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대부분이 이걸 몰라서 세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납입하고 계시다면,
‘총급여가 더 낮은’ 배우자의 계좌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이 실질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의 공제율은 총 급여액 혹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아래 기재된 세액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 ISA 만기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도 추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만, 본 사례에서는 편의상 제외했습니다.
※ 아래 사례는 납입자의 세부조건, 조세규정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일반적인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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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 원, IRP는 단독으로도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가입한 경우에는 두 계좌를 합산해 최대 9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채워넣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기도 하죠.
-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공제율 16.5%
-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 공제율 13.2%
즉, 같은 금액을 넣어도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이 많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연소득이 6,000만원인 남편과, 연소득이 5,000만원인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의 총급여는 5,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공제율 13.2%가 적용됩니다.
아내의 총급여는 5,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율 16.5%가 적용됩니다.
이때 두 사람이 합쳐 1,000만 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① 남편 900 / 아내 100 납입 시
남편 118.8만원 + 아내 16.5만원 환급 = 총 135.3만원 환급
② 남편 100 / 아내 900 납입
남편: 13.2만 원 + 아내: 148.5만 원 환급 = 총 161.7만 원 환급
같은 금액인데도 무려 264,000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납입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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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맞벌이라면 각자의 총급여를 먼저 확인하세요.
2. 공제율이 더 높은 배우자의 계좌부터 우선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여유가 있다면, 나머지 한 사람의 계좌에도 추가 납입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세액공제 한도를 꽉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누가 먼저 납입하느냐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더 크게 체감됩니다.
혹시 맞벌이 부부이신가요?
요즘 연금저축이나 IRP는 ‘절세용 필수템’처럼 자리잡았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납입 순서만 바꿔도 10만 원 이상 환급액이 차이날 수 있는 구조인 연금계좌.
납입은 누가 먼저 하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각자의 연금계좌를 한 번 확인해보세요.
절세는 타이밍과 배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 콘텐츠는 리멤버x든든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