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65세 넘으신 상태로 오랜기간동안 근무해온 회사에서 촉탁직?으로 근무하기에 근무하는동안 다치거나 산재가 발생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쓰고 자녀가 4명인데 4명 전부에 서명 날인 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답니다. 욕하고 싶은맘 잔뜩이고 뭐가 뭔지 따져 묻고 싶지만 괜시리 아버지에게 악영향 끼칠까? 묻지도 못하겠고.. 물론 인감증명서로 할 수 있는것도 없고 또. 말도 안되는 저런 동의서 효력도 없다 치더라도 찜찜한 마음에 자문 구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부모님 고용 연장에 자녀 인감증명서 제출?
05월 12일 | 조회수 233
팔
팔도비빈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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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팔도비빈놈
작성자
05월 13일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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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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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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