계약서보다 정직한 지표입니다. 등기부는 소유를 말하고, 사업승인은 주도권을 말합니다. (재직 중 수행했던 판단 사례이며, 회사·지역·현장은 모두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부동산개발 #주택사업승인 #인허가 #디벨로퍼 #시행 #공공지원민간임대
특수물건디벨로퍼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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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커리어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시행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한계가 보이는 것 같아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시행을 A부터 Z까지 핸들링하는 것 보다는 보유 부지를 운용사와 협업하여 PFV 혹은 펀드에 매각하고 PM 업무(인허가) 수행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닥 단계 때부터 갈고 닦아 향후 운용사, 증권사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단순히 회사가 갖고 있는 부지를 개발 비히클에 매각하고 인허가만 하는 경력이 도움이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꾸움내무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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