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은 무조건 품셈 및 물가자료로 해야 되나요?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발주청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워낙 소량의 수량이기에 품셈 및 물가자료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시 실 투입되는 공사비의 50~6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500원 설계변경해서 공사한 업체에 500원 더 보태어 1000원을 줘야 되는 경우 입니다.
발주처는 무조건 품셈 및 물가자료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시공사는 실 투입되는 공사비를 반영해야 하기에 견적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상호협의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에,
금액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금액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설계변경 2건은 별도의
공사로 진행하고,
당사는 개통(준공)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 하였고,
그 당시에는 알아보고 답을 주겠다 하더니,
2일 후 연락이 와서 현장에 회의 하러 갈 테니, 품셈으로
적용이 불가한 내용을 상급자에게 설명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하라고 하더니, 회의 하러 온게 아니고 발주처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에 공사계약 미이행으로 벌점을 부과 하겠다고 확인서른 받으러 왔다고,
확인서도 발주처 기준으로 작성해서 사인하라고 하길래
거부하였습니다.
참고로 금액조정이 불가한 설계변경 2건은 저희가 계약한 공사가 개통(준공)이후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개통(준공)이후 공사는 시공사에 설계변경을 요청하는게 아니라 별도의 계약으로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