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사건을
직장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을까요?
해보신 분들 후기가 궁금합니다 ㅠ
직장 내 괴롭힘
02.22 05:48 | 조회수 919
홍길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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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chung
BEST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 시점보다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1년 전 사건이라도 증거(메시지, 이메일, 녹음 등)가 있다면 신고 가능하며, 회사 내 고충 처리 절차나 노동청 신고를 고려해 보시고,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 보세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시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셨겠지만, 혼자가 아니니 주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마음이 힘드시면 전문 상담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검색한 내용이 주라 참고 부탁드려요.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길 바라며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02.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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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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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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