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반전세 전환

05월 12일 | 조회수 126
h
happyni

6월 25일에 전세 계약 만료되는데 재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이번에는 월세를 좀 받는다고 하셔서 반전세가 될 것 같은데, 전 똑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보니 거부하거나 항의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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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션이
    05월 12일
    계약갱신청구권 검색해보세요. 그 집에 살면서 딱 1번 쓸수있고 재계약하여 2년 유효한 권리이고, 청구권을 사용하시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최대 5퍼센트 올려받거나 그 5퍼센트를 2년에 쪼개서 월세형으로 받거나 할수있을겁니다, 그 이상은 인상할 수 없고요. 보통은 첫 재계약시 전세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약서상의 기간을 다 살고 계약만료 후의 상황이니, 만에 하나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임차인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계약은 불발입니다. 보통의 전세 놓는 임대인들은 2년 재계약 시점마다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의 집을 내어놓는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그 집에 사시면서 1번만 사용 가능하니 신중하게 쓰시고 (지금 쓰시고 다음 계약 만료시점에 보증금을 5천을 더 올려달라 그래도 재계약을 하시려면 그만큼 올려드려야합니다. 더 이상 청구권은 사용불가) 집주인이 원하는 월세가 합리적인 금액인지 계산해보시고, 사람 대 사람이니 흥정도 좀 해보시며 대화로 조율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 검색해보세요. 그 집에 살면서 딱 1번 쓸수있고 재계약하여 2년 유효한 권리이고, 청구권을 사용하시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최대 5퍼센트 올려받거나 그 5퍼센트를 2년에 쪼개서 월세형으로 받거나 할수있을겁니다, 그 이상은 인상할 수 없고요. 보통은 첫 재계약시 전세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약서상의 기간을 다 살고 계약만료 후의 상황이니, 만에 하나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임차인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계약은 불발입니다. 보통의 전세 놓는 임대인들은 2년 재계약 시점마다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의 집을 내어놓는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그 집에 사시면서 1번만 사용 가능하니 신중하게 쓰시고 (지금 쓰시고 다음 계약 만료시점에 보증금을 5천을 더 올려달라 그래도 재계약을 하시려면 그만큼 올려드려야합니다. 더 이상 청구권은 사용불가) 집주인이 원하는 월세가 합리적인 금액인지 계산해보시고, 사람 대 사람이니 흥정도 좀 해보시며 대화로 조율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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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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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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